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p>2023년 7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한 병사가 대민지원 수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사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활동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장에 있던 간부의 폭로에 따르면, 반드시 해병대 반팔티를 입고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p><p>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수사단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병대 안에 있는 수사단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반 경찰에 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그것을 지시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은 곧 수사 내용의 유출을 막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 또는 그 이상의 권력 기관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외압이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생겨났습니다.</p><p>민주당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외압에 군인권보호관,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실종 사고의 책임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 추진하여 만든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 수법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p><p>한편 정부는 해임된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장을 보냈는데, 이는 수사 대상의 출국 금지 조치를 거스르고 보낸 것이기에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정부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사건이 지난 9월 고발되었음에도 7개월여 동안 조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수 회 연장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이내 주호주 대사를 귀국시켰습니다.</p><p>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조사를 중단하고 별도의 특검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수처가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에,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이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중 브리핑에 대한 내용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쌍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에서 비슷하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p><p>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법안에 대해 타협을 했지만, 해병대 수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퇴장함으로써 민주당의 독단적인 법안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법안은 본회의장에 남은 1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10월 4일 재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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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와 경찰의 지문 강제 수집 행위
<p>주민등록제도는 다른 나라에 흔치 않은, 전국민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에는 지문이 수록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발급 신청서에 찍도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 보내지며,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 역시 개인정보의 일부이기에, 지문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이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문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이 모든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며, 지문날인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문이라는 정보가 정확성·간편성·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며,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지문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p><p> 다만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수집하도록 구체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는 양 손 엄지손가락 지문만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열 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제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p><p> 한편 이 지문들에 대한 정보가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해 경찰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규칙이라는 재판관 4명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수사기관에서 향후 범죄수사를 위하여 지문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는 있더라도, 이를 일괄적으로 전달 받아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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