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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놓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로, 법률을 만들고 승인합니다. 입법부의 다른 이름은 국회이며, 국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 치르는 총선을 통해 국민이 선출합니다. 비록 비례대표들은 이름을 걸고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기에, 국민을 가장 있는 그대로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집단입니다.

입법부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토의하고 수정하며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일까지 모두 국회의 권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규칙이 바뀌는 것은 모두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입법부의 승인에 의한 것입니다.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입법부는 행정부의 행정 범위를 제한하고 사법부의 판결 기준을 정하는데, 특히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당이 국회에서 소수일 경우 입법부가 행정부와 크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법부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제정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단적인 판단을 견제합니다.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 주요 인사들의 탄핵소추 표결이나 행정부의 활동에 대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이 이루어지기에 행정부를 더 강하게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에서 통과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법률의 통과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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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월 28일 국회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관련 개정안 이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두 가지 더 통과되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strong></p><p>첫 번째 안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p><p>또한 개정안에는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과거 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생한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예시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0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제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여야의 구분 없이 찬성해야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반면 국민의힘을 대표한 토론자는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정감사·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법이 처벌하는 대상을 청문회 또는 중요 안건심사의 증인에게까지 확대한다면 국회가 동행명령장이 남발되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특정 목적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줄 이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span style="color: rgb(30, 30, 3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trong></p><p>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도 위원 추천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p><p>찬성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영부인을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작성한 문서에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인용하며, 2016년 최순실 특검과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듯이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국민의힘 토론자는 이 개정안이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되기에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 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상설특검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가로챌 수 있기에 불리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방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과거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p><p>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첫 번째 안건과 유사하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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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타협이 안되면 정부에게 져주는 국회법 되돌리기

예산안 타협이 안되면 정부에게 져주는 국회법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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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나라의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매년 말 국회의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확정됩니다.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일 경우, 국회는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그것을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예산안을 작성할 권한은 정부에 있되 승인권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p><p>하지만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게속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회의 과도한 정쟁을 줄이고자 입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였습니다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p><h6><br></h6><p><strong>헌법 제54조</strong></p><p><em>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em></p><p><em>2항 정부는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em></p><h6><br></h6><p>기존 국회법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기한 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예산안이 곧바로 본회의 표결의 대상으로 부의되며 본회의가 열리며 표결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정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소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서조차 예산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사례가 없어 미지수입니다.</p><p>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예산안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며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국회법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산안의 심사가 헌법상의 기한에 도달했을 때에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다수가 정부의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 무기한으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해 정부의 행정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p><p>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로부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나아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심사 기간이 부족해 법정상 기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도 지적했습니다.</p><p>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제도가 포함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당시 상황에 대해, 예산안 갈등으로 국가 운영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자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록 그 이후에도 날짜들이 법정 기한을 넘기기는 해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고 단독 부의했으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 등 기관들의 기본경비와 특수활동 비를 무차별 삭감해 마비시키려 한다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p><p>본회의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인원 272명 중 17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 조국혁신당에서 1명, 그리고 이 날 참석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에 해당하는 96명, 3명에게서 행사되었습니다.</p><p>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 및 재의 요구를 예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정안의 위헌성,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 과거 국회가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상 기한보다 더 당겨서 제출하도록 입법한 바 있다는 점,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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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쌀 공동구매 의무화, 양곡관리+3법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쌀 공동구매 의무화, 양곡관리+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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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표이며 정부가 ‘적절한 가격’을 목표로 시장의 가격 형성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쌀 등의 곡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수요자의 역할을 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동안 정부의 선택 사항이었던 쌀 시장 개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p><h6><br></h6><p><strong>제21대 국회</strong></p><p>이 법안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로,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식량을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산할 능력을 의미하는 ‘식량 주권’이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쌀의 생산량이 점점 감소할 것이기에 우리나라는 식량을 점점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입니다.</p><p>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심화한다는 점과 장기적으로는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쌀의 생산하게 만들고 역으로 쌀 이외의 작물의 생산에 대한 의지는 저해할 것이라는 비효율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안의 내용 중 <span style="color: rgb(0, 0, 0);">‘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 결과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제22대 국회</strong></p><p>11월 28일,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 등장한 양곡관리법에는,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며, 한편으로는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달라지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법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양곡의 가격 관리가 이미 정부에서 재량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 법률은 단지 그것을 법제화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기에 이 법안이 필요하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때 매입을 시작할 것인지를 정부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강제 매입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농민들이 쌀 이외의 타 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더 나은 소득이 기대되는 작물이 없기 때문이기에 타 작물의 기대소득을 올려 주면 될 일이며, 쌀 값이 하락해서 전환하기를 강요하는 방식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p><p>정부에서는 쌀 과잉생산의 고착화와 가격 하락, 그리고 그것을 매입해야만 하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존의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제도로 법안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2일, <span style="color: rgb(0, 0, 0);">'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span></p><h6><br></h6><p><strong>양곡관리법 이외 3법</strong></p><p>이외에도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 최소화를 돕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제안했습니다.</p><p>반대 입장을 취한 국민의힘에서는 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의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 등을 고려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안법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하고, WTO의 국제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다며 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p><p>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농안법에 대한 반대 이유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들었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취지를 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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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과 내란죄 논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과 내란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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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월 3일 오후 10시 대통령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통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nbsp;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p>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재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당원들이 당론에 전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p><p>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p><p>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표결 정족수가 만족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 약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p>계엄에 대한 입장을 가장 상세히 밝혔던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12/12 대국민 담화문 中</strong></p><p><em>"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em></p><p><em>"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em></p><p><em>"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em></p><p><em>"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em></p><p><em>"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em></p><p><em>"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em></p><p><em>"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em></p><p><em>"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amp;D 예산도 깎았습니다."</em></p><p><em>"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em></p><p><em>"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em></p><p><em>"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략)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em></p><p><em>"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em></p><p><em>"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em></p><p><em>"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em></p><p><em>"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em></p><p><em>"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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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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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월 5일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 중 하나인 감사원을 이끄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장에 대한 사상 첫 탄핵소추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p>첫 번째 탄핵 사유는 과거 감사원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했던 발언들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예시로는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나아가 감사원이 행정규칙인 훈령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비판을 방어하며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라고 발언한 점까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p><p>두 번째 탄핵 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표적감사라 함은 2022년 당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었으나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들이 다수 사퇴를 한 상황에서 사퇴하지 않았던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바로 이전 해인 2021년에 감사가 이루어졌던 점, 다른 때에 비해 유독 신속하고도 즉각적으로 표적감사를 개시했던 점 등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부당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감사 내용이 부당하게 확대되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p><p>세 번째 탄핵 사유로는 현재 감사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있어 온 감사원의 업무에서 발생한 세부적인 사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p><ol><li>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서 참여연대에게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2년 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이전의 공문이 허위공문서였다는 점</li><li>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당시 수사 요청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피격 공무원이 간자체로 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주변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등의 군사기밀이 누설된 점</li><li>이태원 참사 감사와 관련한 회의에서 '연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시점은 특정하지 말자'는 절충안이 나왔음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 계획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낸 점</li><li>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단순 열람만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위작 또는 변작'을 처벌하는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li><li>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당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료를 삭제하여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3명을 고발한 것이 과도하다는 점</li><li>감사원이 헌법 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논의 중이던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점</li></ol><p>마지막 네 번째 탄핵 사유로는 과거 국회에서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끝내 응하지 않은 것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p><p>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은 엄중한 상황에 지극히 예외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것인데,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 있거나 비위에 맞지 않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재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며, '지난 정부가 저지른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감사원장을 탄핵하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감사원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세우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를 예로 들면서,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의아하다고도 반응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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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 국무총리가 대신 진행한 시정연설

2025 예산안 : 국무총리가 대신 진행한 시정연설

<p>11월 4일 국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에 내용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이어,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예산 지출 항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em></p><p><em>"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em></p><p><em>"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중략)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em></p><h6><br></h6><p><strong>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strong></p><p><em>"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 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em></p><p><em>"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일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em></p><p><em>"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em></p><h6><br></h6><p><strong>경제활력 확산</strong></p><p><em>"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em></p><p><em>"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em></p><h6><br></h6><p><strong>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strong></p><p><em>"R&amp;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em></p><p><em>"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em></p><p><em>"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em></p><p><em>"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em></p><p><em>"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em></p><h6><br></h6><p><strong>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strong></p><p><em>"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em></p><p><em>"내년도 공적개발원조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em></p><p><em>"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em></p><p><em>"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em></p><p><em>"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em></p><h6><br></h6><p>통상 다음 해 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진행해왔기에, 민주당은 이번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기득권만 살찌우는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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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계획에 대한 국회 의견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계획에 대한 국회 의견

<p>11월 28일 국회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한 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내용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회로 보낸 비준동의안으로,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추후 미국 정부와 해당 내용의 협정을 맺을 때의 정당성이 마련되었습니다.</p><p>이 협정의 내용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지원 금액이 물가상승률을 최대 5%까지만 반영되도록 제한하는 등 지불 비용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군사 장비나 건설 지원은 현물로 제공하며,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의 급여나 복지 및 고용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p><p>진보당의 장혜경 의원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며, 이 동의안이 국민과 국익에 손해만 입히는 비준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내년 지불할 비용이 1조 5192억 원인 등 이미 과도하고, 다른 나라,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예산을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집행하고 있는 등 이미 더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이유로 주한미군 주둔비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p><p>본회의 표결 결과 안건은 234의 재석 인원 중 173명의 찬성, 36명의 반대, 25명의 기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표는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80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과반수(89명)에게서 나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 조국혁신당 의원 10명 그리고 기타 야당 5명의 반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의 기권표가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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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p>2023년 7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한 병사가 대민지원 수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사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활동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장에 있던 간부의 폭로에 따르면, 반드시 해병대 반팔티를 입고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p><p>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수사단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병대 안에 있는 수사단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반 경찰에 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그것을 지시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은 곧 수사 내용의 유출을 막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 또는 그 이상의 권력 기관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외압이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생겨났습니다.</p><p>민주당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외압에 군인권보호관,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실종 사고의 책임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 추진하여 만든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 수법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p><p>한편 정부는 해임된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장을 보냈는데, 이는 수사 대상의 출국 금지 조치를 거스르고 보낸 것이기에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정부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사건이 지난 9월 고발되었음에도 7개월여 동안 조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수 회 연장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이내 주호주 대사를 귀국시켰습니다.</p><p>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조사를 중단하고 별도의 특검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수처가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에,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이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중 브리핑에 대한 내용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쌍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에서 비슷하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p><p>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법안에 대해 타협을 했지만, 해병대 수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퇴장함으로써 민주당의 독단적인 법안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법안은 본회의장에 남은 1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10월 4일 재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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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법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법

<p>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우리나라 주민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p><p>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꾸준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는 IMF의 발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p><p>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13조 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입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서 최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p><p>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법안은 추후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법률안이, <span style="color: rgb(0, 0, 0);">헌법상 정부의 재량적인 행정권을 침해하여 </span>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부부채와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며, 단기간 내의 상품권 지급 및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p><p>9월 26일 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국민의힘의 찬성을 받아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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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노란봉투법

파업 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노란봉투법

<p>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 파업 등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합법적인 파업의 영역은 법률과 시행령, 특히 '노동조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를 불법 파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의 조건으로는 폭행, 협박, 노동자가 소유하지 않는 생산 시설의 파괴 등 보통 범죄로 취급되는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부터 지속성이 필요한 노동 행위를 중단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p><p>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따르는 배상 책임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법에서 '사용자'의 정의나 '노동쟁의의 대상'을 재정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의 및 파업에 의한 노동조합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고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다는 점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법안의 제안 설명에는 노동조합원의 배상 책임이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바꾼다고 언급되어있으나, 단체 행동의 특성상 개별의 책임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사실상 책임과 배상 의무의 축소라고 인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p><p>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까지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끝내버린 민주당의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정이라며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퇴장하여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행정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 차원에서, 의원수를 활용하여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p><p>한편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란봉투법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국회로 다시 전달된 재의안은 12월 8일 부결되었습니다.</p><p>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어 8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 13일 정부의 재의요구가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전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span style="color: rgb(0, 0, 0);">이의를 제기한 사항들이 전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법안 내용 중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동조합원으로 간주하는 점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3권의 의도를 훼손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한 번 본회의 표결을 거쳤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찬성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의견이 나뉘며 부결되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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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명확성의 원칙

#노동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방송4법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방송4법

<p>11월 9일 본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법률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KBS와 EBS는 행정부에서 임명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방송사이며,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사가 아니지만 MBC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법률안의 내용은, 이 세 단체의 이사진 수를 늘려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장의 추천과 임명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p><p>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까지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끝내버린 민주당의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최근 새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사장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정치권에 대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퇴장하여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표결 결과 가결된 세 법안은 행정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 차원에서, 의석수를 활용에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p><p>한편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안의 내용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으며, 오히려 일부 <span style="color: rgb(0, 0, 0);">방송 관련 단체들의 추천권을 늘리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을 제약함으로써</span>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재의안은 다시 국회로 전달되어 12월 8일 부결되었습니다.</p><p>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이 법안이 다시 제안되어 7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8월 6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span style="color: rgb(0, 0, 0);">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공영방송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훼손되는 등 문제가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표결을 거친 법안들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국민의힘의 반대를 얻었으며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span></p>

#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시민단체

#입법부

환경 보호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지 않은 결과

환경 보호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지 않은 결과

<p>최근에는 '기후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은, 행정부가 갑자기 독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보단 법률이 명시한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행정부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동의하거나 불참하는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p><p>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실천 방식 중 일부는, 국내 성인 및 청소년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심판청구에 따라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여러가지 내용 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관한 쟁점이 주요했습니다.</p><h6><br></h6><p><strong>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strong>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p><p><strong>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strong>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p><h6><br></h6><p>우선 법률 내용이 문제가 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통 입법부의 재량권을 존중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p><h6><br></h6><p><strong>헌법 제35조 </strong>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h6><br></h6><p>이에 관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거나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 그러한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법률의 규제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p><p>한편 같은 법률의 시행령 제3조 1항, 즉 행정부의 재량권이 반영된 감축 계획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5:4의 비율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이 주제의 요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논할 때 사용하는 배출량의 뜻으로는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두 가지가 있음에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법률에 관한 위헌 결정의 기준은 6명이기에,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p><p>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법률에 적힌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 대비 36.4%만큼을,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면 2018년 대비 29.6%만큼을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지만 후자의 경우 법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행정부가 시행령에 스스로 명시한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률에 나온 '배출량'이라는 표현 중 일부는 총배출량으로, 일부는 순배출량으로 해석했을 때에만 40%를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의 이러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의 법률 해석에 관한 재판관 5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작용에는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행정작용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 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있다."</em></p><h6><br></h6><p>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는 '순배출량'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며, 그와 달리 8조 1항에서는 단순히 '배출량'이라고 써있기에 그것이 반드시 순배출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석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문맥의 일관성을 따져 모든 '배출량'의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은 지금 바로 40%를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법률 및 시행령을 2030년까지 못 달성할 만큼 위법적이지도, 위헌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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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매입 후 임대해주는 전세사기 매물

국가가 대신 매입 후 임대해주는 전세사기 매물

<p>'전세'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맡겨놓은 대가로 그 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부동산 계약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특징으로는 큰 돈을 처음부터 한 번에 맡긴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라는 범죄도 존재합니다.</p><p>전세사기란, 자신이 소유하기 않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이유로 보증금을 낸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집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다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실태가 알려지고 나서도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을 논의했습니다.</p><p>2024년 5월에 부의되어 논의된 &lt;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gt;은,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 남은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두 정당 간의 의견 차이이자 법률의 핵심 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 금액을 갚아주는 거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찬성했으나,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며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복구해주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반대했습니다.</p><p>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대체로 법률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기준이 모호하거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다른 사기 피해 구제보다 우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의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ol><li><em>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개정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em></li><li><em>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em></li><li><em>공공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em></li><li><em>선순위저당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평등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em></li><li><em>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em></li></ol><h6><em></em></h6><p>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의 내용 대비 새로운 법안의 차이점은, '보증금 선구제 후보증'이 아니라 '국가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의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그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해당 법안은 재석 29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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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간호법

간호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간호법

<p>대부분의 직업군과 달리 의료 서비스는, 국가에서 자격의 심사와 그에 따른 업무의 영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의료서비스를 가장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이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은, 앞으로 많아질 의료 및 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보다 더 능동적인 간호사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p><p>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진영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간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된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본회의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부적합했다며, 표결 전에 의회를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활용하여 다시 표결하게 되었고 결국 부결되었습니다.</p><p>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길고 상세해진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내의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넘어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계획과, 면허 대여나 시정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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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하자"

"모든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하자"

<p>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에는 그것을 바라던 이들의 민주화운동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피해나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폭력적이었고 다른 의도를 가진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 여전히 예민한 정치적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p><p>우리나라는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예우를 하는 법률이 제안되었습니다.</p><p>법안을 제안하고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이 비로소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률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논의된 이 법률은, 남아있는 161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p>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은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다며, 그들을 예우의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여 추후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나아가 해당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법률이 통과되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가족이 대학 입학과 관련된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해당 법률의 재의가 요구되었지만, 5월 28일 본회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재표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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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을 대표하는 기구의 설립과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민을 대표하는 기구의 설립과 한우산업 지원법

<p>농어업회의소란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로,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대표 기구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남은 162명의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p>정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농어업회의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 저조, 운영 성과 미흡 등으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점, 이미 농협이나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단체 등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기구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p><p>같은 날 논의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은, 무역 시장 개방 및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으로 예상되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우의 수급조절 및 도축·출하장려금,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남은 162명의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p>법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정부에서는,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이 법률안이 돼지ㆍ닭 등 다른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종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적용되던 축산법과 별개의 각종 산업지원법의 난립으로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 증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해&nbsp;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는 방법을 제안했음에도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가 강행되었다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p><p>두 법안에 대한 재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5월 28일 본회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재표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기 만료로 법안들은 폐기되었습니다.</p>

#가격

#법률

#시민단체

#입법부

#차별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추모 공원 건립 등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추모 공원 건립 등

<p>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1월 9일 통과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정부의 사후 조치가 부족했던 점, 그에 의해 유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사고 관련 추모공원/기념비 등 건립 의무화,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p><p>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안한 박주민 의원은, 오랜 기간 타협점에 이르지 못한 이 특별법안의 내용을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 주요한 부분은 독립성이 있는 조사기구 구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는 이루어졌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정당의 강민정 의원 또한 참사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추모는 참다운 진상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p><p>이 날 마지막 안건이었던 이 특별법의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퇴장했는데,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은 남아 반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위원회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며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안이 조사위원회에게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과 책임 소재 규명, 사건의 은폐나 권리 침해 여부까지 조사할 권리를 부여한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들이기에 조사위원회에게 부여되기엔 과도한 권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률안에서 '피해자'를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로 정의했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p><p>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본회의에 남은 재적 수는 177명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2명, 국민의힘 소속 1명, 정의당 소속 6명, 기타 8명의 의원들은 전원 찬성에 표결했습니다. 반대 토론을 진행했던 이만희 의원 역시 찬성에 표결했으나, 당일 본회의에는 해당 사건 유가족들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 토론 내내 장내가 소란스러웠던 관계로 무난히 회의를 마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p><p>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안의 내용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법안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갖게 되는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을 국회 다수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극심한 정쟁이 예상되며, 위원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p><p>총선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새로운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심사 보고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의 권력과 그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데에 집중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1.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함</p><p>2. 조사위원회가 수사 기록이나 조사 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함</p><p>3.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함</p>

#입법부

#법률

#공화주의

#명확성의 원칙

#보장

여당과 야당의 총선 전 쌍특검 논쟁

여당과 야당의 총선 전 쌍특검 논쟁

<p>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약자로,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의 구조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정치적 외압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해야 할 때 입법부의 표결에 따라 임명됩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비리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법안은, 각각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 이은주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p><p> 특검법에 찬성한 민주당 및 기타 야당들은, 이미 과거에 유죄로 판결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었다며, 그 연루 가능성을 조사해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도, 이는 과거 국민의힘 측에서 조사를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 과거 발언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p><p>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의 근원인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등 연루 의혹자들이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 및 구속되었다며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검찰으 수사가 특별검사에 의해 방해가 되 것이라며, 오히려 이 법안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이미 이전 정권에서 2년 넘게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의혹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민주당과 기타 야당의 정치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p> 거부권을 행사한 행정부를 대표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총 다섯가지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현재 두 사건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야당에게만 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특별검사 제도의 헌법적 관례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또한 법률안에 포함된 '수사 사항 실시간 언론 보도' 조항에 관련된 것으로, 이번 특별검사 법안은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는데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법률안에서 정한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p><p> 정부 재의에 따라 2월 29일 재표결을 진행한 두 특검법안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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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총선 지역구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총선 지역구

<p>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가장 국민 전체에 비례하여 대표하는 성격의 국회는, 각 지역별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 활동을 합니다. 이때 어떤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것인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구역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비례대표를 한 명 줄이는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명 늘리고, 선거 시간에 관한 규정이 바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 이 개정안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지역구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p><p> 전남 순천을 대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명칭이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지만 지리적으로 선거구는 온전히 순천 시내로만 한정되어있다며,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전에 개정된 방식이었는데, 이번 공직선거법의 개정에서 이 부분을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순천의 인구가 여수보다 많음에도 여수보다 적은 1개의 선거구만을 두고 있다며,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함을 호소했습니다. </p><p> 경기도 부천을 대표하는 김경협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 부천의 선거구가 줄어든 것에 대하여, 부천시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인 19만 7000명이 서울 강남의 17만 7000명, 대구 달서의 17만 9000명, 부산 남․북강서 을의 16만 명대와 비교하여 이미 많은 편이라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다른 지역의 선거구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법안 개정이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구 대표성의 원칙을 파괴한,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p><p> 개정안은 이 날 본회의에 참여한 259명 중, 국민의힘 절대 다수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85명, 총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21명은 반대, 32명은 기권표를 던졌으며, 본회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녹색정의당의 의원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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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늘리려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당성

자본금을 늘리려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당성

<p>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출 촉진,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현행법 상 법정 자본금은 2015년 8조에서 확대된 15조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다양한 산업 육성 및 외교 정책에 따라 더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정부여당은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에 법안을 제출했고 법안은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p>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법안의 개정에 반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무기 생산, 원전 수출, 화석연료산업 지원을 들며 국제 평화와 기후, 타국의 문화 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p>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날 본회의에 불참한 22명을 제외하면 전원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습니다. 5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20명은 반대, 32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대 토론을 진행한 장혜영 의원이 소속된 녹색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는 점이 주목할만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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