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가게 되면 유죄인가
<p>장마철이 되면, 음식점 등에 입장할 때 공용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놓고 가거나 남의 우산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만약 남의 우산을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요청했습니다.</p><p>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우산은 자신이 가져온 우산으로 착오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여, 청구인의 병원 기록과 당시 CCTV 영상을 참고할 때 고의적인 절도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검찰
#헌법재판소
#기본권
#범죄
환경 보호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지 않은 결과
<p>최근에는 '기후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은, 행정부가 갑자기 독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보단 법률이 명시한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행정부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동의하거나 불참하는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p><p>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실천 방식 중 일부는, 국내 성인 및 청소년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심판청구에 따라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여러가지 내용 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관한 쟁점이 주요했습니다.</p><h6><br></h6><p><strong>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strong>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p><p><strong>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strong>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p><h6><br></h6><p>우선 법률 내용이 문제가 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통 입법부의 재량권을 존중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p><h6><br></h6><p><strong>헌법 제35조 </strong>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h6><br></h6><p>이에 관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거나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 그러한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법률의 규제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p><p>한편 같은 법률의 시행령 제3조 1항, 즉 행정부의 재량권이 반영된 감축 계획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5:4의 비율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이 주제의 요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논할 때 사용하는 배출량의 뜻으로는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두 가지가 있음에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법률에 관한 위헌 결정의 기준은 6명이기에,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p><p>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법률에 적힌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 대비 36.4%만큼을,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면 2018년 대비 29.6%만큼을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지만 후자의 경우 법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행정부가 시행령에 스스로 명시한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률에 나온 '배출량'이라는 표현 중 일부는 총배출량으로, 일부는 순배출량으로 해석했을 때에만 40%를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의 이러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의 법률 해석에 관한 재판관 5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작용에는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행정작용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 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있다."</em></p><h6><br></h6><p>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는 '순배출량'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며, 그와 달리 8조 1항에서는 단순히 '배출량'이라고 써있기에 그것이 반드시 순배출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석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문맥의 일관성을 따져 모든 '배출량'의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은 지금 바로 40%를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법률 및 시행령을 2030년까지 못 달성할 만큼 위법적이지도, 위헌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p>
#행정부
#입법부
#헌법재판소
#법률
#시행령
#시민단체
#기본권
#법치주의
#자연
골프장 이용은 사치성 소비인가?
<p>우리나라의 골프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이 돈은 골프장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과소비 억제나 환경 오염 억제 등의 이유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입장료의 형태로 부과된 장소로는 현재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이 세금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p><p>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6:3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과거 2012년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결정문에는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수요가 미비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세수보다 더 높은 징수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승마장 이용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이번 결정에서도 변경의 필요성이 없어 유지되었습니다.</p><p>하지만 3명의 재판관들은 이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골프장 이용이 더 이상'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승마장이나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요트장 등은 비용이나 일반인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과 유사'하다며, 개별소비세의 정책적 목적이나 조세법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시설들과 골프장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기에 차별적인 조세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소비
#세금
#과잉금지원칙
무인도가 영토에 미치는 영향
<p>우리나라의 행정은 중앙 정부의 관할 아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각 지방의 세부적인 행정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치권의 범위에는 육상과 해상이 포함되는데, 육상의 경계는 비교적 명확한데에 반하여 해상경계는 상대적으로 불명학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를 정함에 있어, 무인도인 구돌서의 존재를 반영할 것인지와 그 가중치에 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p><p>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남해군에 속한 무인도인 구돌서를 해상경계 설정 기준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유인도와 같은 가중치로 계산하여 해상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갈도)의 관할 변경,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해 4명의 재판관들은, 구돌서를 해상경계 설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나, 그 가중치를 유인도의 1/3로 축소하여 계산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지방자치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상대 증인을 미리 접선한 검사
<p>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검사에 대한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척이 마약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개입을 했다는 점이 요지였습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검사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위장전입,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등을 근거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탄핵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던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근거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탄핵 근거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내용의 구체성이나 직무와의 관련성이 탄핵을 논의할 정도로 충분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며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위반 및 위장전입은 명백히 직무집행과 무관하여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으며, 유일하게 심도 있게 다루어진 내용은 해당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p><p> 이 사건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란, 마약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친척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 증인을 사전에 만난 것을 말합니다. 즉, 검사가 반대편의 증인을 사전에 만나 압박이나 회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으며, 증인의 진술이 재판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법원이 실제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다른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관계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p> 7명의 재판관들은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와 달리 2명의 재판관들은 검사의 행동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그 위반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라면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알 것이라며, 해당 검사가 상대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미리 만나 진술서 작성을 유도했거나, 최소한 이러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이 결정에 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에 대한 경종'이라고 해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응했습니다.</p>
#검찰
#헌법재판소
#탄핵
#공무원
법원을 상대로 '안읽씹'이 통하지 않는 이유
<p>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통보 받을 떄, 인터넷을 통해 전자 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 문서는 직접 출석 또는 방문할 수고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상대방이 그 문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변론기일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전자문서로 전달했는데, 그 소식을 확인하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법률에 근거해 그 핑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헌성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여러 편리함을 위해 수신자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전자 문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감수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원으로서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당사자가 그 전자문서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로서도 자신이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가 올 것임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며, '소송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신속한 재판의 전제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전자적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률
현대 기술을 장착한 대규모 어획의 제한
<p>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유자원 통제는, 최근에 들어 특히 관심이 높아진 분야입니다. 어업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 중 하나로, 그 조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계기고 생겼지만, 협정이 사라진 이후까지도 동경 128도보다 동쪽의 바다에서 대형트롤어업을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 또한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행령이 최근 어획량이 떨어진 어부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p><p>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8:1의 의견으로,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조항의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동해안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획의 가능성을 감소'는 정당한 목적이며 해당 조항이 그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조치로 인해 침해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요지였습니다.</p><p>재판관들은 수산자원의 감소에는 기후변화나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산물의 남획 역시 그에 일조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근래 대형트롤어업의 채산성 하락에는 인건비 상승 및 유가변동에 따른 연료비 상승을 비롯한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모든 것을 해당 조항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트롤어업에 대한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영세한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행정부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p><p>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1명의 재판관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우선 국내 수산자원의 감소는 단순히 국내 어업인의 남획만으로 탓하기 어려우며, 1976년 정해진 규제의 정도가 산업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통계를 기준으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어선 1톤당 어획량이 오히려 대형트롤어업보다 많다는 점과 해당 수역에서 일본은 트롤어선이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대형트롤어업의 어획강도만으로 조항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p>
#행정부
#헌법재판소
#공유자원
#기본권
#일본
#자연
정치인 출신 판사를 제한하는 제도
<p>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일하는 직업이며, 어찌보면 자유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는 특수한 자리이기에, 그 기회의 공평함을 더 신중하게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일부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했던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당에 가입되어있던 상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었던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p><p>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명의 재판관들은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법관의 정치 활동 금지 및 처벌 조항, 탄핵 제도, 심급제와 합의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며,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이와 달리 2명의 재판관들은, 판사에 대한 해당 조항의 내용은 위헌이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제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정치 활동을 했던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전에 탈당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법률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경우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편향된다고 인식되는 경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에, 판사의 경우까지만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정당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률
#기본권
#과잉금지원칙
#공무원
법률에서 처벌하는 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p>'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반드시 B도 A에게 정확히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는 뉴턴 제3법칙을 고려할 때, 폭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반드시 쌍방으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의 기준을 단순히 '상해를 입힘'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가해자가 상처나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은 법률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부 재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p><p>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p><p>2020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라 함은 거칠고 사나운 행동으로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타인에게 겁을 주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 대소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이라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p>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비록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한에는 제한이 없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결정을 바꿀 필요성이 없기에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폭행과 협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로 확장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해석이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해석이기에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률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범죄
#도덕
가족에게 사기치면 안 되는 새로운 이유
<p>가족이나 친척을 상대로 금전적인 절도, 사기, 횡령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친족을 상대로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지 않아왔습니다. 형법에서 유죄로 규정은 하고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설령 법원까지 가더라도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친족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처벌할 수 없어 이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p><h6><br></h6><p><strong>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strong>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p><h6><br></h6><p>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기에 즉시 적용을 중단하며, 입법부에서 관련 규정을 다시 고민하도록 요구한다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p><p>이번 결정에 핵심적으로 적용된 헌법 조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제27조 제5항, 이른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8촌의 배우자까지 적용될 수 있는 현재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라는 기준 또한 피해가 막심하거나 친족간 관계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너무 심각한 범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조항은 입법자들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며,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가정
#범죄
회사에 불만 사항을 전달하기 전, 노동자들의 의견부터 통일하기
<p>회사 등 사업장에서 회사의 의견은 하나로 통일되어 직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지만,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꼭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개별로 존재하면 회사에 전달되기 어려운 직원, 즉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회사에 전달하고 때로는 협상력을 보이기 위한 단체 행동을 기획하는 곳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계약에서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동이 기업에 의해 와해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형성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그 노동조합들의 의견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렇게 노동조합이 여러개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를 형성하여 고용자와 협상하도록, 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4의 근소한 의견 차이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한, 만약 정해지지 않는다면 과반수 다수에 따르도록 한,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법정 의견을 형성한 5명의 재판관들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하는 목적과 그 달성 수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별교섭 조항(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단위 분리 조항(제29조의3 제2항), 공정대표의무 조항(제29조의4) 등 교섭창구의 섣부른 단일화에 의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조항들도 있기에 침해의 최소성 또한 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교섭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통해 얻는 공익이 일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제한이라는 손해보다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4명의 재판관들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노조법에 있는 보완적 조항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의 정도가 그를 통해 달성하는 교섭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비해 중대성이 떨어지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노동조합
#기본권
#과잉금지원칙
#기업
#노동
'OOO을(를) 뽑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p>주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치적 신념 못지 않게 그들의 사생활과 양심을 드러내는 정보들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도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허위정보가 아님에도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퍼뜨려 비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는 문제가 없지만, 6:3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보편적인 비방을 처벌하는 공직자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요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였습니다. 법정 의견을 형성한 6명의 재판관들은,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목적은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기본권이기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공직 적합성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지적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해당될 수 있는 비방금지 조항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p>'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애초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기에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부분을 따로, 더 큰 법정형으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비방의 대상이 반박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문제를 더 중하게 다루는 점에 대해, 상대방을 비방한 후보자가 실제로 당선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 만연했던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이 이를 더 심화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기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민주주의
#기본권
#과잉금지원칙
#선거
#범죄
중학생과의 성적 행위가 일괄적으로 금지된 이유
<p>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19세 이상의 성인이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를 처벌하는 현재의 법률은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13세 미만이었던 당시 법률의 기준에서 나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된 바, 이 조항이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주요 쟁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평등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연령대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성인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청소년이 동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청소년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에, 19세 이상의 성인의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13세 미만과 16세 미만에 대한 범죄 모두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함과 부족한 자기방어능력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기본권
#평등
#과잉금지원칙
#가정
#범죄
북한에 전단지 날려 보낼 표현의 자유
<p>북한과의 경계선 근처에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바람에 날려 보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전단지에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처벌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점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 이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p><p>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대북 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요지는 크게 책임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이 조항이, 북한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책임을 북한 정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우는 조항이라며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다른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p>또한 7명의 재판관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경찰 행정 등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예방될 수 있음에도 법률로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2명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특정한 방식이지, 표현 자체가 아니라며 특정 방식을 활용할 자유의 제한은 북한 주민의 안전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는 민간단체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공식화 되었으며, 북한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북 전단 제재 계획을 묻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span style="color: rgb(0, 0, 0);">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대통령실에서는 </span>이전 정부의 「9.19 군사합의」가 '<span style="color: rgb(0, 0, 0);">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고 </span>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가 폐기됨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span style="color: rgb(0, 0, 0);">이전 정부에서 중단했던 대북 방송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span></p>
#헌법재판소
#법률
#북한
#기본권
#자유
#과잉금지원칙
지난 정부의 일괄적인 2주택자 중과세 정책
<p>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특히 2019년부터 2021년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부의 세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법률이 개정을 통해 부동산세가 높아졌으며 특히 다주택자의 부동산세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p><p>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3의 의견으로, 2020년과 2021년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집중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p><p></p><p> 세금을 걷는 방식이 법률에 따라야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대상지역'을 행정부에서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완전히 자의적이지 않으며, 알려진 산정 방법에 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p>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세부담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세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동산세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는 우선 주택과 다른 종류의 자산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부분이 주목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주택 및 토지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 개인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p><p> 신뢰보호원칙의 관점에서는 비록 국가가 세금을 일관적이지 못하게 매긴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맞으나,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비교했을 때 국가의 부동산세에 대한 신뢰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p><p></p><p> 법정의견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대부분의 논점에서는 동의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조항의 목적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또는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려하지 않는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추가적 기준이 필수적이지 않고, 그렇기에 2022년에 폐지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p><p> 또한 이 3명의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에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조정대상지역이 세 차례나 추가 지정했는데, 그 지역이 경기 대부분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너무 많은 주택을 포함했으며, 이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부동산
#세금
#평등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포괄위임금지
#투기
대체복무 방식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만
<p>병역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논의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분야의 주제 중 하나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2018년 처음으로 인정된 제도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경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는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지는 징역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입법부에서는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이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대체복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p><p>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 점, 합숙이 강제되는 점,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점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법률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는 정도로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거나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p><p>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병역법상 원칙인 2년과 비교했을 때 최대 1.5배라는 점, 현역병은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더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 전쟁 발생 시 대체복무요원들과 달리 전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의 차이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p><p>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 또한 합숙을 하며 일과 시간 뿐만 아니라 취침 중간에도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숙 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p>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자들 또한 모두 자신이 복무하고 싶은 기관이나 병과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그게 가능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함이 아닌 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이 복무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p>한편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육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은 2배기 때문에, 이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합숙하지 않는 현역병이 있다는 점, 3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합숙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더욱 과도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p><p>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업무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된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노역 등과 상당히 겹치도록 함으로써 인식 변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지적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여전히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점이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입법 과정을 살펴볼 때 '교정시설'이라는 조건이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평화
#기본권
#자유
#평등
#과잉금지원칙
#국군
정부의 해난사고 대처 미흡에 관한 헌법적 논의 가치
<p>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는 민간 회사의 안전 수칙 위반으로 야기되었으나 정부의 구조 과정에서 미흡함이 발견되어 결과적으로는 당시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까지 거론된, 그 규모와 영향력이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탄핵 사유로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과 별개로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정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5 : 4의 의견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심판 청구의 각하란 청구인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세월호 침몰 사고 구호조치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이미 종료되어, 심판청구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p><p> 다만 이러한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예외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나뉘었습니다. 5명의 재판관들은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고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위헌성'이 아닌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에서는 이미 위법성에 대한 판결을 끝냈으며 입법부 역시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상으로 논의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p><p>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난사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결정이 없었던 점,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결론은, 국가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명의 재판관들은 정부가 정보 파악과 전달, 구조 방식, 지휘부의 지시 내용, 대통령의 현장 합류 등을 검토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말미에 광우병 괴담으로 화제가 되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당시 내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련된 결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내린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이번 사안에서 유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p>
#행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탄핵
#보장
참사 직후 강화된 책임자 처벌 조항의 문제점
<p>2014년 '세월호'라는 이름의 선박이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큰 사고가 발생한 결과 2015년 1월, 안전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한 화물선이 침몰하고 선원 2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선박의 검사와 수리를 담당하던 두 청구인이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두 청구인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strong></p><p><strong>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strong> ①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p><strong>제84조(벌칙)</strong> 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strong>11.</strong> 제74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h6><br></h6><p>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6:3의 의견으로,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해당 조항의 명확성 원칙과 책임과 비교했을 때 형벌의 비례 원칙이었습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6명의 재판관은 조항에서 사용한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 특히 '감항성'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만큼 알아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 언급하는 검사 내용이나 국제협약 기준을 참고하면 충분히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너무 경미한 결함까지 신고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 않으며 위치나 시기, 기상 등의 조건에 따라 '감항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조항의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이상, 예방하려는 사고에 따르는 피해를 감안했을 때 그리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p>이와 달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3명의 재판관들은, 다른 재판관들의 말대로 조항의 적용 조건을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 해석이 일반적으로 당연할 정도로 다른 법률을 참조하도록 규정하지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결함 종류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항공안전법을 예시로 들며, 이와 달리 아주 사소한 결함까지 모두 신고함으로써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거나, 사후에 적발되지 아니하거나 법 집행기관에서 감항성의 조건을 유리하게 해석해주기만을 바라게 만드는 선박안전법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3명의 재판관들은 조항에서 정한 형벌의 강도 또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관점을 적용하면, 선박의 안전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요소라면 사법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 점이 선박안전법상 다른 처벌규정들과 현저히 대조되고, 항공안전법과 철도안전법에서는 결함 미신고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뿐 징역 등의 형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범죄
검사의 보복성 직권남용 의혹과 탄핵 심판
<p>범죄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 즉 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죄의 여지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추후 다시 기소를 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지만, 할 이유가 있다면 하는 것 또한 검사의 재량입니다. </p><p>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최초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계기는, 과거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한 불법 외국환 거래상인(이하 유○○)을 4년이 지난 2014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소가 이루어진 2014년에 앞서, 유○○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조된 증거를 받아 제출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이 2014년 2월이었기에, 2014년 3월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에는 검찰의 위신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보복성 의도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고, 법률에서 명시하는 검사로서의 중립성을 근거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당시 입법부에서 찬성 의견은 민주당, 반대 의견은 국민의힘 위주로 형성되었습니다. </p><p> 탄핵 심판의 기준이 된 법률은 총 3가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공무원의 성실 의무)였습니다. </p><p> 탄핵 의견을 기각한 5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검사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여부에 관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기소유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종전 기소유예처분에서 누락된 거래내역과 거짓 진술이 밝혀지는 등 그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해당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유○○의 계좌에서 거래된 금액 일부를 공소 사실에서 제외해준 점을 고려할 때, 보복적 의사를 가지고 기소를 진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탄핵 의견을 기각한 5명의 재판관 중 2명은, 검사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두 법률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마찬가지로,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두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까지 필요하지 않은, 항소심법원 및 대법원의 기각 판결과 국가배상청구 판결 등으로 충분히 중재된 일이라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파면결정까지 필요할 정도로 헌법상 중대한 사건이지도,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큰 배반 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예시로 들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탄핵 소추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수행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p><p>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검사를 파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적인 맥락과, 특히 '재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위 혐의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볼 때 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이 국정공백이나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 탄핵 등에 비해 적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이번 사건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p> 한편 이 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논의되었던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과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및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제19조 제1항 중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 부분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p>
#검찰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탄핵
#범죄
#공무원
보상금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편파적 법률
<p>음식점 중에도 장비나 기술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듯이, 축산업계에서도 돼지, 소, 닭 등을 키우는 사육자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빌려주고 수익을 공유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가축은 바로 도축하여 팔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새끼를 낳아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이기도 합니다. </p><p>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염병 등의 이유로 가축을 대량으로 살처분하도록 명령하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산을 파괴하라는 명령이기에, 국가에서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축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금은 무조건 가축을 키우고 있던 사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알고 있다면 보통 사업자와 사육자 사이의 계약에 그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사육자 개인의 금전적 사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 한 사업자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5월 30일 7:2의 의견으로, 보상금을 사육자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보상의 방법에 대한 입법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추가적인 절차적 부담 내지 정산불능의 위험을 감수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의 침해로까지 이르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업자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을 준비하더라도, 그 계약의 실효성은 결국 계약사육농가의 선의와 경제력에 좌우되는 구조라며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법률이 통과될 당시의 목적은, 때에 따라 보상금을 나눠가져야 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 개인 사육자가 갖는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함이었지만, 대기업이 아닌 영세사업자도 많이 이토록 일방적인 법률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법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토지 사업, 농가지급금에 관한 법률을 예시로 들며 사업자와 사육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술한 입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p><p> 한편 법정의견에 반대하여 합헌을 주장한 두 명의 재판관들은, 사업자가 정산 받지 못하는 경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사업자와 사육자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의 정산에 관해 일일히 기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재산권의 부담이 합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기본권
#기업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