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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행정부 소속의 대통령 직속 기관 중 하나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기관이며 방송사의 전파 내용에 대한 규제와 허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서, 방송사의 송출 중단이나 폐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과 내란죄 논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과 내란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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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월 3일 오후 10시 대통령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통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nbsp;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p>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재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당원들이 당론에 전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p><p>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p><p>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표결 정족수가 만족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 약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p>계엄에 대한 입장을 가장 상세히 밝혔던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12/12 대국민 담화문 中</strong></p><p><em>"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em></p><p><em>"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em></p><p><em>"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em></p><p><em>"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em></p><p><em>"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em></p><p><em>"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em></p><p><em>"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em></p><p><em>"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amp;D 예산도 깎았습니다."</em></p><p><em>"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em></p><p><em>"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em></p><p><em>"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략)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em></p><p><em>"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em></p><p><em>"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em></p><p><em>"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em></p><p><em>"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em></p><p><em>"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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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방송4법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방송4법

<p>11월 9일 본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법률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KBS와 EBS는 행정부에서 임명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방송사이며,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사가 아니지만 MBC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법률안의 내용은, 이 세 단체의 이사진 수를 늘려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장의 추천과 임명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p><p>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까지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끝내버린 민주당의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최근 새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사장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정치권에 대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퇴장하여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표결 결과 가결된 세 법안은 행정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 차원에서, 의석수를 활용에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p><p>한편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안의 내용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으며, 오히려 일부 <span style="color: rgb(0, 0, 0);">방송 관련 단체들의 추천권을 늘리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을 제약함으로써</span>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재의안은 다시 국회로 전달되어 12월 8일 부결되었습니다.</p><p>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이 법안이 다시 제안되어 7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8월 6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span style="color: rgb(0, 0, 0);">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공영방송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훼손되는 등 문제가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표결을 거친 법안들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국민의힘의 반대를 얻었으며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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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앞선 시행령 개정

단통법 폐지에 앞선 시행령 개정

<p>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흔히 '단통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8일 승인되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및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이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규제를 가하는 법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을 규제하고 시행령으로 통해 일부 예외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p><p>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법률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폐지는 결국 입법부의 소관이며 기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행령에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최대한 허용했습니다.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소개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lt;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경감하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통신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자율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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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평가 받는 수신료의 가치

시장에서 평가 받는 수신료의 가치

<p>정부가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즉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 두 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하게 되었으며, KBS 수신료 납부는 이용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 사항이 되었습니다. 즉, 그동안 모든 텔레비전에 기본적으로 KBS가 제공되는 동시에 그 수신료 또한 필수로 납부하던 것을, 이제는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할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p><p>정부에서는 그동안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받아온 방식이,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며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옳지 못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KBS의 경영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러한 조치가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치적 시도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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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독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독점

<p>경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시장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독점은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독점을 인정하거나 오히려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대통령 시행령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습니다. </p><p>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1의 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만 위탁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해당 시행령이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 수익을 전부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광고라는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외주 업체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p><p> 한편 반대의견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업무를 독점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그 결과 민간 업체의 경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허용하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과도한 자유의 침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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