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p>11월 28일 국회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관련 개정안 이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두 가지 더 통과되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strong></p><p>첫 번째 안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p><p>또한 개정안에는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과거 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생한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예시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0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제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여야의 구분 없이 찬성해야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반면 국민의힘을 대표한 토론자는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정감사·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법이 처벌하는 대상을 청문회 또는 중요 안건심사의 증인에게까지 확대한다면 국회가 동행명령장이 남발되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특정 목적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줄 이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span style="color: rgb(30, 30, 3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trong></p><p>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도 위원 추천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p><p>찬성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영부인을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작성한 문서에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인용하며, 2016년 최순실 특검과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듯이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국민의힘 토론자는 이 개정안이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되기에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 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상설특검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가로챌 수 있기에 불리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방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과거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p><p>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첫 번째 안건과 유사하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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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타협이 안되면 정부에게 져주는 국회법 되돌리기
<p>우리나라의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매년 말 국회의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확정됩니다.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일 경우, 국회는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그것을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예산안을 작성할 권한은 정부에 있되 승인권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p><p>하지만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게속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회의 과도한 정쟁을 줄이고자 입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였습니다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p><h6><br></h6><p><strong>헌법 제54조</strong></p><p><em>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em></p><p><em>2항 정부는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em></p><h6><br></h6><p>기존 국회법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기한 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예산안이 곧바로 본회의 표결의 대상으로 부의되며 본회의가 열리며 표결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정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소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서조차 예산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사례가 없어 미지수입니다.</p><p>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예산안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며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국회법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산안의 심사가 헌법상의 기한에 도달했을 때에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다수가 정부의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 무기한으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해 정부의 행정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p><p>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로부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나아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심사 기간이 부족해 법정상 기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도 지적했습니다.</p><p>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제도가 포함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당시 상황에 대해, 예산안 갈등으로 국가 운영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자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록 그 이후에도 날짜들이 법정 기한을 넘기기는 해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고 단독 부의했으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 등 기관들의 기본경비와 특수활동 비를 무차별 삭감해 마비시키려 한다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p><p>본회의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인원 272명 중 17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 조국혁신당에서 1명, 그리고 이 날 참석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에 해당하는 96명, 3명에게서 행사되었습니다.</p><p>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 및 재의 요구를 예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정안의 위헌성,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 과거 국회가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상 기한보다 더 당겨서 제출하도록 입법한 바 있다는 점,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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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쌀 공동구매 의무화, 양곡관리+3법
<p>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표이며 정부가 ‘적절한 가격’을 목표로 시장의 가격 형성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쌀 등의 곡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수요자의 역할을 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동안 정부의 선택 사항이었던 쌀 시장 개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p><h6><br></h6><p><strong>제21대 국회</strong></p><p>이 법안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로,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식량을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산할 능력을 의미하는 ‘식량 주권’이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쌀의 생산량이 점점 감소할 것이기에 우리나라는 식량을 점점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입니다.</p><p>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심화한다는 점과 장기적으로는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쌀의 생산하게 만들고 역으로 쌀 이외의 작물의 생산에 대한 의지는 저해할 것이라는 비효율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안의 내용 중 <span style="color: rgb(0, 0, 0);">‘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 결과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제22대 국회</strong></p><p>11월 28일,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 등장한 양곡관리법에는,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며, 한편으로는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달라지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법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양곡의 가격 관리가 이미 정부에서 재량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 법률은 단지 그것을 법제화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기에 이 법안이 필요하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때 매입을 시작할 것인지를 정부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강제 매입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농민들이 쌀 이외의 타 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더 나은 소득이 기대되는 작물이 없기 때문이기에 타 작물의 기대소득을 올려 주면 될 일이며, 쌀 값이 하락해서 전환하기를 강요하는 방식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p><p>정부에서는 쌀 과잉생산의 고착화와 가격 하락, 그리고 그것을 매입해야만 하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존의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제도로 법안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2일, <span style="color: rgb(0, 0, 0);">'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span></p><h6><br></h6><p><strong>양곡관리법 이외 3법</strong></p><p>이외에도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 최소화를 돕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제안했습니다.</p><p>반대 입장을 취한 국민의힘에서는 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의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 등을 고려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안법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하고, WTO의 국제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다며 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p><p>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농안법에 대한 반대 이유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들었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취지를 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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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지역화폐 정책을 반드시 지원하라"
<p>지역사랑상품권이란 특정 지역에서, 한정된 소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입니다. 이는 흔히 '지역화폐' 불리는 경제정책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를 발행하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지방의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을 판단해 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난 정부에서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바뀌어 2023년에는 이에 대한 중앙정부에 지원이 다시 감소했는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p><p>개정안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중략)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존의 행정부의 재량이었던 영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산요구서 반영,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 등을 행정부의 의무로 정하는 것이 요지입니다.</p><p>개정안을 제출하고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처분소득을 골목상권에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반대 측의 우려처럼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 전액 사용되지도 않는 온누리상품권 5조를 발행할 바에는 모든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공평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13조 원 현금살포법에 이어 한술 더 떠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뿌리는 악법 중의 악법인 지역화폐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대정부질문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일단 해 보고 효과 여부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입법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본회의 토론에서 제시된 반대 이유로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며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 기존 소비에 대한 대체효과가 크기에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인플레이션 부작용은 눈에 불을 보듯 훤하다는 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나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는 국비가 적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p><p>10월 2일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이유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훼손,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소지,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제한적인 민생 안정 효과 등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반대 이유와 유사했습니다. 국회는 10월 4일 재표결을 진행하였으며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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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p>2023년 7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한 병사가 대민지원 수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사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활동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장에 있던 간부의 폭로에 따르면, 반드시 해병대 반팔티를 입고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p><p>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수사단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병대 안에 있는 수사단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반 경찰에 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그것을 지시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은 곧 수사 내용의 유출을 막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 또는 그 이상의 권력 기관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외압이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생겨났습니다.</p><p>민주당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외압에 군인권보호관,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실종 사고의 책임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 추진하여 만든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 수법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p><p>한편 정부는 해임된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장을 보냈는데, 이는 수사 대상의 출국 금지 조치를 거스르고 보낸 것이기에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정부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사건이 지난 9월 고발되었음에도 7개월여 동안 조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수 회 연장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이내 주호주 대사를 귀국시켰습니다.</p><p>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조사를 중단하고 별도의 특검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수처가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에,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이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중 브리핑에 대한 내용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쌍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에서 비슷하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p><p>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법안에 대해 타협을 했지만, 해병대 수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퇴장함으로써 민주당의 독단적인 법안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법안은 본회의장에 남은 1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10월 4일 재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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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법
<p>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우리나라 주민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p><p>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꾸준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는 IMF의 발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p><p>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13조 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입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서 최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p><p>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법안은 추후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법률안이, <span style="color: rgb(0, 0, 0);">헌법상 정부의 재량적인 행정권을 침해하여 </span>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부부채와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며, 단기간 내의 상품권 지급 및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p><p>9월 26일 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국민의힘의 찬성을 받아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입법부
#법률
#생산(GDP)
#소비
#정부지출
#물가
#금리
#정부부채
#공화주의
#국민
#예산
파업 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노란봉투법
<p>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 파업 등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합법적인 파업의 영역은 법률과 시행령, 특히 '노동조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를 불법 파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의 조건으로는 폭행, 협박, 노동자가 소유하지 않는 생산 시설의 파괴 등 보통 범죄로 취급되는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부터 지속성이 필요한 노동 행위를 중단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p><p>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따르는 배상 책임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법에서 '사용자'의 정의나 '노동쟁의의 대상'을 재정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의 및 파업에 의한 노동조합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고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다는 점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법안의 제안 설명에는 노동조합원의 배상 책임이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바꾼다고 언급되어있으나, 단체 행동의 특성상 개별의 책임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사실상 책임과 배상 의무의 축소라고 인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p><p>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까지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끝내버린 민주당의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정이라며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퇴장하여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행정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 차원에서, 의원수를 활용하여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p><p>한편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란봉투법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국회로 다시 전달된 재의안은 12월 8일 부결되었습니다.</p><p>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어 8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 13일 정부의 재의요구가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전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span style="color: rgb(0, 0, 0);">이의를 제기한 사항들이 전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법안 내용 중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동조합원으로 간주하는 점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3권의 의도를 훼손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한 번 본회의 표결을 거쳤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찬성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의견이 나뉘며 부결되었습니다.</span></p>
#입법부
#법률
#노동조합
#명확성의 원칙
#노동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방송4법
<p>11월 9일 본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법률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KBS와 EBS는 행정부에서 임명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방송사이며,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사가 아니지만 MBC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법률안의 내용은, 이 세 단체의 이사진 수를 늘려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장의 추천과 임명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p><p>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까지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끝내버린 민주당의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최근 새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사장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정치권에 대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퇴장하여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표결 결과 가결된 세 법안은 행정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 차원에서, 의석수를 활용에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p><p>한편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안의 내용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으며, 오히려 일부 <span style="color: rgb(0, 0, 0);">방송 관련 단체들의 추천권을 늘리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을 제약함으로써</span>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재의안은 다시 국회로 전달되어 12월 8일 부결되었습니다.</p><p>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이 법안이 다시 제안되어 7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8월 6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span style="color: rgb(0, 0, 0);">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공영방송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훼손되는 등 문제가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표결을 거친 법안들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국민의힘의 반대를 얻었으며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span></p>
#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시민단체
#입법부
환경 보호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지 않은 결과
<p>최근에는 '기후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은, 행정부가 갑자기 독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보단 법률이 명시한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행정부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동의하거나 불참하는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p><p>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실천 방식 중 일부는, 국내 성인 및 청소년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심판청구에 따라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여러가지 내용 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관한 쟁점이 주요했습니다.</p><h6><br></h6><p><strong>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strong>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p><p><strong>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strong>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p><h6><br></h6><p>우선 법률 내용이 문제가 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통 입법부의 재량권을 존중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p><h6><br></h6><p><strong>헌법 제35조 </strong>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h6><br></h6><p>이에 관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거나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 그러한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법률의 규제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p><p>한편 같은 법률의 시행령 제3조 1항, 즉 행정부의 재량권이 반영된 감축 계획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5:4의 비율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이 주제의 요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논할 때 사용하는 배출량의 뜻으로는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두 가지가 있음에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법률에 관한 위헌 결정의 기준은 6명이기에,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p><p>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법률에 적힌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 대비 36.4%만큼을,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면 2018년 대비 29.6%만큼을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지만 후자의 경우 법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행정부가 시행령에 스스로 명시한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률에 나온 '배출량'이라는 표현 중 일부는 총배출량으로, 일부는 순배출량으로 해석했을 때에만 40%를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의 이러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의 법률 해석에 관한 재판관 5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작용에는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행정작용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 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있다."</em></p><h6><br></h6><p>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는 '순배출량'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며, 그와 달리 8조 1항에서는 단순히 '배출량'이라고 써있기에 그것이 반드시 순배출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석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문맥의 일관성을 따져 모든 '배출량'의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은 지금 바로 40%를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법률 및 시행령을 2030년까지 못 달성할 만큼 위법적이지도, 위헌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p>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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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은 사치성 소비인가?
<p>우리나라의 골프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이 돈은 골프장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과소비 억제나 환경 오염 억제 등의 이유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입장료의 형태로 부과된 장소로는 현재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이 세금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p><p>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6:3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과거 2012년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결정문에는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수요가 미비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세수보다 더 높은 징수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승마장 이용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이번 결정에서도 변경의 필요성이 없어 유지되었습니다.</p><p>하지만 3명의 재판관들은 이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골프장 이용이 더 이상'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승마장이나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요트장 등은 비용이나 일반인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과 유사'하다며, 개별소비세의 정책적 목적이나 조세법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시설들과 골프장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기에 차별적인 조세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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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매입 후 임대해주는 전세사기 매물
<p>'전세'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맡겨놓은 대가로 그 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부동산 계약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특징으로는 큰 돈을 처음부터 한 번에 맡긴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라는 범죄도 존재합니다.</p><p>전세사기란, 자신이 소유하기 않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이유로 보증금을 낸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집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다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실태가 알려지고 나서도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을 논의했습니다.</p><p>2024년 5월에 부의되어 논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 남은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두 정당 간의 의견 차이이자 법률의 핵심 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 금액을 갚아주는 거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찬성했으나,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며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복구해주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반대했습니다.</p><p>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대체로 법률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기준이 모호하거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다른 사기 피해 구제보다 우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의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ol><li><em>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개정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em></li><li><em>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em></li><li><em>공공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em></li><li><em>선순위저당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평등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em></li><li><em>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em></li></ol><h6><em></em></h6><p>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의 내용 대비 새로운 법안의 차이점은, '보증금 선구제 후보증'이 아니라 '국가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의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그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해당 법안은 재석 29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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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간호법
<p>대부분의 직업군과 달리 의료 서비스는, 국가에서 자격의 심사와 그에 따른 업무의 영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중 의료서비스를 가장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이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은, 앞으로 많아질 의료 및 간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보다 더 능동적인 간호사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p><p>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진영에서 추진하는 법안이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간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된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본회의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부적합했다며, 표결 전에 의회를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활용하여 다시 표결하게 되었고 결국 부결되었습니다.</p><p>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길고 상세해진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내의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넘어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계획과, 면허 대여나 시정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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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상대로 '안읽씹'이 통하지 않는 이유
<p>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통보 받을 떄, 인터넷을 통해 전자 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 문서는 직접 출석 또는 방문할 수고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상대방이 그 문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변론기일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전자문서로 전달했는데, 그 소식을 확인하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법률에 근거해 그 핑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헌성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여러 편리함을 위해 수신자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전자 문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감수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원으로서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당사자가 그 전자문서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로서도 자신이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가 올 것임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며, '소송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신속한 재판의 전제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전자적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률
정치인 출신 판사를 제한하는 제도
<p>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일하는 직업이며, 어찌보면 자유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는 특수한 자리이기에, 그 기회의 공평함을 더 신중하게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일부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했던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당에 가입되어있던 상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었던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p><p>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명의 재판관들은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법관의 정치 활동 금지 및 처벌 조항, 탄핵 제도, 심급제와 합의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며,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이와 달리 2명의 재판관들은, 판사에 대한 해당 조항의 내용은 위헌이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제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정치 활동을 했던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전에 탈당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법률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경우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편향된다고 인식되는 경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에, 판사의 경우까지만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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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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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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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처벌하는 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p>'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반드시 B도 A에게 정확히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는 뉴턴 제3법칙을 고려할 때, 폭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반드시 쌍방으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의 기준을 단순히 '상해를 입힘'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가해자가 상처나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은 법률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부 재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p><p>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p><p>2020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라 함은 거칠고 사나운 행동으로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타인에게 겁을 주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 대소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이라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p>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비록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한에는 제한이 없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결정을 바꿀 필요성이 없기에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폭행과 협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로 확장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해석이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해석이기에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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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사기치면 안 되는 새로운 이유
<p>가족이나 친척을 상대로 금전적인 절도, 사기, 횡령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친족을 상대로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지 않아왔습니다. 형법에서 유죄로 규정은 하고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설령 법원까지 가더라도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친족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처벌할 수 없어 이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p><h6><br></h6><p><strong>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strong>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p><h6><br></h6><p>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기에 즉시 적용을 중단하며, 입법부에서 관련 규정을 다시 고민하도록 요구한다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p><p>이번 결정에 핵심적으로 적용된 헌법 조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제27조 제5항, 이른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8촌의 배우자까지 적용될 수 있는 현재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라는 기준 또한 피해가 막심하거나 친족간 관계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너무 심각한 범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조항은 입법자들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며,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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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만 사항을 전달하기 전, 노동자들의 의견부터 통일하기
<p>회사 등 사업장에서 회사의 의견은 하나로 통일되어 직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지만,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꼭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개별로 존재하면 회사에 전달되기 어려운 직원, 즉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회사에 전달하고 때로는 협상력을 보이기 위한 단체 행동을 기획하는 곳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계약에서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동이 기업에 의해 와해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형성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그 노동조합들의 의견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렇게 노동조합이 여러개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를 형성하여 고용자와 협상하도록, 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4의 근소한 의견 차이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한, 만약 정해지지 않는다면 과반수 다수에 따르도록 한,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법정 의견을 형성한 5명의 재판관들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하는 목적과 그 달성 수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별교섭 조항(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단위 분리 조항(제29조의3 제2항), 공정대표의무 조항(제29조의4) 등 교섭창구의 섣부른 단일화에 의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조항들도 있기에 침해의 최소성 또한 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교섭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통해 얻는 공익이 일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제한이라는 손해보다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4명의 재판관들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노조법에 있는 보완적 조항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의 정도가 그를 통해 달성하는 교섭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비해 중대성이 떨어지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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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을(를) 뽑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p>주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치적 신념 못지 않게 그들의 사생활과 양심을 드러내는 정보들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도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허위정보가 아님에도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퍼뜨려 비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는 문제가 없지만, 6:3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보편적인 비방을 처벌하는 공직자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요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였습니다. 법정 의견을 형성한 6명의 재판관들은,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목적은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기본권이기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공직 적합성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지적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해당될 수 있는 비방금지 조항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p>'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애초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기에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부분을 따로, 더 큰 법정형으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비방의 대상이 반박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문제를 더 중하게 다루는 점에 대해, 상대방을 비방한 후보자가 실제로 당선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 만연했던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이 이를 더 심화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기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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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의 성적 행위가 일괄적으로 금지된 이유
<p>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19세 이상의 성인이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를 처벌하는 현재의 법률은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13세 미만이었던 당시 법률의 기준에서 나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된 바, 이 조항이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주요 쟁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평등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연령대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성인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청소년이 동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청소년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에, 19세 이상의 성인의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13세 미만과 16세 미만에 대한 범죄 모두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함과 부족한 자기방어능력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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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전단지 날려 보낼 표현의 자유
<p>북한과의 경계선 근처에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바람에 날려 보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전단지에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처벌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점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 이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p><p>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대북 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요지는 크게 책임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이 조항이, 북한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책임을 북한 정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우는 조항이라며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다른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p>또한 7명의 재판관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경찰 행정 등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예방될 수 있음에도 법률로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2명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특정한 방식이지, 표현 자체가 아니라며 특정 방식을 활용할 자유의 제한은 북한 주민의 안전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는 민간단체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공식화 되었으며, 북한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북 전단 제재 계획을 묻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span style="color: rgb(0, 0, 0);">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대통령실에서는 </span>이전 정부의 「9.19 군사합의」가 '<span style="color: rgb(0, 0, 0);">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고 </span>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가 폐기됨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span style="color: rgb(0, 0, 0);">이전 정부에서 중단했던 대북 방송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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