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 법률

#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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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시행령은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부나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은 일반적인 원칙이나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률의 내용을 구현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발령되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행정부에서 논의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시행령은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을 실제로 시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입법부의 특성상 법률은 신속하게 수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을 유연하게 적용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함으로써 때마다 적절한 방식으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며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악성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한 조치

악성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한 조치

<p>10월 22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는, 과거 논의한 내용에 기반하여 국회에 제출할 &lt;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gt;을 승인하고 그 시행령 또한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lt;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gt;</strong></p><p><em style="color: rgb(0, 0, 0);">지난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내용에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 청원 또는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lt;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 style="color: rgb(0, 0, 0);">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em></p><h6><br></h6><p>이어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과거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 악성 민원 등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 해당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p>

#공무원

#시행령

환경 보호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지 않은 결과

환경 보호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지 않은 결과

<p>최근에는 '기후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은, 행정부가 갑자기 독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보단 법률이 명시한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행정부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동의하거나 불참하는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p><p>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실천 방식 중 일부는, 국내 성인 및 청소년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심판청구에 따라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여러가지 내용 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관한 쟁점이 주요했습니다.</p><h6><br></h6><p><strong>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strong>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p><p><strong>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strong>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p><h6><br></h6><p>우선 법률 내용이 문제가 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통 입법부의 재량권을 존중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p><h6><br></h6><p><strong>헌법 제35조 </strong>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h6><br></h6><p>이에 관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거나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 그러한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법률의 규제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p><p>한편 같은 법률의 시행령 제3조 1항, 즉 행정부의 재량권이 반영된 감축 계획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5:4의 비율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이 주제의 요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논할 때 사용하는 배출량의 뜻으로는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두 가지가 있음에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법률에 관한 위헌 결정의 기준은 6명이기에,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p><p>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법률에 적힌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 대비 36.4%만큼을,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면 2018년 대비 29.6%만큼을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지만 후자의 경우 법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행정부가 시행령에 스스로 명시한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률에 나온 '배출량'이라는 표현 중 일부는 총배출량으로, 일부는 순배출량으로 해석했을 때에만 40%를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의 이러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의 법률 해석에 관한 재판관 5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작용에는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행정작용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 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있다."</em></p><h6><br></h6><p>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는 '순배출량'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며, 그와 달리 8조 1항에서는 단순히 '배출량'이라고 써있기에 그것이 반드시 순배출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석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문맥의 일관성을 따져 모든 '배출량'의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은 지금 바로 40%를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법률 및 시행령을 2030년까지 못 달성할 만큼 위법적이지도, 위헌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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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와 경찰의 지문 강제 수집 행위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와 경찰의 지문 강제 수집 행위

<p>주민등록제도는 다른 나라에 흔치 않은, 전국민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에는 지문이 수록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발급 신청서에 찍도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 보내지며,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 역시 개인정보의 일부이기에, 지문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이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문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이 모든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며, 지문날인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문이라는 정보가 정확성·간편성·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며,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지문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p><p> 다만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수집하도록 구체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는 양 손 엄지손가락 지문만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열 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제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p><p> 한편 이 지문들에 대한 정보가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해 경찰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규칙이라는 재판관 4명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수사기관에서 향후 범죄수사를 위하여 지문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는 있더라도, 이를 일괄적으로 전달 받아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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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모가 대신 신청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

부모가 대신 신청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

<p>자녀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모에게, 자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바람직한 복지일까요? 아니면 성인이 되고 보니 자녀에게 빚을 남겨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제도일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유자녀(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의 보호자가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기를 지원 받았던 청구인은, 30살이 되어 대출금의 상환의무가 자신에게 부과되어있는 이 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4월 25일 5:4의 의견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대출 제도가 유자녀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첫 번째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였습니다. 이를 최대한 고려할 때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대출이 아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좋은 복지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재판관들은 이 대출 사업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재원이 고갈되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유자녀들에게 대출 기회조차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하며 제도의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p><p> 또한, 이 대출의 상환을 당시 대출을 신청한 보호자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부과한 점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대출금의 상환을 사고를 당한 보호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환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기대되며 대출 사업의 유지력을 저해할 수 있고, 비록 대출 신청자와 상환 의무의 부담자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p> 하지만 4명의 재판관들은 이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법상,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 어울리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지원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았습니다.</p>

#헌법재판소

#시행령

#가정

#보장

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 면제 기준 완화

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 면제 기준 완화

<p>‘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에 의한 자영업자 처벌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어 3월 29일 승인되었습니다.</p><p>기존에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는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처벌을 받았으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에 속았거나 폭행ㆍ협박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야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조건을 확장하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나 폭행ㆍ협박을 영상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만 있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p><h6><br></h6><p><strong>&lt;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lt;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나 진술 등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em></p>

#시행령

#자영업자

#범죄

단통법 폐지에 앞선 시행령 개정

단통법 폐지에 앞선 시행령 개정

<p>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흔히 '단통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8일 승인되었습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및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이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규제를 가하는 법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을 규제하고 시행령으로 통해 일부 예외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p><p>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법률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폐지는 결국 입법부의 소관이며 기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행령에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최대한 허용했습니다.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소개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lt;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경감하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통신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자율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em></p>

#가격

#독과점

#방송통신위원회

#시장경제

#시행령

대학교 학과·학부 원칙 폐지, 1학년부터 전과 가능

대학교 학과·학부 원칙 폐지, 1학년부터 전과 가능

<p>2월 13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최근 전공간 융합을 중요시하는 교육부의 정책적 기조에 부합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공 진입 전에 학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과 학생의 전공 이동이나 전공 선택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p>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 조직으로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여 대학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p><p></p><p> 개정안은 2월 20일 승인되었습니다.</p>

#시행령

#교육

곧 사라질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의 부활

곧 사라질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의 부활

<p>1월 16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의 추가 브리핑에 따르면, 이는 외고·국제고·자사고·자공고를 2025년에 폐지시키기로 한 지난 정권의 결정을 되돌리는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핑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lt;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공립고,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법적 근거를 복원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em></p><h6><br></h6><p>한편 이러한 조치로 인해 우려되는 사교육 과열에 대해서는,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우선 해당 고등학교들의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전형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언급되었으며 그러한 요소들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p><p>브리핑 이후 질문/답변 중, 이미 대부분의 지역 단위 자사고는 입학생의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맞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임을 인정하며 다만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었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 한 것이고,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통합전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 등을 의미하며, 사회통합 전형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의 절반은 일반 전형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p>

#시행령

#자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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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제도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제도

<p>11월 28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 일명 타임오프 제도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p><p>타임오프 제도란, 노동자들이 본래의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한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노조 운영을 위한 추가 근무에 수당을 준다기보다는, 근무 시간에 노조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하느라 자리를 비워도 임금을 깎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기업이나 고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자발적으로 돈을 들일 이유는 없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자유로운 노동 시장을 기준으로 고용자에게 비효율적이며 노동조합에 이득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선호하는 정책입니다.</p><p>타임오프 제도는 이전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민간 고용자들이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교원의 고용자는 정부이기에,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에 적용되는 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하는 것 역시 정부의 선택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활동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다만 그 인원과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적용 시간의 한도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p>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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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

AI 교과서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

<p>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제43회 국무회의에서는 AI 교과서 도입을 위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존 규정에는 교과용 도서가 '서책ㆍ음반ㆍ영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이러한 조항을 유연화하는 동시에 교과용도서심의회에 관한 규정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전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lt;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AI 디지털 교과서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2025년부터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게 될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심사 방법과 합격 공고 등 검정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em></p>

#시행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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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결산 방식 구체화 및 투명화

노동조합 회계 결산 방식 구체화 및 투명화

<p>9월 19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내용을 공표하는 방법과 시기, 혜택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 정부에게 위임하고 있던 권한을 발휘하여 법률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가까워진 이번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p>「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 등을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회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결산 결과의 공표시기와 방법, 회계 감사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에게, △매년 4월 말까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원 자격 규정을 정하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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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p>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은 대한민국 전 국민, 즉 내국인은 물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보험의 혜택 내용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의 위헌성에 대한 물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대한 물음의 요지를 총 3가지로 분류하여,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세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p><p> 첫 번째,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곧바로 다음 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내국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보험료 부과에 불복하거나 체납 사실을 까먹은 경우 통지하는 등의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지 못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의 법률 시정을 요청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p><p> 두 번째, 언제든지 출국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 제도를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전체 가입자 평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의 개념이 국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원으로 동거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시행령

#평등

#국민

#보장

초기 양육자 집중 지원

초기 양육자 집중 지원

<p>9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2세 미만에게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상향 조정한 「아동수당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아동 수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법률에서 요구한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p>출생 초기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에게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아동수당법」이 개정(’23. 6.13. 공포) 되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p><p>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0만원의 아동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p>

#시행령

#인구

#가정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노력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노력

<p>7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lt;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이 통과되었습니다.</p><p>외국인투자란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물적으로는 한국 땅에서 생산활동을 위한 설비 등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공장을 짓는 것은 외국인투자의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p><p>외국인이 아무 것도 없는 한국 땅에 새로운 공장을 직접 지을 수도 있지만, 쓰이지 않는 공장 시설을 구입하여 자신의 기업에 맞는 공장으로 시설을 교체하고 재정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한국 정부의 협력이 있다면 외국 기업들은 전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p><p>이번 시행령의 내용은, 이러한 공장 시설의 교체나 재정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 환경을 구축하기 편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치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국제 기업들과의 교류 및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외교/경제 기조와도 일치하는 정책입니다.</p><h6><br></h6><p><strong>&lt;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산업 전환을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em></p>

#국무회의

#시행령

#투자

시장에서 평가 받는 수신료의 가치

시장에서 평가 받는 수신료의 가치

<p>정부가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즉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 두 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하게 되었으며, KBS 수신료 납부는 이용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 사항이 되었습니다. 즉, 그동안 모든 텔레비전에 기본적으로 KBS가 제공되는 동시에 그 수신료 또한 필수로 납부하던 것을, 이제는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할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p><p>정부에서는 그동안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받아온 방식이,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며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옳지 못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KBS의 경영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러한 조치가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치적 시도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p>

#방송통신위원회

#시행령

#세금

#공공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독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독점

<p>경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시장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독점은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독점을 인정하거나 오히려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대통령 시행령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습니다. </p><p>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1의 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만 위탁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해당 시행령이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 수익을 전부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광고라는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외주 업체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p><p> 한편 반대의견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업무를 독점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그 결과 민간 업체의 경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허용하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과도한 자유의 침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p>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

#시행령

#과잉 금지의 원칙

#독과점

6억 이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

6억 이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

<p>6월 27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금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부가 원래는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상식적이나,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실제 가격이라고 가정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규정을 고쳐,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부동산 세금이 큰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 영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43~45%로 조정하였습니다.’</p>

#시행령

#부동산

#세금

#가격

1억원의 사용 내역도 꼼꼼히 검토

1억원의 사용 내역도 꼼꼼히 검토

<p>6월 13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lt;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gt;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비판해 온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lt;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의 경우,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em></p>

#시행령

#시민단체

#정부부채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처벌 강도 완화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처벌 강도 완화

<p>지난 4월 18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p><p>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70%까지, 등록취소·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습니다.</p>

#시행령

#자영업자

#범죄

#가계부채

부동산 중고거래 활성화

부동산 중고거래 활성화

<p>주택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물건들처럼, 누군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게, 주택을 지어서 판매할 때에는 너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격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끼리 주택을 중고거래하는 가격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의 중고거래 시 책정되는 가격이 최초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 가격 차이를 노리고 자신이 살지 않을 집을 구매했다가 중고로 되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전매행위라고 하는데, 주택을 구매한지 짧은 기간 내에 집을 되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p><p> 4월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을 구매했다가 다시 판매하기 위해 기다려야하는 기한을 줄인 정책입니다. 즉, 전매 행위가 금지되는 기한을 줄인 것입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p>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p><p> ①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 </p><p> ②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전면 폐지 </p><p> 등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p>

#시행령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