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 법률

# 행정부

#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흔히 노조라고 줄여 부르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단결권), 대표자를 통해 회사와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단체 파업이나 태업을 할 권리(단체행동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업종이나 회사에 따라 노동조합이 나뉘어 있으며, 노동 활동과 별개로 개인이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크게 한국노총의 산하 조직과 민주노총의 산하 조직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대적으로 한국노총은 온건적이고 정부에 협조적이며, 민주노총은 강경한 성향을 띠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쉽게 설명하자면, 노동력을 판매하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회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담합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고용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단순히 다른 노동자로 대체되기 쉽지만, 단체로 그것을 요구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존재나 활동으로 생기는 결과 역시 큰 틀에서 담합 행위에 의한 결과와 비슷합니다. 다만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상품 공급자들과 달리 노동력 판매자들의 담합 행위는 국가적으로 유익하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파업 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노란봉투법

파업 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노란봉투법

<p>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 파업 등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합법적인 파업의 영역은 법률과 시행령, 특히 '노동조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를 불법 파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의 조건으로는 폭행, 협박, 노동자가 소유하지 않는 생산 시설의 파괴 등 보통 범죄로 취급되는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부터 지속성이 필요한 노동 행위를 중단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p><p>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따르는 배상 책임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법에서 '사용자'의 정의나 '노동쟁의의 대상'을 재정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의 및 파업에 의한 노동조합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고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다는 점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법안의 제안 설명에는 노동조합원의 배상 책임이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바꾼다고 언급되어있으나, 단체 행동의 특성상 개별의 책임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사실상 책임과 배상 의무의 축소라고 인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p><p>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까지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끝내버린 민주당의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정이라며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퇴장하여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행정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 차원에서, 의원수를 활용하여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p><p>한편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란봉투법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국회로 다시 전달된 재의안은 12월 8일 부결되었습니다.</p><p>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어 8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 13일 정부의 재의요구가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전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span style="color: rgb(0, 0, 0);">이의를 제기한 사항들이 전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법안 내용 중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동조합원으로 간주하는 점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3권의 의도를 훼손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한 번 본회의 표결을 거쳤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찬성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의견이 나뉘며 부결되었습니다.</span></p>

#입법부

#법률

#노동조합

#명확성의 원칙

#노동

대통령 국정브리핑 : 4대 개혁(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원칙들

대통령 국정브리핑 : 4대 개혁(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원칙들

<p>8월 29일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정의 긍정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이 강조되었으며, 저출생 현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em></p><p><em>"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em></p><p><em>"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em></p><p><strong>연금개혁 관련</strong></p><p><em>"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em></p><p><em>"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중략)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em></p><p><em>"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em></p><p><em>"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em></p><h6><br></h6><p><strong>의료개혁 관련</strong></p><p><em>"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em></p><p><em>"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em></p><p><em>"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em></p><p><em>"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em></p><p><strong>교육개혁 관련</strong></p><p><em>"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em></p><p><em>"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em></p><p><em>"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em></p><p><strong>노동개혁 관련</strong></p><p><em>"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략)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em></p><p><em>"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em></p><p><em>"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em></p><p><strong>저출생 관련</strong></p><p><em>"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em></p><p><em>"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em></p><p><em>"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em></p>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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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만 사항을 전달하기 전, 노동자들의 의견부터 통일하기

회사에 불만 사항을 전달하기 전, 노동자들의 의견부터 통일하기

<p>회사 등 사업장에서 회사의 의견은 하나로 통일되어 직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지만,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꼭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개별로 존재하면 회사에 전달되기 어려운 직원, 즉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회사에 전달하고 때로는 협상력을 보이기 위한 단체 행동을 기획하는 곳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계약에서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동이 기업에 의해 와해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형성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그 노동조합들의 의견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렇게 노동조합이 여러개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를 형성하여 고용자와 협상하도록, 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4의 근소한 의견 차이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한, 만약 정해지지 않는다면 과반수 다수에 따르도록 한,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법정 의견을 형성한 5명의 재판관들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하는 목적과 그 달성 수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별교섭 조항(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단위 분리 조항(제29조의3 제2항), 공정대표의무 조항(제29조의4) 등 교섭창구의 섣부른 단일화에 의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조항들도 있기에 침해의 최소성 또한 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교섭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통해 얻는 공익이 일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제한이라는 손해보다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4명의 재판관들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노조법에 있는 보완적 조항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의 정도가 그를 통해 달성하는 교섭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비해 중대성이 떨어지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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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 : 노조에 의존하지 않는 노동자 권익 보호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 : 노조에 의존하지 않는 노동자 권익 보호

<p>5월 14일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다루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p><p>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표준적인 계약서와 권익 증진 사업,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두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습니다.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마는 또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em></p><p><em>"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em></p><p><em>"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em></p><p><em>"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입니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em></p><p><em>"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em></p><p><em>"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러한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em></p><p><em>"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em></p><p><em>"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em></p><h6><br></h6><p>민생토론회 일정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고,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기존 노동법과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으며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한 노동법원의 설치 가능성을 전했습니다.</p><p>사후 브리핑의 질문·답변 순서에서는, 임금체불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노동법원 설치의 상관 관계, 그리고 '노동 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관해 심각하고 반사회적인 문제라는 확고한 입장이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그 처벌에 드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 때문에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노동법원의 설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p><p>또한 노동 약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분들, 법과 노동조합조직이라는 또는 어떤 조직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분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 '고용 형태 다양화와 사용자·근로자 개념, 종속 개념 이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인데 플랫폼 종사자, 특고, 그 다음에 5인 미만' 등을 나열했습니다.</p>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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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제도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제도

<p>11월 28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 일명 타임오프 제도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p><p>타임오프 제도란, 노동자들이 본래의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한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노조 운영을 위한 추가 근무에 수당을 준다기보다는, 근무 시간에 노조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하느라 자리를 비워도 임금을 깎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기업이나 고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자발적으로 돈을 들일 이유는 없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자유로운 노동 시장을 기준으로 고용자에게 비효율적이며 노동조합에 이득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선호하는 정책입니다.</p><p>타임오프 제도는 이전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민간 고용자들이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교원의 고용자는 정부이기에,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에 적용되는 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하는 것 역시 정부의 선택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활동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다만 그 인원과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적용 시간의 한도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p>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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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결산 방식 구체화 및 투명화

노동조합 회계 결산 방식 구체화 및 투명화

<p>9월 19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내용을 공표하는 방법과 시기, 혜택을 구체화한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 정부에게 위임하고 있던 권한을 발휘하여 법률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가까워진 이번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p>「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 등을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회계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결산 결과의 공표시기와 방법, 회계 감사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에게, △매년 4월 말까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원 자격 규정을 정하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p>

#시행령

#노동조합

#세금

제21회 국무회의 : 민주노총 집회 비판

제21회 국무회의 : 민주노총 집회 비판

<p>5월 23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G7 회의에 참석하며 정리한 생각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p><p></p><p> - 안보 관련 </p><p>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p><p> ”우크라이나에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한 자유세계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 역시,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입니다.” </p><p></p><p> - 경제 관련 </p><p>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합니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p><p></p><p> - 국제 정치 관련 </p><p>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p><p>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p><p>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있게 행동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p><p></p><p> - 기타 </p><p> ”한일 간에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 그만큼 양국의 국민들과 기업이 누리는 편익도 확대될 것입니다.” </p><p>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p><p>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p><p>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p><p>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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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무회의 : 노동, 금융 및 통신 독과점 개선

제8회 국무회의 : 노동, 금융 및 통신 독과점 개선

<p>2월 21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크게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노동 개혁 관련 </p><p>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p><p>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p><p>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p><p>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p><p></p><p> - 독과점 관련 </p><p>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p>

#국무회의

#노동조합

#독과점

제1회 국무회의 : 2023년 계획

제1회 국무회의 : 2023년 계획

<p>1월 3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에 수출 증대로 극복하겠다는 계획과 내부적으로 진행할 3대 개혁,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p><p></p><p>- 수출 경제 관련</p><p>”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이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며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됩니다.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p><p></p><p>- 3대 개혁 관련</p><p>”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p><p></p><p>- 우주항공청 출범 관련</p><p>”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 구성될 것입니다.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p>

#국무회의

#무역

#노동조합

#정부부채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p>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지난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nbsp;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nbsp;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nbsp;대응해 왔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nbsp;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nbsp;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p><p>”WTO 체제가 약화되고&nbsp;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nbsp;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nbsp;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nbsp;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nbsp;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nbsp;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p><p>”‘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nbsp;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nbsp;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nbsp;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nbsp;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nbsp;‘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p><p>“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nbsp;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nbsp;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nbsp;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p><p>”노동 개혁을 통해&nbsp;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nbsp;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nbsp;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nbsp;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p>"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nbsp;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nbsp;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nbsp;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nbsp;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p><p>”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nbsp;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nbsp;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nbsp;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nbsp;이뤄내기 어렵습니다.”</p><p>”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nbsp;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nbsp;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nbsp;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nbsp;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p><p>”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nbsp;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nbsp;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2023년 새해,&nbsp;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nbsp;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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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국무회의 : 노조와 시민단체의 보조금 투명성

제57회 국무회의 : 노조와 시민단체의 보조금 투명성

<p>12월 27일 진행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군용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대응 계획과 내년도 국정 목표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드론부대 설치를 앞당기겠다고 했으며, 이 뿐만 아니라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나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 등의 목표를 전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삭감되어 통과된 예산안에 관해서는 유감을 표했으며, 회의 본론에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상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p><p>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p><p>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p><p>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p><p> "관계 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p><p>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p><p></p><p> 국민의힘에서는 시민단체가 받는 국고보조금이 지난 정권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이를 손보려는 대통령의 계획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의견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비교 논리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p>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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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국무회의 : 연이은 파업 예고

제52회 국무회의 : 연이은 파업 예고

<p>11월 29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업무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이후로 예고된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에 유감을 표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입니다. </p><p></p><p>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p><p>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p><p>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p><p>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p><p>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p><p>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p><p>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p><p>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p><p></p><p>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이 반복적인 파업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은 파업이라며 비판하며,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한 이유로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발동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이번 업무개시명령 또한 위헌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후 화물노조가 업무를 재개하지 않을 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 등 화물 연대에게 유리한 제도들을 폐지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협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p>

#국무회의

#노동조합

#법치주의

#독과점

제32회 국무회의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제32회 국무회의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p>7월 19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한 자율적 과학 방역을 강조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파업의 불법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당일 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보고된다는 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입니다.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p><p>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p><p>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p><p>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이 보고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됩니다." </p><p>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p><p> "이 땅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용사들을 우리 정부는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을 책임 있게 예우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p></p><p>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10년간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15만 명의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목표 의식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규제 완화가 주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야당에도 협치를 당부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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