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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권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명시되어있으므로 다른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건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기본권으로는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노동3권, 환경권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혼용되는 인권이라는 표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사회 구성원들과 합의된 권리를 의미하기보다는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조건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수가 '인권'이라고 동의하는 권리가 헌법 등 공동체의 원칙에서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어떠한 권리가 인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생활 수준이 높은 국가나 공동체의 구성원일수록 삶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에 대한 기준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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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월 28일 국회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관련 개정안 이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두 가지 더 통과되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strong></p><p>첫 번째 안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p><p>또한 개정안에는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과거 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생한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예시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0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제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여야의 구분 없이 찬성해야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반면 국민의힘을 대표한 토론자는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정감사·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법이 처벌하는 대상을 청문회 또는 중요 안건심사의 증인에게까지 확대한다면 국회가 동행명령장이 남발되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특정 목적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줄 이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span style="color: rgb(30, 30, 3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trong></p><p>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도 위원 추천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p><p>찬성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영부인을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작성한 문서에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인용하며, 2016년 최순실 특검과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듯이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국민의힘 토론자는 이 개정안이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되기에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 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상설특검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가로챌 수 있기에 불리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방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과거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p><p>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첫 번째 안건과 유사하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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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국무회의 :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제57회 국무회의 :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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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월 19일 국무총리는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이후 이틀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 6개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관한 국무총리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em></p><p><em>"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em></p><h6><br></h6><p><strong>양곡관리법 개정안</strong></p><p><em>"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em></p><p><em>"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em></p><h6><br></h6><p><strong>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strong></p><p><em>"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em></p><h6><br></h6><p><strong>농산물 가격안정제</strong></p><p><em>"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배분이 어려워집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em></p><h6><br></h6><p><strong>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strong></p><p><em>"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strong></p><p><em>"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strong></p><p><em>"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em></p><p><em>"또한 (중략)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며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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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슬로바키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p><span style="color: rgb(0, 0, 0);">9월 30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span><span style="color: rgb(71, 71, 71);">중앙유럽 4개국의 지역 협력체인 </span><span style="color: rgb(0, 0, 0);">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span></p><h6><span style="color: rgb(0, 0, 0);">.</span></h6><p><strong>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strong></p><ul><li>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li></ul><p><em>'양측은 글로벌 사안을 다루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의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연합(UN)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em></p><p><em>'양측은 공동의 안보 이익과,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으며 가시적인 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준비태세가 높으며, 군사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된, 의욕적인 국군 건설의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em></p><ul><li>경제 통상 협력</li></ul><p><em>'양측은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em></p><p><em>'양측은 기술협력 관련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방위 산업,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em></p><ul><li>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li></ul><p><em>'양측은 보건의료 분야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em></p><p><em>'양측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년 세대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em></p><ul><li>국제 협력</li></ul><p><em>'양측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보존, 글로벌 금융 체제, 기후 변화 협상, 비확산,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해적 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동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인식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em></p><ul><li>한반도 정세</li></ul><p><em>'슬로바키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했다.'</em></p><p><em>'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했다.'</em></p><p><em>'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em></p><p><em>'양측은 반인도적 범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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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가게 되면 유죄인가

'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가게 되면 유죄인가

<p>장마철이 되면, 음식점 등에 입장할 때 공용 우산꽂이에 우산을 꽂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놓고 가거나 남의 우산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만약 남의 우산을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실수로' 남의 우산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요청했습니다.</p><p>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우산은 자신이 가져온 우산으로 착오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여, 청구인의 병원 기록과 당시 CCTV 영상을 참고할 때 고의적인 절도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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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지 않은 결과

환경 보호 계획을 더 꼼꼼히 세우지 않은 결과

<p>최근에는 '기후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들은, 행정부가 갑자기 독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보단 법률이 명시한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행정부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 동의하거나 불참하는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p><p>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실천 방식 중 일부는, 국내 성인 및 청소년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심판청구에 따라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여러가지 내용 중,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관한 쟁점이 주요했습니다.</p><h6><br></h6><p><strong>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strong>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p><p><strong>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strong>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p><h6><br></h6><p>우선 법률 내용이 문제가 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통 입법부의 재량권을 존중해야하는 헌법재판소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 중 하나로 다루어지는 '환경권'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p><h6><br></h6><p><strong>헌법 제35조 </strong>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h6><br></h6><p>이에 관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거나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 그러한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만큼 감축한다는 법률의 규제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p><p>한편 같은 법률의 시행령 제3조 1항, 즉 행정부의 재량권이 반영된 감축 계획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5:4의 비율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이 주제의 요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논할 때 사용하는 배출량의 뜻으로는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두 가지가 있음에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법률에 관한 위헌 결정의 기준은 6명이기에,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p><p>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법률에 적힌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해석하는 경우 2018년 대비 36.4%만큼을, ‘총배출량’으로 해석하면 2018년 대비 29.6%만큼을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지만 후자의 경우 법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행정부가 시행령에 스스로 명시한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률에 나온 '배출량'이라는 표현 중 일부는 총배출량으로, 일부는 순배출량으로 해석했을 때에만 40%를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5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의 이러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의 법률 해석에 관한 재판관 5의 설명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작용에는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행정작용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 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 있다."</em></p><h6><br></h6><p>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행정부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는 '순배출량'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며, 그와 달리 8조 1항에서는 단순히 '배출량'이라고 써있기에 그것이 반드시 순배출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석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문맥의 일관성을 따져 모든 '배출량'의 해석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은 지금 바로 40%를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2030년까지 40%를 감축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법률 및 시행령을 2030년까지 못 달성할 만큼 위법적이지도, 위헌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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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 8.15 통일 독트린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 8.15 통일 독트린

<p>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를 전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구로, 현재 활동 중인 제21기는 지난 9월 1일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달성 방식에 관련된 가치관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em></p><p><em>"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em></p><p><em>"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em></p><p><em>"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입니다."</em></p><p><em>"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입니다."</em></p><p><em>"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돕는 우군도 그만큼 많아질 것입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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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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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현대 기술을 장착한 대규모 어획의 제한

현대 기술을 장착한 대규모 어획의 제한

<p>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유자원 통제는, 최근에 들어 특히 관심이 높아진 분야입니다. 어업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 중 하나로, 그 조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계기고 생겼지만, 협정이 사라진 이후까지도 동경 128도보다 동쪽의 바다에서 대형트롤어업을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 또한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행령이 최근 어획량이 떨어진 어부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졌습니다.</p><p>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8:1의 의견으로,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조항의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동해안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획의 가능성을 감소'는 정당한 목적이며 해당 조항이 그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조치로 인해 침해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요지였습니다.</p><p>재판관들은 수산자원의 감소에는 기후변화나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산물의 남획 역시 그에 일조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근래 대형트롤어업의 채산성 하락에는 인건비 상승 및 유가변동에 따른 연료비 상승을 비롯한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모든 것을 해당 조항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트롤어업에 대한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영세한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유지하기로 한 행정부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p><p>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1명의 재판관은, 거의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우선 국내 수산자원의 감소는 단순히 국내 어업인의 남획만으로 탓하기 어려우며, 1976년 정해진 규제의 정도가 산업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통계를 기준으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어선 1톤당 어획량이 오히려 대형트롤어업보다 많다는 점과 해당 수역에서 일본은 트롤어선이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대형트롤어업의 어획강도만으로 조항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p>

#행정부

#헌법재판소

#공유자원

#기본권

#일본

#자연

정치인 출신 판사를 제한하는 제도

정치인 출신 판사를 제한하는 제도

<p>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일하는 직업이며, 어찌보면 자유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는 특수한 자리이기에, 그 기회의 공평함을 더 신중하게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일부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했던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당에 가입되어있던 상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었던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p><p>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명의 재판관들은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법관의 정치 활동 금지 및 처벌 조항, 탄핵 제도, 심급제와 합의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며,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이와 달리 2명의 재판관들은, 판사에 대한 해당 조항의 내용은 위헌이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제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정치 활동을 했던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전에 탈당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법률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경우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편향된다고 인식되는 경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에, 판사의 경우까지만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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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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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회사에 불만 사항을 전달하기 전, 노동자들의 의견부터 통일하기

회사에 불만 사항을 전달하기 전, 노동자들의 의견부터 통일하기

<p>회사 등 사업장에서 회사의 의견은 하나로 통일되어 직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지만,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꼭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개별로 존재하면 회사에 전달되기 어려운 직원, 즉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회사에 전달하고 때로는 협상력을 보이기 위한 단체 행동을 기획하는 곳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계약에서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동이 기업에 의해 와해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형성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그 노동조합들의 의견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렇게 노동조합이 여러개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를 형성하여 고용자와 협상하도록, 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4의 근소한 의견 차이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한, 만약 정해지지 않는다면 과반수 다수에 따르도록 한,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법정 의견을 형성한 5명의 재판관들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하는 목적과 그 달성 수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별교섭 조항(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단위 분리 조항(제29조의3 제2항), 공정대표의무 조항(제29조의4) 등 교섭창구의 섣부른 단일화에 의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조항들도 있기에 침해의 최소성 또한 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교섭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통해 얻는 공익이 일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제한이라는 손해보다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4명의 재판관들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노조법에 있는 보완적 조항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의 정도가 그를 통해 달성하는 교섭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비해 중대성이 떨어지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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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을(를) 뽑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OOO을(를) 뽑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p>주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치적 신념 못지 않게 그들의 사생활과 양심을 드러내는 정보들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도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허위정보가 아님에도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퍼뜨려 비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는 문제가 없지만, 6:3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보편적인 비방을 처벌하는 공직자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요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였습니다. 법정 의견을 형성한 6명의 재판관들은,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목적은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기본권이기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공직 적합성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지적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해당될 수 있는 비방금지 조항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p>'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애초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기에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부분을 따로, 더 큰 법정형으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비방의 대상이 반박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문제를 더 중하게 다루는 점에 대해, 상대방을 비방한 후보자가 실제로 당선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 만연했던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이 이를 더 심화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기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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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의 성적 행위가 일괄적으로 금지된 이유

중학생과의 성적 행위가 일괄적으로 금지된 이유

<p>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19세 이상의 성인이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를 처벌하는 현재의 법률은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13세 미만이었던 당시 법률의 기준에서 나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된 바, 이 조항이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주요 쟁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평등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연령대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성인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청소년이 동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청소년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에, 19세 이상의 성인의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13세 미만과 16세 미만에 대한 범죄 모두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함과 부족한 자기방어능력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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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전단지 날려 보낼 표현의 자유

북한에 전단지 날려 보낼 표현의 자유

<p>북한과의 경계선 근처에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바람에 날려 보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전단지에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처벌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점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 이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p><p>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대북 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요지는 크게 책임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이 조항이, 북한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책임을 북한 정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우는 조항이라며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다른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p>또한 7명의 재판관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경찰 행정 등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예방될 수 있음에도 법률로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2명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특정한 방식이지, 표현 자체가 아니라며 특정 방식을 활용할 자유의 제한은 북한 주민의 안전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는 민간단체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공식화 되었으며, 북한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북 전단 제재 계획을 묻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span style="color: rgb(0, 0, 0);">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대통령실에서는 </span>이전 정부의 「9.19 군사합의」가 '<span style="color: rgb(0, 0, 0);">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고 </span>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가 폐기됨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span style="color: rgb(0, 0, 0);">이전 정부에서 중단했던 대북 방송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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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방식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만

대체복무 방식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만

<p>병역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논의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분야의 주제 중 하나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2018년 처음으로 인정된 제도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경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는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지는 징역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입법부에서는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이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대체복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p><p>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 점, 합숙이 강제되는 점,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점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법률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는 정도로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거나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p><p>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병역법상 원칙인 2년과 비교했을 때 최대 1.5배라는 점, 현역병은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더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 전쟁 발생 시 대체복무요원들과 달리 전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의 차이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p><p>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 또한 합숙을 하며 일과 시간 뿐만 아니라 취침 중간에도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숙 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p>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자들 또한 모두 자신이 복무하고 싶은 기관이나 병과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그게 가능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함이 아닌 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이 복무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p>한편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육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은 2배기 때문에, 이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합숙하지 않는 현역병이 있다는 점, 3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합숙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더욱 과도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p><p>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업무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된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노역 등과 상당히 겹치도록 함으로써 인식 변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지적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여전히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점이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입법 과정을 살펴볼 때 '교정시설'이라는 조건이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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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난사고 대처 미흡에 관한 헌법적 논의 가치

정부의 해난사고 대처 미흡에 관한 헌법적 논의 가치

<p>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는 민간 회사의 안전 수칙 위반으로 야기되었으나 정부의 구조 과정에서 미흡함이 발견되어 결과적으로는 당시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까지 거론된, 그 규모와 영향력이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탄핵 사유로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과 별개로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정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5 : 4의 의견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정부의 대처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심판 청구의 각하란 청구인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세월호 침몰 사고 구호조치가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이미 종료되어, 심판청구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p><p> 다만 이러한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예외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나뉘었습니다. 5명의 재판관들은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고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위헌성'이 아닌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에서는 이미 위법성에 대한 판결을 끝냈으며 입법부 역시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상으로 논의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p><p>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난사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결정이 없었던 점,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결론은, 국가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명의 재판관들은 정부가 정보 파악과 전달, 구조 방식, 지휘부의 지시 내용, 대통령의 현장 합류 등을 검토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말미에 광우병 괴담으로 화제가 되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사건' 당시 내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련된 결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내린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이 이번 사안에서 유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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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편파적 법률

보상금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편파적 법률

<p>음식점 중에도 장비나 기술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듯이, 축산업계에서도 돼지, 소, 닭 등을 키우는 사육자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빌려주고 수익을 공유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가축은 바로 도축하여 팔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새끼를 낳아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이기도 합니다. </p><p>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염병 등의 이유로 가축을 대량으로 살처분하도록 명령하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산을 파괴하라는 명령이기에, 국가에서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축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금은 무조건 가축을 키우고 있던 사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알고 있다면 보통 사업자와 사육자 사이의 계약에 그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사육자 개인의 금전적 사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 한 사업자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5월 30일 7:2의 의견으로, 보상금을 사육자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보상의 방법에 대한 입법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추가적인 절차적 부담 내지 정산불능의 위험을 감수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의 침해로까지 이르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업자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을 준비하더라도, 그 계약의 실효성은 결국 계약사육농가의 선의와 경제력에 좌우되는 구조라며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법률이 통과될 당시의 목적은, 때에 따라 보상금을 나눠가져야 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 개인 사육자가 갖는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함이었지만, 대기업이 아닌 영세사업자도 많이 이토록 일방적인 법률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법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토지 사업, 농가지급금에 관한 법률을 예시로 들며 사업자와 사육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술한 입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p><p> 한편 법정의견에 반대하여 합헌을 주장한 두 명의 재판관들은, 사업자가 정산 받지 못하는 경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사업자와 사육자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의 정산에 관해 일일히 기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재산권의 부담이 합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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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집단 서명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

군인들의 집단 서명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

<p>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에서도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때가 있는데, 특히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경우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 진영과 공동체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보수 세력의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p><p>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군인(장교)들이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법률이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확립,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전투력의 유지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적합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이 그것과 충분히 관련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p><p> 다만 그 수단이 과도한 자유의 침해인지가 문제인데, 5명의 재판관들은 집단 진정 및 서명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면 집단 내의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군과 같은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집단의 의사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집단 진정 및 서명 이외에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군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있기에 군인(장교)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하지만 이에 대해 4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법률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군인의 집단적인 의견 표출이 허용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 충분히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미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군의 고충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의 특성이나 집단 생활의 특성상 개인의 독단적인 의견 건의는 반영되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집단적인 의견 표출이 개별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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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유산을 마음대로 나눠줄 권리

나의 유산을 마음대로 나눠줄 권리

<p>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재산을 상속해주는 가족(피상속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정하는 법률이 그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p><p>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p><p>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p><p>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p><p>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p><p></p><p>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최초로, 그 동안 수 차례 논의되었던 유류분 제도가 일부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침해되는 것이 재산을 상속하는 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 즉 재산권이기에, 그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게 심한지에 초점을 두어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p><p> 재판관들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동안 본인에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유산의 일부를 남겨주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민법에서 형제자매에게도 상속분이 보장되어있는데, 형제자매에게는 보통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들어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이와 별개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았더라도, 현재 제도에 따르면 결국 그 증여까지 상속의 일부로 계산되어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순간에서 그만큼 상속을 덜 받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역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법정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재판관들의 추가 의견에는, 이 제도가 보다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의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 가치의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에 의해 상속자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 배우자의 유류분이 더 높아야한다는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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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튀김, 7년 뒤 근황...

사드 전자파 튀김, 7년 뒤 근황...

<p>2017년, 주한미군이 경상북도 성주군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인근 거주자들의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이는 과정에서, 사드로 인한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다수의 청구인들이 외교부 북미국장의 사드 설치 협조 행위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p><p>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판결의 논점을 '사드 협정 및 설치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로 명확히 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p><p>일부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는 방어적인 목적을 가진 장비이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p><p>일부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과 2023년 환경부의 문서를 인용하여 과학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p><p>일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인 '인근 농작지 접근 제한'은 사드 협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역을 담당하는 경찰과의 분쟁 내용이며, 사드로 인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인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역시 그 주체가 중국 정부이므로 외교부 북미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부지 일대를 성지로 보호하고자 한 원불교계의 '신앙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협정으로 인해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협정 자체가 아닌 군 당국의 후속 조치에 인한 것이기에 심판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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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배틀 중 의도치 않게 명예를 훼손한 댓글

키보드 배틀 중 의도치 않게 명예를 훼손한 댓글

<p>우리는 일상 속에서 당사자가 읽기 힘들어하는 댓글을 악플이라고 부르지만, 악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누군가의 기분을 해치지 않을까 극히 조심스러워지며 표현이나 논쟁의 자유가 많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댓글이 처벌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고소인에 대한 비방목적'이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이라고 보이더라도, 비방목적으로 한 말이 아닐 때에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직 리듬체조에 관한 기사 댓글에서 논쟁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은, 자신의 댓글이 그 전직 리듬체조 선수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며,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했습니다. </p><p>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인용했습니다. 뉴스 기사의 내용이나 댓글창의 상황, 댓글의 전문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청구인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p><p> 「청구인은 2016. 8. 24. 11:52경 및 12: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하다. 이로써 청구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p><p> 하지만 댓글이 달렸던 뉴스 기사의 제목은 “○○○, 메달 딴 선수들 대단하고 존경스럽다”였으며, 댓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p><p>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라고 치자. □□□도 러시아에 월3천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시켜줬는지??」 </p><p> 재판관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에게 가해의 목적이 없었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요청을 인용,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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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아이 성별 검사 합법화

출산 전 아이 성별 검사 합법화

<p>과거 '남아선호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회 현상은,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여, 심할 경우 출산 이전에 딸임을 확인하고 낙태까지 이어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의한 생명권 침해나 성비 불균형 등을 고려한 결과 1987년,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 및 검사를 하는 의료 행위를 금지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개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신 알아내주거나 도울 수 있는 의사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009년에는 해당 법률이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며, 조금 더 일찍 알아볼 수 있도록 '임신 32주 이후'로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산을 앞둔 한 부부가 이 법률이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시 한 번 이 법률의 위헌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p><p>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하 태아성별고지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태아성별고지금지조항의 목적은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범위로 판단되는 출생 성비나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참고했을 때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출산 성별의 균형이 애초에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률에 의한 달성일 수도 있지만, 재판관들은 국민의 가치관이나 의식 변화에 의한 것이며 태아성별고지금지조항은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잃은 태아성별고지금지조항은 낙태의 의도 없이 태아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모든 부모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고지 행위가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행위이기에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 그 자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p><p> 하지만 9명 중 3명의 재판관은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 두 결정은 모두 현재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맥락이지만, 해당 법률을 즉각 폐기시키는 위헌 결정과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부가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3명의 재판관들은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또는 꼭 남아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가 없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출산기피 풍조가 만연하고,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태아의 성별고지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 성별 선호에 따른 자녀 계획이 인공임심중절의 이유가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성별에 따라 생명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는 태아의 권한에 대해 국가가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이기에 부적절하다고 전했습니다. </p><p> 그럼에도 이 3명의 재판관들은 이 법률에 문제가 없다는 합헌 결정이 아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로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32주'라는 기한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이 기한을 입법부에서 앞당김으로써 부모의 알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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