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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자유라는 단어는,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를 어디까지 보장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며, 이는 개인의 정치 성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유를 해석하는 방식에는 크게,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것에 집중한 `소극적 자유`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선택지를 늘리는 것에 집중한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단순히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타인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적극적 자유는 곧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 타인의 소극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유에 대한 두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46회 국무회의 : 2024년, 현 정부 정책 기조 요약

제46회 국무회의 : 2024년, 현 정부 정책 기조 요약

<p>10월 29일 대통령은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정책적 기조를 다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언급된 내용에는 의료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역 균형, 청년 복지, 경제 성장의 내수화 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4대 개혁 관련</strong></p><p><em>"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중략)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em></p><p><em>"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랍니다."</em></p><p><em>"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em></p><p><em>"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em></p><p><em>"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em></p><h6><br></h6><p><strong>지방자치 및 지역 균형 관련</strong></p><p><em>"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입니다."</em></p><p><em>"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입니다."</em></p><p><em>"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em></p><h6><br></h6><p><strong>청년 복지 관련</strong></p><p><em>"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수도권에서만 ‘가족돌봄청년’이 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em></p><p><em>"학업과 경제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 진출 기회까지 축소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em></p><p><em>"올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학교, 병원,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서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em></p><p><em>"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em></p><h6><br></h6><p><strong>기타</strong></p><p><em>"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또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략)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em></p><h6><br></h6><p>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lt;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gt;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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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3기 : 헌법 정신에 기반한 공감, 상생, 연대

국민통합위원회 3기 : 헌법 정신에 기반한 공감, 상생, 연대

<p>9월 13일 대통령은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정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온 바 있습니다. 이 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 정신임을 언급하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10월 17일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여 비슷한 내용의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strong></p><p><em>"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입니다."</em></p><p><em>"과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출현했던 그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왜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처음에는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했지만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박애와 연대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고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갔습니다."</em></p><p><em>"기본적 공존 방식이 바로 윤리, 책임, 규범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략)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em></p><p><em>"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em></p><p><em>"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남성, 여성, 이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em></p><p><em>"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em></p><p><em>"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em></p><p><em>"(정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략)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사</strong></p><p><em>"여기 보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의 기치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터잡고 기반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em></p><p><em>"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자유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em></p><p><em>"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em></p><p><em>"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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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매입 후 임대해주는 전세사기 매물

국가가 대신 매입 후 임대해주는 전세사기 매물

<p>'전세'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맡겨놓은 대가로 그 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부동산 계약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특징으로는 큰 돈을 처음부터 한 번에 맡긴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라는 범죄도 존재합니다.</p><p>전세사기란, 자신이 소유하기 않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이유로 보증금을 낸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집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다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실태가 알려지고 나서도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을 논의했습니다.</p><p>2024년 5월에 부의되어 논의된 &lt;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gt;은,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 남은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두 정당 간의 의견 차이이자 법률의 핵심 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 금액을 갚아주는 거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찬성했으나,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며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복구해주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반대했습니다.</p><p>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대체로 법률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기준이 모호하거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다른 사기 피해 구제보다 우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의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ol><li><em>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개정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em></li><li><em>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em></li><li><em>공공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em></li><li><em>선순위저당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평등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em></li><li><em>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em></li></ol><h6><em></em></h6><p>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의 내용 대비 새로운 법안의 차이점은, '보증금 선구제 후보증'이 아니라 '국가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의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그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해당 법안은 재석 29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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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국무회의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제31회 국무회의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p>7월 16일 대통령은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진 NATO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장마에 관련해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하고 첨단 기술을 통한 대응 방식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언급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외교 관련</strong></p><p><em>"NATO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lt;워싱턴 정상회의 선언&gt;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NATO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em></p><p><em>"우크라이나군 의료 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협, AI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em></p><p><em>"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lt;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gt;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략)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em></p><p><em>"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NATO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em></p><p><em>"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가 공식 인정하는 &lt;감항인증 인정서&gt;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NATO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em></p><h6><br></h6><p><strong>장마 관련</strong></p><p><em>"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략)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입니다. (중략)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em></p><h6><br></h6><p><strong>광복절 관련</strong></p><p><em>"오늘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이 상정됩니다."</em></p><p><em>"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입니다."</em></p><p><em>"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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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전단지 날려 보낼 표현의 자유

북한에 전단지 날려 보낼 표현의 자유

<p>북한과의 경계선 근처에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바람에 날려 보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전단지에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처벌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점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 이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p><p>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대북 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요지는 크게 책임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이 조항이, 북한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책임을 북한 정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우는 조항이라며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다른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p>또한 7명의 재판관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경찰 행정 등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예방될 수 있음에도 법률로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2명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특정한 방식이지, 표현 자체가 아니라며 특정 방식을 활용할 자유의 제한은 북한 주민의 안전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는 민간단체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공식화 되었으며, 북한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북 전단 제재 계획을 묻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span style="color: rgb(0, 0, 0);">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대통령실에서는 </span>이전 정부의 「9.19 군사합의」가 '<span style="color: rgb(0, 0, 0);">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고 </span>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가 폐기됨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span style="color: rgb(0, 0, 0);">이전 정부에서 중단했던 대북 방송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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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방식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만

대체복무 방식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만

<p>병역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논의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분야의 주제 중 하나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2018년 처음으로 인정된 제도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경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는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지는 징역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입법부에서는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이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대체복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p><p>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 점, 합숙이 강제되는 점,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점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법률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는 정도로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거나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p><p>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병역법상 원칙인 2년과 비교했을 때 최대 1.5배라는 점, 현역병은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더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 전쟁 발생 시 대체복무요원들과 달리 전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의 차이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p><p>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 또한 합숙을 하며 일과 시간 뿐만 아니라 취침 중간에도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숙 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p>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자들 또한 모두 자신이 복무하고 싶은 기관이나 병과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그게 가능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함이 아닌 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이 복무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p>한편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육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은 2배기 때문에, 이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합숙하지 않는 현역병이 있다는 점, 3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합숙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더욱 과도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p><p>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업무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된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노역 등과 상당히 겹치도록 함으로써 인식 변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지적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여전히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점이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입법 과정을 살펴볼 때 '교정시설'이라는 조건이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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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 "곳간에서 인심난다"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 "곳간에서 인심난다"

<p>5월 13일 대통령은 작년 8월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2기의 성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보고한 성과의 주제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노년층의 역할 존중, 더 나은 청년 주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박 극복,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과학기술과의 동행 등에 집중할 것이라 점도 보고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유와 복지의 조건으로 GDP를 언급한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제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em></p><p><em>"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amp;P)는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em></p><p><em>"1인당 GDP 4만 불을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em></p><p><em>"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인의 역할 강화를 포함해서 백여 개의 정책을 통합위가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합위 정책 제안과 보고를 계기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통합위가 제안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em></p>

#행정부

#생산(GDP)

#복지

#자유

#사회적 약자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조치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조치

<p>직업 선택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특수한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의,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위헌성을 제기한 청구인이 있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8:1의 의견으로, 이러한 규정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기업체와의 유착관계를 통한 비리를 예방하고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조치가 모든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우리나라의 연고주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공무원의 능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 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하여 직무수행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아예 원칙적으로 '취업 금지'를 명시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자유

#과잉금지원칙

#범죄

#공무원

사드 전자파 튀김, 7년 뒤 근황...

사드 전자파 튀김, 7년 뒤 근황...

<p>2017년, 주한미군이 경상북도 성주군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인근 거주자들의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이는 과정에서, 사드로 인한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다수의 청구인들이 외교부 북미국장의 사드 설치 협조 행위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p><p>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판결의 논점을 '사드 협정 및 설치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로 명확히 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p><p>일부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는 방어적인 목적을 가진 장비이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p><p>일부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과 2023년 환경부의 문서를 인용하여 과학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p><p>일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인 '인근 농작지 접근 제한'은 사드 협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역을 담당하는 경찰과의 분쟁 내용이며, 사드로 인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인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역시 그 주체가 중국 정부이므로 외교부 북미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부지 일대를 성지로 보호하고자 한 원불교계의 '신앙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협정으로 인해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협정 자체가 아닌 군 당국의 후속 조치에 인한 것이기에 심판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과학

#기본권

#자유

#평화

#행정부

#헌법재판소

콘택트 렌즈 온라인/통신 판매 금지법

콘택트 렌즈 온라인/통신 판매 금지법

<p>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이지만, 모든 경제 활동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정부에서는,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행복을 해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금지된 거래 중 하나가 온라인으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이를 위반하고 온라인으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다가 처벌 받은 한 안경사가 이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8:1의 의견으로, 이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에 기초하여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 금지가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p><p> 우선 법률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 법률의 적합성에 관해서, 재판관들은 콘택트 렌즈의 변질·오염 가능성과 관리 방법을 전달하는 책임 소재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목적이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에 부합하며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한편 침해의 최소성에 대해서는,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유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우선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의료기사법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안경사 및 안경업소 수가 높은 편이기에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p><p>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침해하는 안경사/소비자의 자유보다 국민보건의 향상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따졌을 때 위헌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p><p>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콘택트렌즈의 사용상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거나 콘택트렌즈의 변질·오염에 관한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관리 방법 등을 굳이 대면으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온라인 및 통신 기술을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법률이 최소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p><p>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안경점에 방문하여 콘택트 렌즈를 구매해야만 하는 불편은 오히려 해외업체로부터의 콘택트 렌즈 배송을 시킬 수 있으며, 해외업체들은 국내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기에 오히려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을 해치게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정의견에서 근거로 활용한 인구 당 안경업소 수 역시 지역간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라며, 안경업소 수가 많이 않은 농어촌, 도서·산간오지 등에서는 이러한 불편과 부작용이 클 수 있기에, 해당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자유

#과잉금지원칙

고용할/고용될 자유를 제한하는 주 52시간제

고용할/고용될 자유를 제한하는 주 52시간제

<p>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시간을 더 늘려서 계약하고 싶더라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계약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조항에 대하여 최근 남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남에게 고용된, 또는 고용되려는 근로자들이 함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p><p>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취지를 평가했는데,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고려할 때 그 입법 취지에서 문제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이어 재판관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분명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첨예한 경제 정책의 영역이기에, 합리성의 심각한 결여가 있지 않은 이상 입법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입법목적과 달성 수단이 적합하며,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정도보다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 또한 지켜진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자유

#과잉금지원칙

#노동

#경쟁

곧 사라질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의 부활

곧 사라질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의 부활

<p>1월 16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의 추가 브리핑에 따르면, 이는 외고·국제고·자사고·자공고를 2025년에 폐지시키기로 한 지난 정권의 결정을 되돌리는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핑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lt;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공립고,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법적 근거를 복원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em></p><h6><br></h6><p>한편 이러한 조치로 인해 우려되는 사교육 과열에 대해서는,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우선 해당 고등학교들의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전형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언급되었으며 그러한 요소들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p><p>브리핑 이후 질문/답변 중, 이미 대부분의 지역 단위 자사고는 입학생의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맞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임을 인정하며 다만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었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 한 것이고,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통합전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 등을 의미하며, 사회통합 전형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의 절반은 일반 전형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p>

#시행령

#자유

#사회적 약자

#교육

#경쟁

제4회 국무회의 : 부담금 전면 재검토 지시

제4회 국무회의 : 부담금 전면 재검토 지시

<p>1월 16일 진행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연초부터 이어오고 있는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공유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사안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p><p>이 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부담금이란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로, 자연 환경의 무분별안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부담금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은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가는 부담금이 아닌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러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약자복지에 대한 각 부처의 노력을 부탁하고, 최근 지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 입법부 관련</p><p>"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p><p>"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p><p>"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p><p>- 부담금 관련</p><p>"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합니다."</p><p>- 복지 관련</p><p>"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합니다."</p><p>- 북한 관련</p><p>"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p><p>"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p>

#국무회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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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민생토론회 두 번째 : 재개발 규제와 부동산세 완화

민생토론회 두 번째 : 재개발 규제와 부동산세 완화

<p>2024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의 두 번째 주제이자 첫 구체적 주제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이 내용의 주를 이뤘습니다.</p><p>아파트 단지의 방문에 이어 대통령은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 행사, 즉 재건축/재개발을 원한다는데 그것을 정부가 가로막는 것은 한심한 상황이라며 규제를 빠르게 완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결국 그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기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줄여나갈 것을 언급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시장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4인 가구 뿐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p><p>토론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주요정책 계획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수행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토론에서 전해진 내용 이외에도, 주택 공급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설업의 활성화 대책과 부동산 PF 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 인허가 기한 단축 등 기업 친화적 행정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말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후략)"</em></p><p><em>"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em></p><p><em>"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됩니다."</em></p><p><em>"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후략)"</em></p><p><em>"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후략)"</em></p>

#행정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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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금융위기

#시장경제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법률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법률

<p>소나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일은, 자연 환경을 황폐화하고 인간의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가축의 사육에 필요한 땅과 자연 환경을 많은 축산업 종사자들이 탐내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축사를 증축한 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당한 청구인은, 이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p><p> 12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p><p> 첫번째는, 이 법률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조례에 너무 큰 권한을 위임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이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의 한계나 목적 등이 법률에 적절히 설정되어 있기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두번째는, 이 법률이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번에도 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달성 방식이 적합하며, 그로 인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이 사익보다 중대하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공유자원

#자유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

#자연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 차단 정책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 차단 정책

<p>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회사, 즉 통신사들에게 총 895개의 불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2019년 2월 음란물과 도박 관련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주목받은 행정입니다. 웹사이트 접속 차단 방식으로는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DNS, URL 차단 방식과, 그보다 한 층 효과적이어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SNI 차단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SNI 차단 방식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넷 사용자는, 통신사들로 하여금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인터넷 활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행정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p><p> 헌법재판소에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문제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산하의 공권력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 기업들인 통신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스스로 무선 통신을 공부해서 전파를 통해 어떠한 정보들을 접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에, 정부가 직접 인터넷 사용자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수고로운 과정을 대신 수행하여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기업들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지 않는 통신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위헌성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p><p> 10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9:0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해당 행정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차단한다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SNI 차단 방식의 승인에 대해서는 그 침해가 존재함은 인정했지만,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덕분에 달성되는 사회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

#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

성실히 치료 받는 에이즈 환자의 자유

성실히 치료 받는 에이즈 환자의 자유

<p>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에이즈)을 유발하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이하 HIV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과 체액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일상 영역과 가까운 것은 성행위를 통한 전파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HIV 바이러스 감염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특정인들의 성행위를 처벌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p><p> 10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4:5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비록 위헌이라는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법률의 위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6인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기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의학 전문가들의 지식이 참고되었는데, HIV 바이러스는 감염인이 치료를 받아 체내에 바이러스가 특정 수준 미만으로 억제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조항이 합헌이라는 재판관들은 이러한 지식을 모두가 잘 이해한다는 가정하에, 이 법률이 '성실히 치료받는 에이즈 환자'들의 성행위를 제한하지는 않게 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조항의 내용이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엄밀히 따지면 HIV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성행위까지 처벌할 여지가 남아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p>

#헌법재판소

#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

북한을 찬양할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북한을 찬양할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p>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다루게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자주 논의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이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며 그들의 활동이 곧 정치적인 이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전의 판결 때와는 다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이 임명된 6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p><p>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규정에 대한 논점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점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국가보안법에 위헌적인 소지가 없다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은 일은 없었습니다. </p><p> 첫번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이른바 '이적행위조항'에 대해서는 6:3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6명의 재판관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진 바가 없으며, 이적행위조항이 오해의 여지가 없게 충분히 명확히 기재되어있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존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들은 비록 이 조항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유 침해를 넘어서는, 특히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근거로 한 판결을 일으킬 수 있는 주관적인 조항이라는 반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p><p> 두번째, 반국가단체에서 배포한 표현물을 제작, 운반, 반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6:3의 비율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현재의 정보통신망 이용 방식을 고려했을 때 이적표현물이 충분히 검증되고 배제될 수 있기에, 그것을 전파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p><p> 마지막으로, 반국가단체에서 배포한 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4:5로 위헌 의견이 수가 더 많았지만, 위헌을 선고하기 위해 필요한 6명에는 미치치 못해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정보의 보관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자유의 침해이며, 그것을 통해 얻는 국가적 이익이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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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사립학교 등록금이 사용되는 방식

사립학교 등록금이 사용되는 방식

<p>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비록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운영 면에서 제도적으로 규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립학교의 등록금 등을 통해 생긴 수입을 대통령령에 따라 반드시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자신이 사립학교를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학교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개인이 세운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규제가 위헌적이지 않으냐는 질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8월 31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로 해당 법률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교비 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대통령에게 그리 큰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사립학교의 회계를 강제함으로써 공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러한 자유 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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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의 목적, 자유와 공정

법무행정의 목적, 자유와 공정

<p>1월 26일, 2023년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해당 기관들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와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가 기업들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p><p></p><p> -모두발언 </p><p>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p><p>"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겠죠."</p><p>"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p></p><p> -마무리 발언 </p><p>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 </p><p>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p><p>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 </p><p>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 </p><p>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되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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