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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평등은 헌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대원칙 중 하나로, 국가의 행정과 법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등 대우나 사회적 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인만큼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차별적인 결과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에 근거한 차별은 갈등을 유발할 뿐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이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정부 행정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여 위헌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헌법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등을 해석하는 방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모두에게 같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집중한 '기회의 평등'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람들의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가정할 때, 공평한 희생이라는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한 해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동의할수록, 개인의 선천적인 능력이나 주변인의 도움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해야 하며, 그것은 '기회의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결과를 기준으로 평등을 평가하는 두번째 관점은 '결과의 평등'입니다. 결과의 평등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연적 특성이나 주변인의 도움,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노력 등에 관계없이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통계적으로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두 집단에 대해,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한 정부의 자유 제한을 찬성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결과의 평등'은 필연적으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국가의 불공평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상대적으로 기회의 평등과 더 가깝게 서술되어 있으며, 이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북한과의 핵심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평등에 대한 논의는 보통, 두 관점의 충돌이 아닌 '기회가 진정으로 평등했는가'의 맥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탄생 이후 특정 순간 한번만큼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평등한 상태였는지를 따지는 이 질문은 흔히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적절한 타협점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탄생 이후 그 어느 순간에라도 모든 사람의 조건과 기회를 진정으로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 대한 국가의 엄청난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며, 기회의 평등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국가의 개입으로 형성된 그 어떤 평등에도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에는 여전히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매입 후 임대해주는 전세사기 매물

국가가 대신 매입 후 임대해주는 전세사기 매물

<p>'전세'란,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맡겨놓은 대가로 그 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는 부동산 계약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특징으로는 큰 돈을 처음부터 한 번에 맡긴다는 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라는 범죄도 존재합니다.</p><p>전세사기란, 자신이 소유하기 않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이유로 보증금을 낸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집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다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실태가 알려지고 나서도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을 논의했습니다.</p><p>2024년 5월에 부의되어 논의된 &lt;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gt;은,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 남은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두 정당 간의 의견 차이이자 법률의 핵심 내용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 금액을 갚아주는 거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찬성했으나,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며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복구해주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반대했습니다.</p><p>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이유는 대체로 법률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기준이 모호하거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다른 사기 피해 구제보다 우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의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ol><li><em>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개정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em></li><li><em>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em></li><li><em>공공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피해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em></li><li><em>선순위저당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평등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em></li><li><em>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em></li></ol><h6><em></em></h6><p>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의 내용 대비 새로운 법안의 차이점은, '보증금 선구제 후보증'이 아니라 '국가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의 방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그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해당 법안은 재석 29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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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의 성적 행위가 일괄적으로 금지된 이유

중학생과의 성적 행위가 일괄적으로 금지된 이유

<p>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19세 이상의 성인이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를 처벌하는 현재의 법률은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13세 미만이었던 당시 법률의 기준에서 나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된 바, 이 조항이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주요 쟁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평등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연령대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성인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청소년이 동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청소년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에, 19세 이상의 성인의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13세 미만과 16세 미만에 대한 범죄 모두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함과 부족한 자기방어능력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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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러시아 정상회담 중, 제78회 유엔총회

북한-러시아 정상회담 중, 제78회 유엔총회

<p>윤석열 대통령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의 국제 규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em></p><p><em>"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em></p><p><em>"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em></p><p><em>"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em></p><p><em>"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em></p><h6><em></em></h6><p>이후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진행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유엔 기조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심도있게 나눴습니다.</p><p>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유엔총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시하는 다자외교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출국 일정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점,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도 노력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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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일괄적인 2주택자 중과세 정책

지난 정부의 일괄적인 2주택자 중과세 정책

<p>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특히 2019년부터 2021년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부의 세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법률이 개정을 통해 부동산세가 높아졌으며 특히 다주택자의 부동산세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p><p>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3의 의견으로, 2020년과 2021년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집중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p><p></p><p> 세금을 걷는 방식이 법률에 따라야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대상지역'을 행정부에서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완전히 자의적이지 않으며, 알려진 산정 방법에 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p>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세부담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세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동산세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는 우선 주택과 다른 종류의 자산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부분이 주목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주택 및 토지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 개인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p><p> 신뢰보호원칙의 관점에서는 비록 국가가 세금을 일관적이지 못하게 매긴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맞으나,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비교했을 때 국가의 부동산세에 대한 신뢰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p><p></p><p> 법정의견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대부분의 논점에서는 동의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조항의 목적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또는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려하지 않는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추가적 기준이 필수적이지 않고, 그렇기에 2022년에 폐지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p><p> 또한 이 3명의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에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조정대상지역이 세 차례나 추가 지정했는데, 그 지역이 경기 대부분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너무 많은 주택을 포함했으며, 이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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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방식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만

대체복무 방식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만

<p>병역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논의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분야의 주제 중 하나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2018년 처음으로 인정된 제도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경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는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지는 징역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입법부에서는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이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대체복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p><p>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 점, 합숙이 강제되는 점,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점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법률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는 정도로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거나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p><p>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병역법상 원칙인 2년과 비교했을 때 최대 1.5배라는 점, 현역병은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더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 전쟁 발생 시 대체복무요원들과 달리 전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의 차이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p><p>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 또한 합숙을 하며 일과 시간 뿐만 아니라 취침 중간에도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숙 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p>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자들 또한 모두 자신이 복무하고 싶은 기관이나 병과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그게 가능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함이 아닌 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이 복무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p>한편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육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은 2배기 때문에, 이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합숙하지 않는 현역병이 있다는 점, 3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합숙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더욱 과도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p><p>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업무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된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노역 등과 상당히 겹치도록 함으로써 인식 변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지적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여전히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점이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입법 과정을 살펴볼 때 '교정시설'이라는 조건이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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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난민 가족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난민 가족

<p>우리나라의 난민법 제31조를 보면,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2020년 당시 정부에서 정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은 난민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이 난민인정자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3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시 정부의 기준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난민법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난민에게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정부이 기준을 뒷받침한 이유 중 하나인 '행정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점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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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결혼한 이들 사이의 상속권 부재

'사실상' 결혼한 이들 사이의 상속권 부재

<p>우리나라 정부는 혼인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결혼'이라는 사건과 '부부'라는 관계를 공식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법률과 정책들은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수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뿐,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여 '사실상' 결혼한 것처럼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사망 이후 상속이나 재산분할 권리를 명시한 법률의 부재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p><p>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9:0의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속권자를 명시하는 이유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혼은 분명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 기준이며, 더 나아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p> 헌법재판소는 또한 6:3의 의견으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도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하고, ‘쌍방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에,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법률 자체의 부재를 문제 삼는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역이기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p><p> 하지만 3명의 재판관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은 우선, 애초에 '사망'으로 인한 혼인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규정되지 않은 민법은 법률이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기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3명의 재판관들은 이러한 법률의 불완전성이, 상속권을 인정 받을 수 없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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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공무원의 재해보상법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공무원의 재해보상법

<p>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합니다. 산재보험법 등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는 존재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게 된 한 공무원이 이 부분의 차별성을 제기했습니다. </p><p>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법률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요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와 '평등권 침해 여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p><p> 우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 기준을 '지급되는 재해보상의 실질을 가진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이 보전되고 있지 않은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병가 및 질병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봉급,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존재를 고려할 때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할 정도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두 번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등권을 침해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장하는 내용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양 집단의 급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충분하다고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공무원에게 보상되는 명목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어보일 수는 있으나, 질병휴직 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봉급은 전액 지원받거나 그 휴직 기간이 더 길고 직장 복귀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을 고려할 때,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평등

#공무원

#노동

#보장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대행 업무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대행 업무

<p>전문직이란, 국가가 허락해야만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과정을 이수해야만 일할 수 있는 변호사, 의사 등이 대표적인 전문직입니다. 이렇게 자격을 제한하는 업무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사업주들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입니다. 현재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5:4의 의견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애초에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 목적과 방식은 적당하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요지로 삼았습니다. 5명의 재판관들은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할 정도로,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직무가 보험사무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는 비록 약간의 불합리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입법자의 재량을 뒤집고 헌법재판소에서 바꿀 정도의 불합리는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p><p> 하지만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도 수행할 수 있으며 2012년 관련 법률 개정 전까지 약 50년 간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왔기에,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공인회계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훼손된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현재도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지금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하고 있다며,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만 해당 업무를 금지하는 것 또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평등

#과잉금지원칙

#전문직

문화재 근처 토지에 대한 재산세 혜택

문화재 근처 토지에 대한 재산세 혜택

<p>국가에서 보호하려는 문화재와 그 주변의 땅은, 자유롭게 변형하거나 건물을 짓는 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다른 땅보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미 알고 땅을 구입했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계획했던 일들이 국가에 의해 제한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p><p> 한편,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호구역'과 별개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이 '보존지역'의 목적 또한 크게 보면 문화재의 보호이지만, 문화재 그 자체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니기에 문화재의 가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보존지역'에는 재산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하여 법률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보호구역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혜택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의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 반면, 보존지역의 지정 목적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보존지역에서는 보호구역 부동산과 비교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재산세 경감 혜택에 차이가 있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부동산

#세금

#평등

대통령의 '공정 입시' 선언... 물수능 암시?

대통령의 '공정 입시' 선언... 물수능 암시?

<p>윤석열 대통령이 6월 15일 교육부에 '사교육 없이 풀 수 없는,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 수능 문제 출제 방침을 지시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 비문학에서, 지문의 내용으로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 과정 이상의 내용이 나오는 경우를 지적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시는 예전부터 교육부에게 전달되었으며, 교육부 대입 관련 주요 인사들이 경질되거나 사퇴한 것이 6월 모의고사에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p><p>이후 정부에서는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강사의 정보 공유 등 사교육 카르텔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일부 비문학 문제들이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배경지식을 요구하며, 이는 시험의 본질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배경지식 사교육' 등을 발생시키기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p><p>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능 시험의 본질이 변별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수험생들에게 다른 부담을 지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이번 년도 수능을 보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능 시험은 불공정하며, 이를 개혁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과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문항의 배제'는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타파에 대한 민주당의 동의와 협력을 구했습니다.</p><p>수능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수능 시험을 확인해보니 킬러 문항이 존재했고 오히려 다른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어려운 '불수능'이었다며, 대통령의 <span style="color: rgb(0, 0, 0);">실패한 교육 정책으로 수험생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span></p>

#평등

#교육

#독과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속세/증여세 혜택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속세/증여세 혜택

<p>상속세와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납부하는 세금의 대표적인 종류입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혼인/출산 또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 추가 </p><p> 나.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p><p> 다. 혼인/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 (제53조의2 신설) </p><p> 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p><p></p><p>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두 발언 내용 모두 세금을 완화함으로써 출산과 결혼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방식으로는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공평한 개정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정부가 세수를 줄이는 재정정책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면, 그것이 최대한 어려운 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모든 사람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더 나아가서, 가업 승계 증여세에 대한 혜택도 이미 충분하다며 더 이상의 혜택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p><p> 총 257명 중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6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반대 인원 44명 중 32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1명의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이외에도 기권표 52개 중 48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표였으며,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의원들이 기권했습니다.</p>

#입법부

#법률

#세금

#인구

#평등

군인 간 성행위/성추행 처벌 조항

군인 간 성행위/성추행 처벌 조항

<p>우리나라 군형법에서는, 군인이나 군무원 간의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이라는 이유로 종종 주목받는 이 조항은 최근에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이 제기되었습니다. </p><p> 10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5:4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성의 검증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명확성 원칙에 관하여, 5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제정 취지와 개정 연혁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할 때, 실질적으로는 합의되지 않은 동성 간의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은, 그럼에도 해당 조항이 명확하게 행위자의 성별이나, 추행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p><p>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대해서는 3명의 재판관만이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직적 위계질서나 국토방위라는 임무 등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항의 2년이라는 처벌 수위가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등원칙에 대해서도, 군대라는 공간이 일반 사회보다 동성 간 성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심지어는 동성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은, 이미 근무 중의 성행위 등은 해당 조항이 아닌 행정적 징계 등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된 성적 행위에 적용될 수도 있는 형법의 존재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군기'라는 명목은 너무 추상적이어 법익의 균형성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평등원칙에 관해서는, 만약 이 조항이 동성 간의 성행위에만 적용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상 금지된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조항이며 그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차별을 합리화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평등

#과잉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범죄

#국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p>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은 대한민국 전 국민, 즉 내국인은 물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보험의 혜택 내용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의 위헌성에 대한 물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대한 물음의 요지를 총 3가지로 분류하여,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세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p><p> 첫 번째,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곧바로 다음 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내국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보험료 부과에 불복하거나 체납 사실을 까먹은 경우 통지하는 등의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지 못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의 법률 시정을 요청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p><p> 두 번째, 언제든지 출국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 제도를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전체 가입자 평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의 개념이 국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원으로 동거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시행령

#평등

#국민

#보장

남자만 군대 가라는 병역법의 차별성

남자만 군대 가라는 병역법의 차별성

<p>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하위법에 해당하는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강제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국민’이라는 문구나 그 조항의 평등한 적용에 위배되는 것 같은 이 조항은, 그동안 여러 번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p><p>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0년, 2011년, 2014년의 결정에 이은 4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의 요지를 전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우선 병역의무에 관해서는 국가의 안보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에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남녀의 신체적 차이,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의 존재, 징병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 등은 입법자들의 차별 취급을 정당화하며 병역법이 평등권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평등

#국민

#국군

"군인은 보상 청구도 신속히 해야 하나요?"

"군인은 보상 청구도 신속히 해야 하나요?"

<p>잘못된 재판 결과 때문에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개인은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류의 권리들은 보통 평생 보장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지출이 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과거 6개월에서 현재는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p><p> 사법 체계의 또 다른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바로 군사법원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 군인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된 병사들까지, 군 복무 중에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법원법에서는, 잘못된 재판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이 보통의 법보다 대략 6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6년 사이에 비용을 청구해야 했던 한 군인은, 자신이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p><p> 8월 31일 헌법재판소는, 8:1의 의견으로 당시 보통의 법과 다른 비용 보상 청구 기간을 명시했던 군사법원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유의 요지로는 크게 6개월이라는 기간이 국가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다기엔 너무 짧아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점과 보통의 법에서 규정하는 기간과 다르다는 점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p><p> 재판관 1명의 반대 의견 또한 그것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6년간의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 즉시 폐기보다 입법부의 더 세심한 법률 수정을 요청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평등

#과잉 금지의 원칙

#국군

부부싸움에서의 정당방위 기준

부부싸움에서의 정당방위 기준

<p>방어적인 목적의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정당방위의 기준은 예전부터 끊이지 않는 토론 거리 중 하나입니다. 물론 법의 해석은 사법부의 고유한 영역이며 법률의 수정은 입법부의 영역이지만, 정당방위의 인정 기준이 너무 깐깐하다는 이유로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할퀴는 행위를 폭행으로 판결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헌법 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p><p> 8월 31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기존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요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의 수준이 상대방에 비해 가벼운 점, 폭력의 사용 목적이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최상위 기관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당방위 기준을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p>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률

#평등

#범죄

비표준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

비표준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

<p>우리나라 법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대중교통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표준형 휠체어에만 적합한 규격과 형태라면, 이것은 표준형이 아닌 휠체어를 타거나, 애초에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최근 자신의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교통 시설이나 배려의 부재가 차별이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물었습니다. </p><p>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표준형 휠체어를 위한 시설만을 의무화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위배이며, ‘표준형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의무화하는 것이 과할 정도로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평등

#사회적 약자

#보장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

<p>퇴직공제금이란, 단기로 일한 건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개념으로, 이를 강제하는 법률은 일종의 복지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퇴직공제금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에도 해당이 되며, 사망시에는 유족이 수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공제금의 수급 자격을 정하는 한국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까요? </p><p>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9:0의 만장일치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퇴직공제금의 수급 자격자에서 제외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족,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과 차별 받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건설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함께 퇴직공제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현행법 때문에 사업주의 재정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일회성 지급에 그치기에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수급 자격을 검사하느라 생기는 어려움도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평등

#국민

#보장

어머니가 출생 등록을 안 해주면

어머니가 출생 등록을 안 해주면

<p>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여성)가 출생 등록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을 등록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때 아이와 아버지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최근 이미 결혼한 유부녀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외도로 생긴 아이를 출생 등록하지 않아, 상대 남성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물었습니다. </p><p>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9:0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아이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에 해당하며 이를 침해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8:1의 의견으로 어머니에 달리 아이의 출생을 등록할 수 없는 아버지의 평등권이나 가족 생활의 자유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반대 의견으로는, 원칙적으로 출생등록을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은 아이의 아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어차피 어머니가 출생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아버지의 가족 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이유가 없기에 국가가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p><p> 한편, 어머니의 출생 등록 거부로 인해 생기는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역할을 법제화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보충 의견도 있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기본권

#평등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