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 법률

# 행정부

# 헌법재판소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다른 권력기관, 보통은 행정부의 기관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수 이상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기에,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회에서는 국가 기관에 자료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new_ico

<p>11월 28일 국회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관련 개정안 이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두 가지 더 통과되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strong></p><p>첫 번째 안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p><p>또한 개정안에는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과거 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생한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예시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0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제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여야의 구분 없이 찬성해야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반면 국민의힘을 대표한 토론자는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정감사·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법이 처벌하는 대상을 청문회 또는 중요 안건심사의 증인에게까지 확대한다면 국회가 동행명령장이 남발되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특정 목적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줄 이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span style="color: rgb(30, 30, 3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trong></p><p>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도 위원 추천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p><p>찬성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영부인을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작성한 문서에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인용하며, 2016년 최순실 특검과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듯이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국민의힘 토론자는 이 개정안이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되기에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 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상설특검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가로챌 수 있기에 불리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방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과거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p><p>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첫 번째 안건과 유사하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

#검찰

#공화주의

#과잉금지원칙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본권

#범죄

#법률

#입법부

#정당

#헌법

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해병 순직 책임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p>2023년 7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한 병사가 대민지원 수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사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활동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현장에 있던 간부의 폭로에 따르면, 반드시 해병대 반팔티를 입고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p><p>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가 취소되고, 수사단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해병대 안에 있는 수사단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반 경찰에 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그것을 지시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말은 곧 수사 내용의 유출을 막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 수뇌부 또는 그 이상의 권력 기관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외압이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생겨났습니다.</p><p>민주당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는 외압에 군인권보호관,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연루되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실종 사고의 책임을 조사하는 일에 있어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에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정권 추진하여 만든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 수법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했습니다.</p><p>한편 정부는 해임된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장을 보냈는데, 이는 수사 대상의 출국 금지 조치를 거스르고 보낸 것이기에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정부가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사건이 지난 9월 고발되었음에도 7개월여 동안 조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수 회 연장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지만, 이내 주호주 대사를 귀국시켰습니다.</p><p>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조사를 중단하고 별도의 특검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수처가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에,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이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중 브리핑에 대한 내용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쌍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에서 비슷하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p><p>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법안에 대해 타협을 했지만, 해병대 수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퇴장함으로써 민주당의 독단적인 법안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법안은 본회의장에 남은 168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10월 4일 재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검찰

#경찰

#국군

#국정조사

#범죄

#법률

#입법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p>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모이며 발생한 압사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의 가결 이전에는 이상민 장관의 사퇴 요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상민 장관의 해임은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역사 상 첫 장관 탄핵소추안입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며,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따라 인정되거나 기각될 예정입니다. </p><p>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그 근거로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번째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이후 재난대책본부, 수습본부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최선의 대처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현장 도착이 늦었으며 구체적 지시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사고 당시 및 이후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진술 등이 있었기에 탄핵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p><p>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국회 발언에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제안 이유가 전혀 헌법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이러한 탄핵소추안에 기각되고 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탄핵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 규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탄핵 요구에는 추상적인 규정 위반만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일부를 낭독하먀, 광우병 사태와 세월호 참사 때처럼 정치적인 선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p><p> 탄핵소추안 이전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제안에 합의했으나, 곧이어 '국정조사의 시작은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바라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에게 장관을 보호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습니다.</p>

#입법부

#탄핵

#국정조사

#보장

제48회 국무회의 : 이태원 사고 추모

제48회 국무회의 : 이태원 사고 추모

<p>11월 1일 제48회 국무회의는 이전 주 이태원 핼러윈 파티에서 발생한 압사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앞으로의 안전 사고 방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시행령에는 근로자대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선출 방식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p><p>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합니다." </p><p>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p><p>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지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p><p> 민주당은 정부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관계 기관들에게 '참사'가 아닌 '사고',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거나 근조/추모 등의 글씨가 적히지 않은 검은 리본을 착용함으로써 사고를 수습하고 책임지기보다 축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정부에게는 국정조사와 관계 부처 책임자들을 파면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p> 국민의힘은 이태원에 그동안 배치되어온 경찰력이나 통제 수준 정도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이번 사고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전략에 불과하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실효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p>

#국무회의

#국정조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