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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소득을 전부 소비하기보다는, 일부 남겨 저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타인에게 바라는 생산활동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인 저축 심리는 공동체의 능력 대비 생산활동을 적게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는 곳이 은행입니다.

은행은 사람들의 저축을 공동체의 투자로 이어주는 곳입니다. 생산활동을 위한 도구와 설비, 즉 투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은 저축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간 사람들에게는 대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합니다. 은행이 없었다면 저축을 하는 사람들의 남은 돈과 자본을 마련해야 하는 이들의 만남이 어려웠을 것이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이 생산되지 않았을 것이며, 자본의 생산에 고용될 수 있었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없었을 것이기에, 저축과 투자를 이어주는 은행은 현대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자본금을 늘리려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당성

자본금을 늘리려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당성

<p>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출 촉진,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현행법 상 법정 자본금은 2015년 8조에서 확대된 15조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다양한 산업 육성 및 외교 정책에 따라 더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정부여당은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에 법안을 제출했고 법안은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p>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법안의 개정에 반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무기 생산, 원전 수출, 화석연료산업 지원을 들며 국제 평화와 기후, 타국의 문화 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p>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날 본회의에 불참한 22명을 제외하면 전원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습니다. 5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20명은 반대, 32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대 토론을 진행한 장혜영 의원이 소속된 녹색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는 점이 주목할만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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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네 번째 : 선진적 자본시장, 공정한 금융시장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선진적 자본시장, 공정한 금융시장

<p>1월 17일 진행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였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p><p>첫 번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는, 국민은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처벌과 작년 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언급했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p>대통령이 강조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공정한 금융시장의 형성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언급하며, 그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부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는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유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em></p><p><em>"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em></p><p><em>"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em></p><p><em>"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습니다."</em></p><p><em>"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em></p><p><em>"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em></p><p><em>"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중략)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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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만' 주택담보대출 금지하기

초고가 아파트'만' 주택담보대출 금지하기

<p>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화제가 되고, 화제가 되어서 가격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는데요, 그 중 한가지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도 불명확해보이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p><p>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당시 정부의 조치가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p><p> 다수의 재판관들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을 개정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시행된 당시 조치가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개정 전까지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고지하였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을 허용하는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는, 해당 조치 이후에 위임된 권한임이 확인되었으며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정의 또한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에, 정부가 당시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p><p> 또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한 지역과 부동산 가격대에 대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필요한 경우에만 대출을 금지했으며,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적절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적절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p><p> 하지만 이 결정에 반대만 4명의 재판관에게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금지했다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며, 이 행정 조치가 법률적으로 합리화되는 명분인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기여하는 조치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근거를 정부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과도한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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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선정한 ‘4대 민생 공공재’

대통령이 선정한 ‘4대 민생 공공재’

<p>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span style="color: rgb(10, 10, 10);">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을 '4대 민생 분야'로 묶어</span>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의 각종 요금 동결 기조와 통신 및 금융 분야의 과점 상태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em></p><p><em>”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em></p><p><em>”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em></p><h6><br></h6><p><span style="color: rgb(0, 0, 0);">2024년 6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를 통해, 국내 네번째 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가 합의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결정을 취소한다고 전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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