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강화 / 야당만 참여하는 대통령 특검
<p>11월 28일 국회에서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관련 개정안 이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두 가지 더 통과되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strong></p><p>첫 번째 안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한 안건심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p><p>또한 개정안에는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과거 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생한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예시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0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제출, 자료제출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여야의 구분 없이 찬성해야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반면 국민의힘을 대표한 토론자는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정감사·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법이 처벌하는 대상을 청문회 또는 중요 안건심사의 증인에게까지 확대한다면 국회가 동행명령장이 남발되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특정 목적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줄 이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span style="color: rgb(30, 30, 3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2명의 기권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trong></p><p>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도 위원 추천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p><p>찬성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영부인을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작성한 문서에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인용하며, 2016년 최순실 특검과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듯이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국민의힘 토론자는 이 개정안이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되기에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 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상설특검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가로챌 수 있기에 불리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방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과거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p><p>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첫 번째 안건과 유사하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의 반대, 그 이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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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국무회의 :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p>12월 19일 국무총리는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이후 이틀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 6개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관한 국무총리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em></p><p><em>"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em></p><h6><br></h6><p><strong>양곡관리법 개정안</strong></p><p><em>"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em></p><p><em>"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em></p><h6><br></h6><p><strong>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strong></p><p><em>"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em></p><h6><br></h6><p><strong>농산물 가격안정제</strong></p><p><em>"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배분이 어려워집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em></p><h6><br></h6><p><strong>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strong></p><p><em>"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strong></p><p><em>"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strong></p><p><em>"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em></p><p><em>"또한 (중략)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며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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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은 사치성 소비인가?
<p>우리나라의 골프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1명 1회 입장에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이 돈은 골프장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과소비 억제나 환경 오염 억제 등의 이유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입장료의 형태로 부과된 장소로는 현재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이 세금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p><p>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6:3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과거 2012년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결정문에는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수요가 미비한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세수보다 더 높은 징수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승마장 이용에 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이번 결정에서도 변경의 필요성이 없어 유지되었습니다.</p><p>하지만 3명의 재판관들은 이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골프장 이용이 더 이상'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승마장이나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요트장 등은 비용이나 일반인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골프장과 유사'하다며, 개별소비세의 정책적 목적이나 조세법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시설들과 골프장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기에 차별적인 조세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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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출신 판사를 제한하는 제도
<p>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일하는 직업이며, 어찌보면 자유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는 특수한 자리이기에, 그 기회의 공평함을 더 신중하게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일부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했던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당에 가입되어있던 상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었던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p><p>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명의 재판관들은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법관의 정치 활동 금지 및 처벌 조항, 탄핵 제도, 심급제와 합의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며,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이와 달리 2명의 재판관들은, 판사에 대한 해당 조항의 내용은 위헌이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제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정치 활동을 했던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전에 탈당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법률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경우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편향된다고 인식되는 경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에, 판사의 경우까지만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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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처벌하는 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p>'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반드시 B도 A에게 정확히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는 뉴턴 제3법칙을 고려할 때, 폭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반드시 쌍방으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의 기준을 단순히 '상해를 입힘'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가해자가 상처나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은 법률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부 재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p><p>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p><p>2020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라 함은 거칠고 사나운 행동으로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타인에게 겁을 주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 대소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이라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p>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비록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한에는 제한이 없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결정을 바꿀 필요성이 없기에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폭행과 협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로 확장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해석이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해석이기에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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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만 사항을 전달하기 전, 노동자들의 의견부터 통일하기
<p>회사 등 사업장에서 회사의 의견은 하나로 통일되어 직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지만,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꼭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개별로 존재하면 회사에 전달되기 어려운 직원, 즉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회사에 전달하고 때로는 협상력을 보이기 위한 단체 행동을 기획하는 곳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계약에서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동이 기업에 의해 와해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형성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그 노동조합들의 의견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렇게 노동조합이 여러개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를 형성하여 고용자와 협상하도록, 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4의 근소한 의견 차이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한, 만약 정해지지 않는다면 과반수 다수에 따르도록 한,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법정 의견을 형성한 5명의 재판관들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하는 목적과 그 달성 수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별교섭 조항(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단위 분리 조항(제29조의3 제2항), 공정대표의무 조항(제29조의4) 등 교섭창구의 섣부른 단일화에 의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조항들도 있기에 침해의 최소성 또한 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교섭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통해 얻는 공익이 일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제한이라는 손해보다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4명의 재판관들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노조법에 있는 보완적 조항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의 정도가 그를 통해 달성하는 교섭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비해 중대성이 떨어지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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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을(를) 뽑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p>주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치적 신념 못지 않게 그들의 사생활과 양심을 드러내는 정보들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도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허위정보가 아님에도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퍼뜨려 비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는 문제가 없지만, 6:3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보편적인 비방을 처벌하는 공직자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요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였습니다. 법정 의견을 형성한 6명의 재판관들은,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목적은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기본권이기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공직 적합성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지적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해당될 수 있는 비방금지 조항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p>'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애초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기에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부분을 따로, 더 큰 법정형으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비방의 대상이 반박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문제를 더 중하게 다루는 점에 대해, 상대방을 비방한 후보자가 실제로 당선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 만연했던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이 이를 더 심화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기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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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의 성적 행위가 일괄적으로 금지된 이유
<p>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19세 이상의 성인이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를 처벌하는 현재의 법률은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13세 미만이었던 당시 법률의 기준에서 나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된 바, 이 조항이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주요 쟁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평등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연령대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성인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청소년이 동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청소년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에, 19세 이상의 성인의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13세 미만과 16세 미만에 대한 범죄 모두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함과 부족한 자기방어능력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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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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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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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북한에 전단지 날려 보낼 표현의 자유
<p>북한과의 경계선 근처에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바람에 날려 보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전단지에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처벌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점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 이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p><p>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대북 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요지는 크게 책임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이 조항이, 북한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책임을 북한 정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우는 조항이라며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다른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p>또한 7명의 재판관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경찰 행정 등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예방될 수 있음에도 법률로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2명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특정한 방식이지, 표현 자체가 아니라며 특정 방식을 활용할 자유의 제한은 북한 주민의 안전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는 민간단체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공식화 되었으며, 북한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북 전단 제재 계획을 묻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span style="color: rgb(0, 0, 0);">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대통령실에서는 </span>이전 정부의 「9.19 군사합의」가 '<span style="color: rgb(0, 0, 0);">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고 </span>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가 폐기됨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span style="color: rgb(0, 0, 0);">이전 정부에서 중단했던 대북 방송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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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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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일괄적인 2주택자 중과세 정책
<p>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특히 2019년부터 2021년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부의 세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법률이 개정을 통해 부동산세가 높아졌으며 특히 다주택자의 부동산세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p><p>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3의 의견으로, 2020년과 2021년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집중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p><p></p><p> 세금을 걷는 방식이 법률에 따라야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대상지역'을 행정부에서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완전히 자의적이지 않으며, 알려진 산정 방법에 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p>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세부담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세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동산세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는 우선 주택과 다른 종류의 자산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부분이 주목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주택 및 토지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 개인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p><p> 신뢰보호원칙의 관점에서는 비록 국가가 세금을 일관적이지 못하게 매긴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맞으나,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비교했을 때 국가의 부동산세에 대한 신뢰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p><p></p><p> 법정의견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대부분의 논점에서는 동의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조항의 목적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또는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려하지 않는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추가적 기준이 필수적이지 않고, 그렇기에 2022년에 폐지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p><p> 또한 이 3명의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에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조정대상지역이 세 차례나 추가 지정했는데, 그 지역이 경기 대부분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너무 많은 주택을 포함했으며, 이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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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방식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만
<p>병역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논의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분야의 주제 중 하나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2018년 처음으로 인정된 제도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경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헌법재판소는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지는 징역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입법부에서는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이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대체복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p><p>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 점, 합숙이 강제되는 점,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점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법률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는 정도로 대체복무요원에게 과도한 복무 부담을 주거나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p><p>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병역법상 원칙인 2년과 비교했을 때 최대 1.5배라는 점, 현역병은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더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 전쟁 발생 시 대체복무요원들과 달리 전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의 차이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p><p>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현역병들 또한 합숙을 하며 일과 시간 뿐만 아니라 취침 중간에도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숙 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p>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자들 또한 모두 자신이 복무하고 싶은 기관이나 병과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그게 가능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함이 아닌 군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이 복무 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p>한편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육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은 2배기 때문에, 이는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합숙 조항에 대해서는 합숙하지 않는 현역병이 있다는 점, 3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합숙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더욱 과도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p><p>복무 기관 조항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업무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된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노역 등과 상당히 겹치도록 함으로써 인식 변화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지적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여전히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점이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입법 과정을 살펴볼 때 '교정시설'이라는 조건이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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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후 강화된 책임자 처벌 조항의 문제점
<p>2014년 '세월호'라는 이름의 선박이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큰 사고가 발생한 결과 2015년 1월, 안전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한 화물선이 침몰하고 선원 2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선박의 검사와 수리를 담당하던 두 청구인이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두 청구인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strong></p><p><strong>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strong> ①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p><strong>제84조(벌칙)</strong> 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strong>11.</strong> 제74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h6><br></h6><p>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6:3의 의견으로,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해당 조항의 명확성 원칙과 책임과 비교했을 때 형벌의 비례 원칙이었습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6명의 재판관은 조항에서 사용한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 특히 '감항성'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만큼 알아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 언급하는 검사 내용이나 국제협약 기준을 참고하면 충분히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너무 경미한 결함까지 신고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 않으며 위치나 시기, 기상 등의 조건에 따라 '감항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조항의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이상, 예방하려는 사고에 따르는 피해를 감안했을 때 그리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p>이와 달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3명의 재판관들은, 다른 재판관들의 말대로 조항의 적용 조건을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 해석이 일반적으로 당연할 정도로 다른 법률을 참조하도록 규정하지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결함 종류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항공안전법을 예시로 들며, 이와 달리 아주 사소한 결함까지 모두 신고함으로써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거나, 사후에 적발되지 아니하거나 법 집행기관에서 감항성의 조건을 유리하게 해석해주기만을 바라게 만드는 선박안전법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3명의 재판관들은 조항에서 정한 형벌의 강도 또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관점을 적용하면, 선박의 안전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요소라면 사법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 점이 선박안전법상 다른 처벌규정들과 현저히 대조되고, 항공안전법과 철도안전법에서는 결함 미신고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뿐 징역 등의 형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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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와 경찰의 지문 강제 수집 행위
<p>주민등록제도는 다른 나라에 흔치 않은, 전국민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에는 지문이 수록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발급 신청서에 찍도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 보내지며,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 역시 개인정보의 일부이기에, 지문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이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문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이 모든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며, 지문날인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문이라는 정보가 정확성·간편성·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며,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지문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p><p> 다만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수집하도록 구체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는 양 손 엄지손가락 지문만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열 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제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p><p> 한편 이 지문들에 대한 정보가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해 경찰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규칙이라는 재판관 4명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수사기관에서 향후 범죄수사를 위하여 지문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는 있더라도, 이를 일괄적으로 전달 받아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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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집단 서명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
<p>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에서도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때가 있는데, 특히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경우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 진영과 공동체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보수 세력의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p><p>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군인(장교)들이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법률이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확립,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전투력의 유지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적합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이 그것과 충분히 관련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p><p> 다만 그 수단이 과도한 자유의 침해인지가 문제인데, 5명의 재판관들은 집단 진정 및 서명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면 집단 내의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군과 같은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집단의 의사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집단 진정 및 서명 이외에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군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있기에 군인(장교)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하지만 이에 대해 4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법률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군인의 집단적인 의견 표출이 허용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 충분히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미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군의 고충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의 특성이나 집단 생활의 특성상 개인의 독단적인 의견 건의는 반영되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집단적인 의견 표출이 개별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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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유산을 마음대로 나눠줄 권리
<p>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재산을 상속해주는 가족(피상속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정하는 법률이 그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p><p>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p><p>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p><p>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p><p>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p><p></p><p>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최초로, 그 동안 수 차례 논의되었던 유류분 제도가 일부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침해되는 것이 재산을 상속하는 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 즉 재산권이기에, 그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게 심한지에 초점을 두어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p><p> 재판관들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동안 본인에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유산의 일부를 남겨주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민법에서 형제자매에게도 상속분이 보장되어있는데, 형제자매에게는 보통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들어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이와 별개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았더라도, 현재 제도에 따르면 결국 그 증여까지 상속의 일부로 계산되어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순간에서 그만큼 상속을 덜 받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역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법정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재판관들의 추가 의견에는, 이 제도가 보다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의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 가치의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에 의해 상속자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 배우자의 유류분이 더 높아야한다는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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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조치
<p>직업 선택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특수한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의,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위헌성을 제기한 청구인이 있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8:1의 의견으로, 이러한 규정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기업체와의 유착관계를 통한 비리를 예방하고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조치가 모든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우리나라의 연고주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공무원의 능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 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하여 직무수행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아예 원칙적으로 '취업 금지'를 명시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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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 렌즈 온라인/통신 판매 금지법
<p>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이지만, 모든 경제 활동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정부에서는,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행복을 해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금지된 거래 중 하나가 온라인으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이를 위반하고 온라인으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다가 처벌 받은 한 안경사가 이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8:1의 의견으로, 이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에 기초하여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 금지가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p><p> 우선 법률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 법률의 적합성에 관해서, 재판관들은 콘택트 렌즈의 변질·오염 가능성과 관리 방법을 전달하는 책임 소재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목적이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에 부합하며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한편 침해의 최소성에 대해서는,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유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우선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의료기사법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안경사 및 안경업소 수가 높은 편이기에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p><p>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침해하는 안경사/소비자의 자유보다 국민보건의 향상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따졌을 때 위헌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p><p>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콘택트렌즈의 사용상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진다거나 콘택트렌즈의 변질·오염에 관한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관리 방법 등을 굳이 대면으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온라인 및 통신 기술을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법률이 최소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p><p>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안경점에 방문하여 콘택트 렌즈를 구매해야만 하는 불편은 오히려 해외업체로부터의 콘택트 렌즈 배송을 시킬 수 있으며, 해외업체들은 국내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기에 오히려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을 해치게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정의견에서 근거로 활용한 인구 당 안경업소 수 역시 지역간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근거라며, 안경업소 수가 많이 않은 농어촌, 도서·산간오지 등에서는 이러한 불편과 부작용이 클 수 있기에, 해당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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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아이 성별 검사 합법화
<p>과거 '남아선호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회 현상은,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여, 심할 경우 출산 이전에 딸임을 확인하고 낙태까지 이어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의한 생명권 침해나 성비 불균형 등을 고려한 결과 1987년,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 및 검사를 하는 의료 행위를 금지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개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신 알아내주거나 도울 수 있는 의사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009년에는 해당 법률이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며, 조금 더 일찍 알아볼 수 있도록 '임신 32주 이후'로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산을 앞둔 한 부부가 이 법률이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시 한 번 이 법률의 위헌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p><p>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하 태아성별고지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태아성별고지금지조항의 목적은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범위로 판단되는 출생 성비나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참고했을 때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출산 성별의 균형이 애초에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률에 의한 달성일 수도 있지만, 재판관들은 국민의 가치관이나 의식 변화에 의한 것이며 태아성별고지금지조항은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잃은 태아성별고지금지조항은 낙태의 의도 없이 태아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모든 부모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고지 행위가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행위이기에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 그 자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p><p> 하지만 9명 중 3명의 재판관은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 두 결정은 모두 현재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맥락이지만, 해당 법률을 즉각 폐기시키는 위헌 결정과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부가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3명의 재판관들은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또는 꼭 남아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가 없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출산기피 풍조가 만연하고,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태아의 성별고지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 성별 선호에 따른 자녀 계획이 인공임심중절의 이유가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성별에 따라 생명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는 태아의 권한에 대해 국가가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이기에 부적절하다고 전했습니다. </p><p> 그럼에도 이 3명의 재판관들은 이 법률에 문제가 없다는 합헌 결정이 아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로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32주'라는 기한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이 기한을 입법부에서 앞당김으로써 부모의 알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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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대행 업무
<p>전문직이란, 국가가 허락해야만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과정을 이수해야만 일할 수 있는 변호사, 의사 등이 대표적인 전문직입니다. 이렇게 자격을 제한하는 업무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사업주들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입니다. 현재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5:4의 의견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개인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애초에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 목적과 방식은 적당하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요지로 삼았습니다. 5명의 재판관들은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할 정도로,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직무가 보험사무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는 비록 약간의 불합리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입법자의 재량을 뒤집고 헌법재판소에서 바꿀 정도의 불합리는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p><p> 하지만 이와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도 수행할 수 있으며 2012년 관련 법률 개정 전까지 약 50년 간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왔기에,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공인회계사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훼손된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현재도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지금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하고 있다며,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만 해당 업무를 금지하는 것 또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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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할/고용될 자유를 제한하는 주 52시간제
<p>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시간을 더 늘려서 계약하고 싶더라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계약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조항에 대하여 최근 남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남에게 고용된, 또는 고용되려는 근로자들이 함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p><p>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취지를 평가했는데,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고려할 때 그 입법 취지에서 문제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이어 재판관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분명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첨예한 경제 정책의 영역이기에, 합리성의 심각한 결여가 있지 않은 이상 입법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입법목적과 달성 수단이 적합하며,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정도보다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 또한 지켜진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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