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국무회의 :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p>12월 19일 국무총리는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이후 이틀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 6개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관한 국무총리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습니다."</em></p><p><em>"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em></p><h6><br></h6><p><strong>양곡관리법 개정안</strong></p><p><em>"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em></p><p><em>"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em></p><h6><br></h6><p><strong>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strong></p><p><em>"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em></p><h6><br></h6><p><strong>농산물 가격안정제</strong></p><p><em>"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배분이 어려워집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 아닐 수 없습니다."</em></p><h6><br></h6><p><strong>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strong></p><p><em>"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strong></p><p><em>"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strong></p><p><em>"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em></p><p><em>"또한 (중략)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며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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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노란봉투법
<p>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 파업 등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합법적인 파업의 영역은 법률과 시행령, 특히 '노동조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를 불법 파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법파업의 조건으로는 폭행, 협박, 노동자가 소유하지 않는 생산 시설의 파괴 등 보통 범죄로 취급되는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부터 지속성이 필요한 노동 행위를 중단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p><p>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따르는 배상 책임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법에서 '사용자'의 정의나 '노동쟁의의 대상'을 재정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의 및 파업에 의한 노동조합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고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다는 점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법안의 제안 설명에는 노동조합원의 배상 책임이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바꾼다고 언급되어있으나, 단체 행동의 특성상 개별의 책임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사실상 책임과 배상 의무의 축소라고 인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p><p>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까지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심사를 끝내버린 민주당의 위원장의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무효화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정이라며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퇴장하여 반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행정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 차원에서, 의원수를 활용하여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p><p>한편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란봉투법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국회로 다시 전달된 재의안은 12월 8일 부결되었습니다.</p><p>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어 8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 13일 정부의 재의요구가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전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span style="color: rgb(0, 0, 0);">이의를 제기한 사항들이 전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법안 내용 중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동조합원으로 간주하는 점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3권의 의도를 훼손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한 번 본회의 표결을 거쳤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찬성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의견이 나뉘며 부결되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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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처벌하는 폭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p>'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반드시 B도 A에게 정확히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는 뉴턴 제3법칙을 고려할 때, 폭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반드시 쌍방으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의 기준을 단순히 '상해를 입힘'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가해자가 상처나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은 법률에서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법부 재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p><p>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p><p>2020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이라 함은 거칠고 사나운 행동으로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타인에게 겁을 주는 등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 대소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이라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p>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비록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한에는 제한이 없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결정을 바꿀 필요성이 없기에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폭행과 협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로 확장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해석이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해석이기에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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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후 강화된 책임자 처벌 조항의 문제점
<p>2014년 '세월호'라는 이름의 선박이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큰 사고가 발생한 결과 2015년 1월, 안전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한 화물선이 침몰하고 선원 2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선박의 검사와 수리를 담당하던 두 청구인이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두 청구인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고, 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strong></p><p><strong>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strong> ①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p><strong>제84조(벌칙)</strong> 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strong>11.</strong> 제74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h6><br></h6><p>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6:3의 의견으로,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해당 조항의 명확성 원칙과 책임과 비교했을 때 형벌의 비례 원칙이었습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6명의 재판관은 조항에서 사용한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 특히 '감항성'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만큼 알아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같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서 언급하는 검사 내용이나 국제협약 기준을 참고하면 충분히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너무 경미한 결함까지 신고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 않으며 위치나 시기, 기상 등의 조건에 따라 '감항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조항의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이상, 예방하려는 사고에 따르는 피해를 감안했을 때 그리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p>이와 달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3명의 재판관들은, 다른 재판관들의 말대로 조항의 적용 조건을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 해석이 일반적으로 당연할 정도로 다른 법률을 참조하도록 규정하지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결함 종류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항공안전법을 예시로 들며, 이와 달리 아주 사소한 결함까지 모두 신고함으로써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거나, 사후에 적발되지 아니하거나 법 집행기관에서 감항성의 조건을 유리하게 해석해주기만을 바라게 만드는 선박안전법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3명의 재판관들은 조항에서 정한 형벌의 강도 또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관점을 적용하면, 선박의 안전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요소라면 사법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 점이 선박안전법상 다른 처벌규정들과 현저히 대조되고, 항공안전법과 철도안전법에서는 결함 미신고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뿐 징역 등의 형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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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추모 공원 건립 등
<p>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1월 9일 통과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정부의 사후 조치가 부족했던 점, 그에 의해 유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번 특별법을 통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사고 관련 추모공원/기념비 등 건립 의무화,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p><p>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안한 박주민 의원은, 오랜 기간 타협점에 이르지 못한 이 특별법안의 내용을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 주요한 부분은 독립성이 있는 조사기구 구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경찰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는 이루어졌지만 형사법상 책임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정당의 강민정 의원 또한 참사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추모는 참다운 진상조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p><p>이 날 마지막 안건이었던 이 특별법의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퇴장했는데,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은 남아 반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위원회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며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안이 조사위원회에게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과 책임 소재 규명, 사건의 은폐나 권리 침해 여부까지 조사할 권리를 부여한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들이기에 조사위원회에게 부여되기엔 과도한 권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률안에서 '피해자'를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로 정의했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p><p>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본회의에 남은 재적 수는 177명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2명, 국민의힘 소속 1명, 정의당 소속 6명, 기타 8명의 의원들은 전원 찬성에 표결했습니다. 반대 토론을 진행했던 이만희 의원 역시 찬성에 표결했으나, 당일 본회의에는 해당 사건 유가족들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 토론 내내 장내가 소란스러웠던 관계로 무난히 회의를 마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p><p>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안의 내용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 법안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가 갖게 되는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을 국회 다수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극심한 정쟁이 예상되며, 위원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p><p>총선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새로운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심사 보고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의 권력과 그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데에 집중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1.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함</p><p>2. 조사위원회가 수사 기록이나 조사 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함</p><p>3.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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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정치 얘기하는 목사
<p>종교 지도자가 설교 중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정치적인 표현까지 포함되지만,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가 다소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 국가적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p><p> 이러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던 한 목사는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상 행위인 '예배' 중 정치적인 의견을 전달한 결과 벌금을 내게 되었으며, 이에 목사는 처벌의 근거가 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p><p> 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이른바 '직무이용 제한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요지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p><p> 먼저 법률이 충분히 명확한 행위에 다루고 있는지에 관하여 재판관들은,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다는 것을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충분히 구체적이고 예상 가능한 내용이기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종교적 직무를 활용하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며 이를 위해 형벌을 부과한다는 수단 또한 적합하기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결정문의 마지막에는 이와 반대되는 관점의 가능성도 언급되었는데, 미디어가 발달하여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에 교육과 종교 직무에서만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각의 반론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p><p> 한편 이 날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으로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그 결론은 7:2로 '위헌'이었습니다.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직위를 가진 사람과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차이점으로는 후자의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일반적인 민간기업 직원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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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간 성행위/성추행 처벌 조항
<p>우리나라 군형법에서는, 군인이나 군무원 간의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이라는 이유로 종종 주목받는 이 조항은 최근에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이 제기되었습니다. </p><p> 10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5:4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성의 검증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명확성 원칙에 관하여, 5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제정 취지와 개정 연혁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할 때, 실질적으로는 합의되지 않은 동성 간의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은, 그럼에도 해당 조항이 명확하게 행위자의 성별이나, 추행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p><p>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대해서는 3명의 재판관만이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직적 위계질서나 국토방위라는 임무 등 군대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항의 2년이라는 처벌 수위가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등원칙에 대해서도, 군대라는 공간이 일반 사회보다 동성 간 성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심지어는 동성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은, 이미 근무 중의 성행위 등은 해당 조항이 아닌 행정적 징계 등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된 성적 행위에 적용될 수도 있는 형법의 존재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군기'라는 명목은 너무 추상적이어 법익의 균형성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평등원칙에 관해서는, 만약 이 조항이 동성 간의 성행위에만 적용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상 금지된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조항이며 그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차별을 합리화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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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무엇인가
<p>변호사라는 직업은 재판장에서 변호를 하고 돈을 받는 직업입니다. 만약 변호사라는 직업이 일반적인 직업이었다면,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선임비를 받는 것은 물론 재판에서 이겼을 때 추가적인 성과금을 받는 것도 그리 특별하게 생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이김으로써 성과금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계약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민법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변호사가 이 판례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p><p>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8: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법률, 이른바 '일반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위헌적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명확성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라는 것이 그 본질적인 특성상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며,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모든 금지 사항을 일일히 규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어떤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지는 공동체의 객관적 관점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며,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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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할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p>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다루게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자주 논의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이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며 그들의 활동이 곧 정치적인 이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전의 판결 때와는 다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이 임명된 6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p><p>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규정에 대한 논점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점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국가보안법에 위헌적인 소지가 없다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은 일은 없었습니다. </p><p> 첫번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이른바 '이적행위조항'에 대해서는 6:3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6명의 재판관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진 바가 없으며, 이적행위조항이 오해의 여지가 없게 충분히 명확히 기재되어있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존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들은 비록 이 조항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유 침해를 넘어서는, 특히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근거로 한 판결을 일으킬 수 있는 주관적인 조항이라는 반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p><p> 두번째, 반국가단체에서 배포한 표현물을 제작, 운반, 반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6:3의 비율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현재의 정보통신망 이용 방식을 고려했을 때 이적표현물이 충분히 검증되고 배제될 수 있기에, 그것을 전파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p><p> 마지막으로, 반국가단체에서 배포한 표현물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4:5로 위헌 의견이 수가 더 많았지만, 위헌을 선고하기 위해 필요한 6명에는 미치치 못해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정보의 보관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자유의 침해이며, 그것을 통해 얻는 국가적 이익이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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