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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정부의 말을 믿고 행동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처벌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법률과 정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동의 결과를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권력자 또는 지식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법을 최고 높은 기준으로 두고자 하는 법치주의 국가에게 매우 위협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이나 정부의 말을 믿고 행동을 결정한 사람에게는 매우 우호적인 판결을 한다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이 응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은, 과거에 저지른 행동을 그 이후에 제정된 법으로 처벌하거나 보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국민은 지금 불법적이지도 않은 일을 미래의 누군가 법을 만들어 처벌할 것을 걱정하여 명확한 기준도 없이 끝없는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 과거의 명목을 핑계로 보상할 수 있는 권력자의 지위가 막강해져 권력에 아첨하는 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벌하거나 보상하는 법을 만들 때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 법률이라는 의미로 이름에 `특별법`을 붙이기도 합니다.

지난 정부의 일괄적인 2주택자 중과세 정책

지난 정부의 일괄적인 2주택자 중과세 정책

<p>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특히 2019년부터 2021년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부의 세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법률이 개정을 통해 부동산세가 높아졌으며 특히 다주택자의 부동산세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p><p>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3의 의견으로, 2020년과 2021년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집중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p><p></p><p> 세금을 걷는 방식이 법률에 따라야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대상지역'을 행정부에서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완전히 자의적이지 않으며, 알려진 산정 방법에 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p>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세부담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세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동산세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는 우선 주택과 다른 종류의 자산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부분이 주목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주택 및 토지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 개인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p><p> 신뢰보호원칙의 관점에서는 비록 국가가 세금을 일관적이지 못하게 매긴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맞으나,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비교했을 때 국가의 부동산세에 대한 신뢰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p><p></p><p> 법정의견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대부분의 논점에서는 동의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조항의 목적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또는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려하지 않는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추가적 기준이 필수적이지 않고, 그렇기에 2022년에 폐지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p><p> 또한 이 3명의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에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조정대상지역이 세 차례나 추가 지정했는데, 그 지역이 경기 대부분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너무 많은 주택을 포함했으며, 이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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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부동산법 개정

임대사업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부동산법 개정

<p>2017년부터 2020년에 휘몰아쳤던 부동산 열풍에, 당시 국회와 정부에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p><p>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p><p> ⑤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p><p></p><p>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판결의 요지는 해당 법률이 부동산 사업을 기획하는 이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인지 여부였습니다. </p><p>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년 개정되었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5항(이하 등록말소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당시 행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정부의 목적이 해결되지 않았고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었다며, 부동산 사업자들이 등록말소조항과 비슷한 종류의 입법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에서는 이후 종전 임대사업자의 신뢰 손상의 정도를 완화하는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며,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은 정도가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목적으로 했던 공익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과거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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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 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가경정예산 : 소상공인 손실 보상

<p>5월 16일 국회에서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 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결정인 23조 원의 예산 증가를 제외하면, 정부는 36조 4천억 원의 추가 지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정부부채를 늘리고 싶지는 않았다며 전년도 잉여금(약 8조), 이번 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절감(약 7조), 이번 년도 초과 세수(약 21조)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년도 초과 세수의 총량은 약 53조 원이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충당하고 남는 9조 원을 국가채무 축소에 사용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p><p> 정부의 예산안 변경 명목은,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항목이 24조 5천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훗날 재기불능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복지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미크론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명목으로 3조 5천억 원, 먹는 치료제와 병상 확보 명목으로 2조 6천억, 저소득층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명목으로 3조 1천억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p><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조 8000억 원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일정 매출액 이하 중기업 대상 손실보상, 소상공인 신규 대출, 특수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택시 버스 기사 지원금,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금,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및 방역 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예산 증액분은 주로 국가채무 상환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p><p>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중 의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언급하며, 앞으로 야당의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기존의 손실보상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다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손실 보상 및 지원금 영역의 확대 등 예산안의 수정 내용 중 다수를 민주당에서 주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p><p>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초과 세수의 발생을 인지한 시점이나 정부부채 상환의 사소함, 복지 명목 증액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안을 반대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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