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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거는 국민의 뜻을 수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루는 선거는 크게 입법부에 대한 선거와 행정부에 대한 선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또는 총선거, 줄여서 총선이라고 부릅니다.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입니다. 총선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들을 뽑는 용지 하나와 정당을 뽑는 용지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본인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며, 같은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가장 많은 표를 받는 후보 1명이 선출됩니다. 두 번째, 정당을 뽑는 용지는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비례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중 약 50명이 뽑히는 방식으로, 지역구별 최고 득표 자가 아닌 전 국민의 생각과 실질적으로 비례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10%만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는 일반적으로 선출되기 어렵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10%의 지지를 받아 비례대표 의석의 10%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5명의 자리가 그 정당에 부여됩니다.

행정부에 대한 선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이끄는 수장으로,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주요 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에 대통령 선거 또한 5년에 한 번 치러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명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가 흔히 시장, 도지사 등으로 부르는 자리입니다. 교육감은 교육청과 별개로 각 지역의 교육 정책에 세부적으로 관여하는 자리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국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지방 의회의 의원들 또한 총선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과 내란죄 논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과 내란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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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월 3일 오후 10시 대통령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통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nbsp;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p>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재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당원들이 당론에 전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p><p>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p><p>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표결 정족수가 만족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 약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p>계엄에 대한 입장을 가장 상세히 밝혔던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12/12 대국민 담화문 中</strong></p><p><em>"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em></p><p><em>"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em></p><p><em>"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em></p><p><em>"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em></p><p><em>"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em></p><p><em>"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em></p><p><em>"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em></p><p><em>"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amp;D 예산도 깎았습니다."</em></p><p><em>"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em></p><p><em>"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em></p><p><em>"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략)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em></p><p><em>"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em></p><p><em>"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em></p><p><em>"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em></p><p><em>"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em></p><p><em>"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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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허위정보, 러북 군사협력 비판에 함께한 라트비아

선거개입, 허위정보, 러북 군사협력 비판에 함께한 라트비아

<p>11월 28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p>또한 대통령은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 문제를 언급했으며, 이에 관해 라트비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라트비아에 위치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 등을 통한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해집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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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을(를) 뽑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OOO을(를) 뽑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p>주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치적 신념 못지 않게 그들의 사생활과 양심을 드러내는 정보들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도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허위정보가 아님에도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퍼뜨려 비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는 문제가 없지만, 6:3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보편적인 비방을 처벌하는 공직자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요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였습니다. 법정 의견을 형성한 6명의 재판관들은,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목적은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기본권이기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공직 적합성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지적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해당될 수 있는 비방금지 조항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p>'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애초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기에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부분을 따로, 더 큰 법정형으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비방의 대상이 반박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문제를 더 중하게 다루는 점에 대해, 상대방을 비방한 후보자가 실제로 당선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 만연했던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이 이를 더 심화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기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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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무회의 :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제15회 국무회의 :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p>4월 2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는 과일류에 대한 할당관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 공동주택 단지 주차환경에 관한 시행령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원 의지를 내비치고 이를 위한 부처의 예산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공약의 실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북한 미사일 관련 </p><p>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름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p><p>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p><p></p><p> - 세종시 관련 </p><p>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p><p>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p><p></p><p> - 의료개혁 관련 </p><p>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입니다." </p><p>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p><p></p><p> - 늘봄학교 관련 </p><p> "학교 현장에서 늘봄이 안착되도록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p><p>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p><p></p><p> - 소비자 물가 관련 </p><p>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p><p>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p><p> "‘New Normal’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p><p>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합니다." </p><p>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p><p></p><p> - 총선거 관련 </p><p>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간,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p><p>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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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14회 국무회의 :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p>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대 증원 관련 </p><p>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p><p>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p><p>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p><p>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p><p></p><p> - 북한 관련 </p><p>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p><p>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p><p></p><p> - 2025 예산안 관련 </p><p>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p><p>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p><p>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p><p>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p><p>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p><p></p><p> - 국회의원 선거 관련 </p><p>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p><p>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p><p>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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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 AI 가짜뉴스에 대응할 국제 연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 AI 가짜뉴스에 대응할 국제 연대

<p>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주재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로, 제2차 정상회의의는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했었습니다. 첫 날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둘째 날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본회의는 셋째 날인 3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는데, 해당 회의의 대통령 모두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p><p>"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합니다."</p><p>"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입니다."</p><p>"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p><p>"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p><p>"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p>

#기술

#민주주의

#범죄

#선거

#세계정부

#외교

#행정부

여당과 야당의 총선 전 쌍특검 논쟁

여당과 야당의 총선 전 쌍특검 논쟁

<p>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약자로,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의 구조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정치적 외압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해야 할 때 입법부의 표결에 따라 임명됩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비리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법안은, 각각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 이은주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p><p> 특검법에 찬성한 민주당 및 기타 야당들은, 이미 과거에 유죄로 판결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었다며, 그 연루 가능성을 조사해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도, 이는 과거 국민의힘 측에서 조사를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 과거 발언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p><p>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의 근원인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등 연루 의혹자들이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 및 구속되었다며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검찰으 수사가 특별검사에 의해 방해가 되 것이라며, 오히려 이 법안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이미 이전 정권에서 2년 넘게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의혹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민주당과 기타 야당의 정치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p> 거부권을 행사한 행정부를 대표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총 다섯가지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현재 두 사건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야당에게만 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특별검사 제도의 헌법적 관례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또한 법률안에 포함된 '수사 사항 실시간 언론 보도' 조항에 관련된 것으로, 이번 특별검사 법안은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는데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법률안에서 정한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p><p> 정부 재의에 따라 2월 29일 재표결을 진행한 두 특검법안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p>

#검찰

#입법부

#법률

#민주주의

#공화주의

#선거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총선 지역구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총선 지역구

<p>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가장 국민 전체에 비례하여 대표하는 성격의 국회는, 각 지역별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 활동을 합니다. 이때 어떤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것인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구역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비례대표를 한 명 줄이는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명 늘리고, 선거 시간에 관한 규정이 바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 이 개정안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지역구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p><p> 전남 순천을 대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명칭이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지만 지리적으로 선거구는 온전히 순천 시내로만 한정되어있다며,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전에 개정된 방식이었는데, 이번 공직선거법의 개정에서 이 부분을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순천의 인구가 여수보다 많음에도 여수보다 적은 1개의 선거구만을 두고 있다며,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함을 호소했습니다. </p><p> 경기도 부천을 대표하는 김경협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 부천의 선거구가 줄어든 것에 대하여, 부천시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인 19만 7000명이 서울 강남의 17만 7000명, 대구 달서의 17만 9000명, 부산 남․북강서 을의 16만 명대와 비교하여 이미 많은 편이라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다른 지역의 선거구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법안 개정이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구 대표성의 원칙을 파괴한,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p><p> 개정안은 이 날 본회의에 참여한 259명 중, 국민의힘 절대 다수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85명, 총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21명은 반대, 32명은 기권표를 던졌으며, 본회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녹색정의당의 의원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p>

#정당

#입법부

#법률

#민주주의

#선거

국가 안보의 두 가지 종류

국가 안보의 두 가지 종류

<p>1월 31일 개최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을 비판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된 대통령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입니다."</em></p><p><em>"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em></p><p><em>"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em></p><p><em>"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em></p><p><em>"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em></p><p><em>"먼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em></p><p><em>"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em></p>

#행정부

#북한

#민주주의

#자유주의

#평화

#선거

예배 중 정치 얘기하는 목사

예배 중 정치 얘기하는 목사

<p>종교 지도자가 설교 중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정치적인 표현까지 포함되지만,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가 다소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 국가적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p><p> 이러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던 한 목사는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상 행위인 '예배' 중 정치적인 의견을 전달한 결과 벌금을 내게 되었으며, 이에 목사는 처벌의 근거가 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p><p> 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이른바 '직무이용 제한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요지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p><p> 먼저 법률이 충분히 명확한 행위에 다루고 있는지에 관하여 재판관들은,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다는 것을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충분히 구체적이고 예상 가능한 내용이기에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종교적 직무를 활용하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며 이를 위해 형벌을 부과한다는 수단 또한 적합하기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결정문의 마지막에는 이와 반대되는 관점의 가능성도 언급되었는데, 미디어가 발달하여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에 교육과 종교 직무에서만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각의 반론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p><p> 한편 이 날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으로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그 결론은 7:2로 '위헌'이었습니다.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직위를 가진 사람과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차이점으로는 후자의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일반적인 민간기업 직원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기본권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선거

총선 제도의 허점을 공략한 지니어스 게임

총선 제도의 허점을 공략한 지니어스 게임

<p>선거 제도는 민주정치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규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크게 두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바로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총선'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입니다. 그 중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인 총선은 대서에 비해 선거 제도가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국회의원중 253명은 지역구 대표로 선출되며, 나머지 47명은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p><p> 지난 2020년 총선은, 새로운 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치뤄진 첫 총선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제도의 이름은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에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연동시켜, 지역구 투표에서 당선자를 낸 당이 비례대표 의석 수 계산에서 불리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선거 제도의 도입을 두고 여야가 활발히 다투었는데, 그로부터 한참 뒤인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이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결론을 냈습니다. </p><p>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9:0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선거 제도를 문제 삼을 근거는 없다고 언급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국민이 선거를 하기 전에 규칙을 명확히 명시하며, 평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정 선거 규칙이 더 평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한편 이 제도가 논란이 되었던 주요한 이유였던 '위성 정당'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그렇기에 얼핏 봤을 때 이 제도는 두 당에게 불리한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총선 당시 양당은, 이름을 살짝 바꾼 '위성 정당'을 만들어 '정당 투표'의 후보로 참여시켰는데, 이 위성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가 없기에 오히려 해당 제도의 불리함을 피해가거나 더 유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록 이것이 입법의 목적을 회피하는 ‘꼼수’이더라도, 선거 제도의 내용 자체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거나 선거의 본질을 흐릴 정도로 비합리적이지는 않으며 거대 양당의 ‘꼼수’적인 선거 전략이 제도와 법률을 어기지는 않기에 위헌성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p>

#정당

#헌법재판소

#법률

#선거

장례식 화환을 정치 현수막으로 쓰기

장례식 화환을 정치 현수막으로 쓰기

<p>선거기간마다 범람하는 정치적 선전은, 국민의 피로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차분한 판단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 까지의 기간동안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통한 정치적 선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목록에서, 화환을 통한 정치적 선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6월 29이 헌법재판소에서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화환을 모두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의 제한이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이번 헌법 재판의 동기가 충북도지사 선거에 앞서 장례식 화환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적은, 근조화환이라는 매체의 다소 비상식적인 활용이었기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의 방식에 대한 입법부의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과잉 금지의 원칙

#선거

선거 6개월 전 인쇄물 살포하면 불법?

선거 6개월 전 인쇄물 살포하면 불법?

<p>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건입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소된 사람은 이런 규정이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법률조항을 만든 것은 적절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너무 많은 범위를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많이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p><p> 특히, 선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180일 동안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쇄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이미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공표 금지 등 다른 규제도 있기 때문에 본 조항 없어도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p><p>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9:0의 만장일치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폐기하지 않고 입법자가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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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23회 국무회의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23회 국무회의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p>5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안과 신설되는 국민통합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첫 정식 국무회의의 주제로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선정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p><p>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서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p><p>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습니다." </p><p>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p><p>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p></p><p> 국무회의가 세종시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들의 유세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중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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