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하자"
<p>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에는 그것을 바라던 이들의 민주화운동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피해나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폭력적이었고 다른 의도를 가진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 여전히 예민한 정치적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p><p>우리나라는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예우를 하는 법률이 제안되었습니다.</p><p>법안을 제안하고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이 비로소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률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논의된 이 법률은, 남아있는 161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p>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은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다며, 그들을 예우의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여 추후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나아가 해당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법률이 통과되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가족이 대학 입학과 관련된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해당 법률의 재의가 요구되었지만, 5월 28일 본회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재표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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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성 논의
<p>7월 4일,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정부의 경제 및 외교 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이권 카르텔 타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구현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투자와 수출를 늘리고자 하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p><p></p><p>- 정부 기조 관련 </p><p>"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p><p></p><p>- 공정 시장 관련 </p><p>"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p><p>"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p><p>“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p><p>“정치파업에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p><p></p><p>- 기업 규제 관련 </p><p>"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합니다." </p><p>“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줘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이 보장됩니다.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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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무회의 : 민주노총 집회 비판
<p>5월 23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G7 회의에 참석하며 정리한 생각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p><p></p><p> - 안보 관련 </p><p>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p><p> ”우크라이나에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한 자유세계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 역시,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입니다.” </p><p></p><p> - 경제 관련 </p><p>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자명합니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p><p></p><p> - 국제 정치 관련 </p><p> ”식량과 보건 분야의 취약국이 집중된 Global South를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기여외교의 주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p><p>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p><p>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있게 행동하여,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p><p></p><p> - 기타 </p><p> ”한일 간에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 그만큼 양국의 국민들과 기업이 누리는 편익도 확대될 것입니다.” </p><p> ”우리는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p><p>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p><p>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p><p>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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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100m 이내에서 시위하기
<p>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이 집회와 시위를 할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이 공익을 위한 최소한을 넘어버리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거주하는 공관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하는 집회나 시위는 금지할만큼 공익을 해칠까요?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9:0의 만장일치로 국회의장 공관에서 100m 이내의 집회나 시위를 모두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적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p><p>제11조 </p><p>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p>3.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p><p></p><p> 재판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100m라는 거리 이내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신변 안전, 주거의 평온, 공관으로의 자유로운 출입에 대한 제한인 경우에는 충분히 제한의 이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고민 없이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정리하자면, 공익을 해치지 않는 집회라는 조건 하에 국회의장의 공관 100m 이내에서라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p> 일반적으로 집회나 시위는 시끄럽고 방해가 되며, 심지어는 폭력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조용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집회와 시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피켓을 들고 서있는 1인 시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조용하고 얌전한 시위라도 100m라는 거리는 너무 짧기에 국회의장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거나, 국회의장 본인이 아니라도 국가적인 피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00m라는 거리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국회의장의 공관에 한정된 결정이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다른 주요 공직자들의 공관 주변의 집회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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