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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민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국민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논의에서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국민의 지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은 같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 또한 모두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법

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법

<p>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우리나라 주민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p><p>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꾸준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는 IMF의 발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p><p>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13조 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입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서 최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p><p>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법안은 추후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법률안이, <span style="color: rgb(0, 0, 0);">헌법상 정부의 재량적인 행정권을 침해하여 </span>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부부채와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며, 단기간 내의 상품권 지급 및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p><p>9월 26일 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국민의힘의 찬성을 받아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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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3기 : 헌법 정신에 기반한 공감, 상생, 연대

국민통합위원회 3기 : 헌법 정신에 기반한 공감, 상생, 연대

<p>9월 13일 대통령은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정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온 바 있습니다. 이 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 정신임을 언급하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10월 17일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여 비슷한 내용의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strong></p><p><em>"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입니다."</em></p><p><em>"과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출현했던 그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왜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처음에는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했지만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박애와 연대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고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갔습니다."</em></p><p><em>"기본적 공존 방식이 바로 윤리, 책임, 규범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략)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em></p><p><em>"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em></p><p><em>"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남성, 여성, 이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em></p><p><em>"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em></p><p><em>"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em></p><p><em>"(정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략)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사</strong></p><p><em>"여기 보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의 기치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터잡고 기반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em></p><p><em>"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자유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em></p><p><em>"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em></p><p><em>"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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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한 NATO 정상회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한 NATO 정상회의

<p>7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은, NATO 인태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의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NATO 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감사와 격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독일, 캐나다 등 이번 일정에 초청된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는 일본도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성과를 확인하고 그 협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NATO 회원국들은 최근 진행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그 조력자로 중국을 경계하는 워싱턴 정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중 대통령의 연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NATO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strong></p><p><em>"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em></p><p><em>"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em></p><p><em>"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em></p><p><em>"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em></p><h6><br></h6><p><strong>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strong></p><p><em>"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em></p><p><em>"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em></p><p><em>"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em></p><p><em>"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em></p><p><em>"&nbsp;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em></p><p><em>"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em></p><h6><br></h6><p>9월 11일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span style="color: rgb(0, 0, 0);">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span>NATO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와 '<span style="color: rgb(0, 0, 0);">제13회 서울안보대화'를 진행</span>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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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정책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정책

<p>7월 25일 대통령은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 지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오늘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em></p><p><em>"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략)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략)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em></p><p><em>"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em></p><p><em>"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em></p><p><em>"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합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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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와 경찰의 지문 강제 수집 행위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와 경찰의 지문 강제 수집 행위

<p>주민등록제도는 다른 나라에 흔치 않은, 전국민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에는 지문이 수록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발급 신청서에 찍도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 보내지며,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 역시 개인정보의 일부이기에, 지문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이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문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이 모든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며, 지문날인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문이라는 정보가 정확성·간편성·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며,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지문보다 덜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p><p> 다만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수집하도록 구체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는 양 손 엄지손가락 지문만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열 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제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p><p> 한편 이 지문들에 대한 정보가 범죄수사 등의 목적을 위해 경찰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규칙이라는 재판관 4명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수사기관에서 향후 범죄수사를 위하여 지문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는 있더라도, 이를 일괄적으로 전달 받아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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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난민 가족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난민 가족

<p>우리나라의 난민법 제31조를 보면,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2020년 당시 정부에서 정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은 난민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이 난민인정자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3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시 정부의 기준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난민법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난민에게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정부이 기준을 뒷받침한 이유 중 하나인 '행정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점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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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14회 국무회의 :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p>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대 증원 관련 </p><p>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p><p>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p><p>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p><p>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p><p></p><p> - 북한 관련 </p><p>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p><p>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p><p></p><p> - 2025 예산안 관련 </p><p>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p><p>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p><p>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p><p>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p><p>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p><p></p><p> - 국회의원 선거 관련 </p><p>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p><p>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p><p>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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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송환 대기실에 수용된 난민들의 보상 요구

공항 송환 대기실에 수용된 난민들의 보상 요구

<p>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또한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기준을 두어 입국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난민이 입국신청을 하는 등 먼저 도착하고 나서 그 승인을 기다리는 등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보호실 등의 장소에서 대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따졌을 때 국가가 개인을 구금하는 신체의 자유 침해와 유사하기에,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헌법재판소에 다수 도착했습니다. </p><p> 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법률상 근거 없이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들의 의견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이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형사보상법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되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을 송환대기실에 수용한 행정은 형사사법적인 조치가 아니었으며, 비슷한 내용의 법을 만들라고 입법부에게 요구하도록 진정입법부작위를 다루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금지되어있기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p><p> 두 번째 사건 역시 매우 유사했는데, 국내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수용되었다가 이후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의 부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사건의 판단에 이어, 외국인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할 자유는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상은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법한 행정상 구금으로 인한 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p>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은 대한민국 전 국민, 즉 내국인은 물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보험의 혜택 내용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의 위헌성에 대한 물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대한 물음의 요지를 총 3가지로 분류하여,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세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p><p> 첫 번째,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곧바로 다음 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내국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보험료 부과에 불복하거나 체납 사실을 까먹은 경우 통지하는 등의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하지 못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의 법률 시정을 요청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p><p> 두 번째, 언제든지 출국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 제도를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전체 가입자 평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의 개념이 국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원으로 동거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시행령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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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남자만 군대 가라는 병역법의 차별성

남자만 군대 가라는 병역법의 차별성

<p>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하위법에 해당하는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강제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국민’이라는 문구나 그 조항의 평등한 적용에 위배되는 것 같은 이 조항은, 그동안 여러 번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p><p>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0년, 2011년, 2014년의 결정에 이은 4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의 요지를 전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우선 병역의무에 관해서는 국가의 안보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에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남녀의 신체적 차이,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의 존재, 징병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 등은 입법자들의 차별 취급을 정당화하며 병역법이 평등권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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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

<p>퇴직공제금이란, 단기로 일한 건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개념으로, 이를 강제하는 법률은 일종의 복지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퇴직공제금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에도 해당이 되며, 사망시에는 유족이 수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공제금의 수급 자격을 정하는 한국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까요? </p><p>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9:0의 만장일치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퇴직공제금의 수급 자격자에서 제외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족,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과 차별 받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건설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함께 퇴직공제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현행법 때문에 사업주의 재정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일회성 지급에 그치기에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수급 자격을 검사하느라 생기는 어려움도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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