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과 외로움 대책 위원회 출범
<p>6월 26일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강조하며 예방, 치료, 회복 세 가지 방향에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em></p><p><em>"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밝힌 비전과 정책 방항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중략) 그 결과,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em></p><p><em>"먼저 예방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em></p><p><em>"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이제 착수합니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둘째는 치료입니다. (중략) 정부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em></p><p><em>"셋째는 회복입니다. (중략)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em></p><p><em>"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입니다."</em></p><p><em>"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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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을 대표하는 기구의 설립과 한우산업 지원법
<p>농어업회의소란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로,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대표 기구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남은 162명의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p>정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농어업회의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 저조, 운영 성과 미흡 등으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점, 이미 농협이나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단체 등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기구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p><p>같은 날 논의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은, 무역 시장 개방 및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으로 예상되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우의 수급조절 및 도축·출하장려금,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남은 162명의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p>법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정부에서는, 한우산업만을 지원하는 이 법률안이 돼지ㆍ닭 등 다른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종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적용되던 축산법과 별개의 각종 산업지원법의 난립으로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 증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해 축산법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는 방법을 제안했음에도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가 강행되었다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p><p>두 법안에 대한 재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5월 28일 본회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재표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기 만료로 법안들은 폐기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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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난민 가족
<p>우리나라의 난민법 제31조를 보면,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2020년 당시 정부에서 정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은 난민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이 난민인정자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3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시 정부의 기준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난민법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난민에게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정부이 기준을 뒷받침한 이유 중 하나인 '행정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점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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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p>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회의 이후로 정신 건강을 국정 주요 아젠다로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주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모두발언에서 정신 건강은 단순히 건강의 개선을 넘어 국가의 성장이나 인구 문제 해결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세계대전 이후 미국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정신 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고 차별하는 문화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p><p>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호용도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p><p>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p><p>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p><p>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습니다." </p><p> "또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p><p>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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