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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서 탄생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는 모두에게 가정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지 못하거나 아예 누군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정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자의적으로 가정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정치적인 주제인 이유는, 개인이 삶의 안정을 찾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일수록, 가정을 통해서 기존 사회의 관습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을 찾기에, 가정이 사회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비교적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은 기존의 관습을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가 통제되는 가장 작은 집단인 가정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 일-가정 양립에 협조하는 기업들을 위한 혜택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 일-가정 양립에 협조하는 기업들을 위한 혜택

<p>9월 25일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기조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은 22% 가량 늘렸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출산율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인구학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em></p><p><em>"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여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em></p><p><em>"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근무 같은 근무 형태의,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직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em></p><p><em>"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em></p><p><em>"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em></p><p><em>"대기업이 앞장서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 자녀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나누는 모범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금융기업이 지원해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상생협력의 사례도 나왔습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em></p><p><em>"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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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브리핑 : 4대 개혁(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원칙들

대통령 국정브리핑 : 4대 개혁(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원칙들

<p>8월 29일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정의 긍정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이 강조되었으며, 저출생 현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em></p><p><em>"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em></p><p><em>"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em></p><p><strong>연금개혁 관련</strong></p><p><em>"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em></p><p><em>"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중략)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em></p><p><em>"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em></p><p><em>"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em></p><h6><br></h6><p><strong>의료개혁 관련</strong></p><p><em>"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em></p><p><em>"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em></p><p><em>"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em></p><p><em>"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em></p><p><strong>교육개혁 관련</strong></p><p><em>"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em></p><p><em>"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em></p><p><em>"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em></p><p><strong>노동개혁 관련</strong></p><p><em>"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략)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em></p><p><em>"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em></p><p><em>"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em></p><p><strong>저출생 관련</strong></p><p><em>"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em></p><p><em>"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em></p><p><em>"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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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 : 2025 예산안과 국가채무 책임과 딥페이크 합성 범죄 대응

제37회 국무회의 : 2025 예산안과 국가채무 책임과 딥페이크 합성 범죄 대응

<p>8월 27일 대통령은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핵심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이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대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강화나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2025년 예산안 관련</strong></p><p><em>"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em></p><p><em>"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em></p><p><em>"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em></p><p><em>"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em></p><p><em>"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em></p><p><em>"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em></p><p><em>"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amp;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em></p><p><em>"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em></p><p><em>"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em></p><p><em>"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em></p><p><em>"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em></p><p><em>"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em></p><h6><br></h6><p><strong>디지털 성범죄 관련</strong></p><p><em>"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em></p><p><em>"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em></p><h6><em></em></h6><p>1948년부터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정부에서만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또한 5년간 36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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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 : 반국가세력의 가짜뉴스, 여론전, 심리전 대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 : 반국가세력의 가짜뉴스, 여론전, 심리전 대비

<p>8월 19일, 대통령은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날 시작되는 을지연습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모두발언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여론전, 심리전이 혼합된 현대 전쟁의 양상을 언급하며 연습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두발언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lt;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계획(안)&gt;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을지연습 관련</strong></p><p><em>"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em></p><p><em>"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em></p><p><em>"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부처와 군은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em></p><p><em>"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em></p><p><em>"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em></p><h6><br></h6><p><strong>늘봄학교 관련</strong></p><p><em>"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em></p><p><em>"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입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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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국무회의 : 국회의 협치 요청

제29회 국무회의 : 국회의 협치 요청

<p>7월 2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 저출생 문제 해결 등 정부 기조의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서울 시내 교통사고와 화성시 화재 사고를 들며, 과학기술을 통한 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새 국회에, 대화를 통한 협치를 요청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교통사고 관련</strong></p><p><em>"어젯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성시의 리튬전지 공장의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em></p><p><em>"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하는 이런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em></p><h6><br></h6><p><strong>국회 관련</strong></p><p><em>"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em></p><p><em>"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em></p><p><em>"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습니다."</em></p><h6><br></h6><p><strong>정부 기조 관련</strong></p><p><em>"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em></p><p><em>"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 바랍니다."</em></p><p><em>"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출산을 친지와 가족 뿐 아니라 국가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em></p><p><em>"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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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사기치면 안 되는 새로운 이유

가족에게 사기치면 안 되는 새로운 이유

<p>가족이나 친척을 상대로 금전적인 절도, 사기, 횡령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친족을 상대로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지 않아왔습니다. 형법에서 유죄로 규정은 하고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설령 법원까지 가더라도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친족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처벌할 수 없어 이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p><h6><br></h6><p><strong>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strong>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p><h6><br></h6><p>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기에 즉시 적용을 중단하며, 입법부에서 관련 규정을 다시 고민하도록 요구한다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p><p>이번 결정에 핵심적으로 적용된 헌법 조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제27조 제5항, 이른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8촌의 배우자까지 적용될 수 있는 현재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라는 기준 또한 피해가 막심하거나 친족간 관계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너무 심각한 범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조항은 입법자들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며,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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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의 성적 행위가 일괄적으로 금지된 이유

중학생과의 성적 행위가 일괄적으로 금지된 이유

<p>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19세 이상의 성인이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이를 처벌하는 현재의 법률은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13세 미만이었던 당시 법률의 기준에서 나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된 바, 이 조항이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주요 쟁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평등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 연령대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성인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청소년이 동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청소년의 보호가 매우 중요한 목표이기에, 19세 이상의 성인의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13세 미만과 16세 미만에 대한 범죄 모두 아동·청소년의 미성숙함과 부족한 자기방어능력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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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과잉금지원칙

#가정

#범죄

부모가 대신 신청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

부모가 대신 신청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

<p>자녀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모에게, 자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바람직한 복지일까요? 아니면 성인이 되고 보니 자녀에게 빚을 남겨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제도일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유자녀(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의 보호자가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기를 지원 받았던 청구인은, 30살이 되어 대출금의 상환의무가 자신에게 부과되어있는 이 제도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4월 25일 5:4의 의견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대출 제도가 유자녀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첫 번째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였습니다. 이를 최대한 고려할 때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대출이 아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좋은 복지라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재판관들은 이 대출 사업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재원이 고갈되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유자녀들에게 대출 기회조차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하며 제도의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p><p> 또한, 이 대출의 상환을 당시 대출을 신청한 보호자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부과한 점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대출금의 상환을 사고를 당한 보호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환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기대되며 대출 사업의 유지력을 저해할 수 있고, 비록 대출 신청자와 상환 의무의 부담자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p> 하지만 4명의 재판관들은 이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법상,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 어울리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지원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았습니다.</p>

#헌법재판소

#시행령

#가정

#보장

나의 유산을 마음대로 나눠줄 권리

나의 유산을 마음대로 나눠줄 권리

<p>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재산을 상속해주는 가족(피상속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정하는 법률이 그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p><p>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p><p>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p><p>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p><p>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p><p></p><p>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최초로, 그 동안 수 차례 논의되었던 유류분 제도가 일부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침해되는 것이 재산을 상속하는 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 즉 재산권이기에, 그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게 심한지에 초점을 두어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p><p> 재판관들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동안 본인에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유산의 일부를 남겨주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민법에서 형제자매에게도 상속분이 보장되어있는데, 형제자매에게는 보통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들어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이와 별개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았더라도, 현재 제도에 따르면 결국 그 증여까지 상속의 일부로 계산되어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순간에서 그만큼 상속을 덜 받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역시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법정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재판관들의 추가 의견에는, 이 제도가 보다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의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 가치의 평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에 의해 상속자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 배우자의 유류분이 더 높아야한다는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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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사실상' 결혼한 이들 사이의 상속권 부재

'사실상' 결혼한 이들 사이의 상속권 부재

<p>우리나라 정부는 혼인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결혼'이라는 사건과 '부부'라는 관계를 공식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법률과 정책들은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수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뿐,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여 '사실상' 결혼한 것처럼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사망 이후 상속이나 재산분할 권리를 명시한 법률의 부재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p><p>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9:0의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속권자를 명시하는 이유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혼은 분명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 기준이며, 더 나아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p> 헌법재판소는 또한 6:3의 의견으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도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하고, ‘쌍방 생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에,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법률 자체의 부재를 문제 삼는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역이기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p><p> 하지만 3명의 재판관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은 우선, 애초에 '사망'으로 인한 혼인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규정되지 않은 민법은 법률이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기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3명의 재판관들은 이러한 법률의 불완전성이, 상속권을 인정 받을 수 없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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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시작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시작

<p>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세 번째 일정으로 대통령은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개학과 함께 시작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하며, 교육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늘봄학교 제도를 믿고 맡겨주기를 당부했으며, 이 정책이 저출산과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모두 발언 및 마무리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2학기 시범운영을 했던 459개 학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em></p><p><em>"저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em></p><p><em>"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들이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께서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em></p><p><em>"먼저,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눈에 띄면 언제든지 학교, 교육청, 지방정부, 교육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em></p><p><em>"각 기관은 학부모들이 편하게 건의할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일일 특강과 같은 재능기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em></p><p><em>(마무리 발언) “늘봄학교의 성공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것을 막아 우리 사회를 더 역동적이고 이동성이 활발한 나라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드는 데 중요하다.”</em></p>

#행정부

#인구

#가정

#교육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

<p>3월 5일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무총리실에서는 사전브리핑을 통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마음건강 진료비, 양육비 등 지원 확대와 청년도약계좌, 청년 일자리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또한 모두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em></p><p><em>"먼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늘려가는 한편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안전하게 배우고 여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em></p><p><em>"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em></p><p><em>"청년들의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필요할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em></p><p><em>"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em></p>

#행정부

#복지

#일자리

#가정

#경쟁

출산 전 아이 성별 검사 합법화

출산 전 아이 성별 검사 합법화

<p>과거 '남아선호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회 현상은,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여, 심할 경우 출산 이전에 딸임을 확인하고 낙태까지 이어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의한 생명권 침해나 성비 불균형 등을 고려한 결과 1987년,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 및 검사를 하는 의료 행위를 금지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개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신 알아내주거나 도울 수 있는 의사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009년에는 해당 법률이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며, 조금 더 일찍 알아볼 수 있도록 '임신 32주 이후'로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산을 앞둔 한 부부가 이 법률이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시 한 번 이 법률의 위헌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p><p>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하 태아성별고지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태아성별고지금지조항의 목적은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범위로 판단되는 출생 성비나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참고했을 때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출산 성별의 균형이 애초에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률에 의한 달성일 수도 있지만, 재판관들은 국민의 가치관이나 의식 변화에 의한 것이며 태아성별고지금지조항은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잃은 태아성별고지금지조항은 낙태의 의도 없이 태아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모든 부모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고지 행위가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행위이기에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 그 자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p><p> 하지만 9명 중 3명의 재판관은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 두 결정은 모두 현재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맥락이지만, 해당 법률을 즉각 폐기시키는 위헌 결정과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부가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3명의 재판관들은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또는 꼭 남아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가 없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출산기피 풍조가 만연하고,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태아의 성별고지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 성별 선호에 따른 자녀 계획이 인공임심중절의 이유가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성별에 따라 생명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는 태아의 권한에 대해 국가가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이기에 부적절하다고 전했습니다. </p><p> 그럼에도 이 3명의 재판관들은 이 법률에 문제가 없다는 합헌 결정이 아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로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32주'라는 기한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이 기한을 입법부에서 앞당김으로써 부모의 알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p>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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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무회의 : 설 기념 특별사면

제7회 국무회의 : 설 기념 특별사면

<p>2월 6일 직접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목표들을 요약해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목표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실천과 입법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순직 소방관 관련 </p><p> "저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두 분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p><p> - 민생토론회 관련 </p><p>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퇴근 왕복 5시간을 고생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p><p>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p><p>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또,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p><p>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합니다." </p><p> "아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걱정 없이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 즉, ‘퍼블릭 케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p><p>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p><p>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p><p></p><p> - 사면 관련 </p><p>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됩니다." </p><p>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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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아홉 번째 : 양육의 주체를 가정에서 국가로

민생토론회 아홉 번째 : 양육의 주체를 가정에서 국가로

<p>2월 5일,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아홉 번쨰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였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전후, 특히 저녁 시간대까지 부모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대통령은 이전부터 돌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왔으며, 늘봄학교의 확대를 대표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통령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p><p>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입니다." </p><p>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또 디지털 활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p><p>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p><p>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p><p></p><p>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참관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회의 이후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최근의 출산율과 돌봄 공백, 사교육비 부담, 학부모 경력 단절 등을 이유로 들며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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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교육

#보장

"무효화 된 혼인 기록을 지워주세요"

"무효화 된 혼인 기록을 지워주세요"

<p>연인이 사랑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것은 상호 간의 약속만으로도 충분히 성립하지만, 그 관계를 국가에게 인정 받고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혼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혼인 이후 알고보니 사기 결혼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없던 일로 하는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을 인정 받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혼인 기록과 그것을 무효화/취소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당사자가 지우고 싶더라도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만 재작성하여 삭제할 수 있는데, 이를 규정하는 법률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이 위헌적이지 않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국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목적이 진정한 신분관계의 관리를 통해 국가행정 및 개인의 권리행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기에, 문서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의 내용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제3자의 범죄로 인해 남은 혼인 기록이 이해관계인에게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p>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는 혼인무효 판결 등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고 하여 그에 관한 기록이 전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목적 외 이용이나 공개가 엄격히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기본권

#과잉금지원칙

#가정

익명 출산 및 양육 포기 제도

익명 출산 및 양육 포기 제도

<p>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출산 전의 낙태나 출산 이후의 유기는 비록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익명으로 아기를 출산하고 친권을 포기하며 정부에게 맡기는 것을 제도화하는 '보호출산'이 논의되어 법률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부에서 1년간 준비를 마친 뒤,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p><p>보호출산제도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이 법안이 과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된 데에는, 민주당 의원들 끼리의 의견이 갈렸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반대, 기권 등 다양하게 의견을 표현했습니다.</p><p>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정의당과 진보당이었습니다. 반대의 요지로는 우선, 이 제도가 출산 이후 확인된 장애 아동의 유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출생신고제도나 입양특례법 등 다른 법안과의 충돌 및 취지 무력화가 예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부모가 기록되지 않는 아이에게 평생동안 큰 피해가 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그 부족함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p><h6><br></h6><p><strong>주요 내용</strong></p><p>라.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입력함(안 제9조).</p><p>바.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비식별화된 생모의 가명·관리번호 및 아동의 성별·수·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는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시·읍·면 순으로 제출 또는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며, 출생기록 사실 및 아동의 성명 등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안 제11조).</p><p>사.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고,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p><p>아. 보호출산 신청인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아동을 다시 인도 받은 때부터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13조).</p>

#입법부

#법률

#기본권

#가정

초기 양육자 집중 지원

초기 양육자 집중 지원

<p>9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2세 미만에게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상향 조정한 「아동수당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아동 수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법률에서 요구한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p>출생 초기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에게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아동수당법」이 개정(’23. 6.13. 공포) 되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p><p>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0만원의 아동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p>

#시행령

#인구

#가정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문화적 변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문화적 변화

<p>3월 28일,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직접 참석한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경력의 민간 위원과 부모님, 그리고 7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임을 강조했으며, 직접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현재 출산과 육아를 하기 좋은 문화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정부의 정책 뿐만 아니라 출산이나 육아에 관련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회의를 연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p><p>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p><p>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p><p>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p>

#행정부

#노동

#인구

#가정

어머니가 출생 등록을 안 해주면

어머니가 출생 등록을 안 해주면

<p>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여성)가 출생 등록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을 등록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때 아이와 아버지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최근 이미 결혼한 유부녀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외도로 생긴 아이를 출생 등록하지 않아, 상대 남성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물었습니다. </p><p>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9:0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아이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에 해당하며 이를 침해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8:1의 의견으로 어머니에 달리 아이의 출생을 등록할 수 없는 아버지의 평등권이나 가족 생활의 자유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반대 의견으로는, 원칙적으로 출생등록을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은 아이의 아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어차피 어머니가 출생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아버지의 가족 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이유가 없기에 국가가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p><p> 한편, 어머니의 출생 등록 거부로 인해 생기는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역할을 법제화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보충 의견도 있었습니다.</p>

#헌법재판소

#법률

#기본권

#평등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