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국무회의 : 2024년, 현 정부 정책 기조 요약
<p>10월 29일 대통령은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정책적 기조를 다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언급된 내용에는 의료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역 균형, 청년 복지, 경제 성장의 내수화 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4대 개혁 관련</strong></p><p><em>"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중략)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em></p><p><em>"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랍니다."</em></p><p><em>"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em></p><p><em>"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em></p><p><em>"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em></p><h6><br></h6><p><strong>지방자치 및 지역 균형 관련</strong></p><p><em>"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입니다."</em></p><p><em>"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입니다."</em></p><p><em>"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em></p><h6><br></h6><p><strong>청년 복지 관련</strong></p><p><em>"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수도권에서만 ‘가족돌봄청년’이 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em></p><p><em>"학업과 경제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 진출 기회까지 축소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em></p><p><em>"올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학교, 병원,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서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em></p><p><em>"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em></p><h6><br></h6><p><strong>기타</strong></p><p><em>"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또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략)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em></p><h6><br></h6><p>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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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3기 : 헌법 정신에 기반한 공감, 상생, 연대
<p>9월 13일 대통령은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정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온 바 있습니다. 이 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 정신임을 언급하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10월 17일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여 비슷한 내용의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strong></p><p><em>"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입니다."</em></p><p><em>"과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출현했던 그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왜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처음에는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했지만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박애와 연대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고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갔습니다."</em></p><p><em>"기본적 공존 방식이 바로 윤리, 책임, 규범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략)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em></p><p><em>"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em></p><p><em>"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남성, 여성, 이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em></p><p><em>"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em></p><p><em>"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em></p><p><em>"(정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략)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사</strong></p><p><em>"여기 보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의 기치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터잡고 기반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em></p><p><em>"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자유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em></p><p><em>"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em></p><p><em>"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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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외로움 대책 위원회 출범
<p>6월 26일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강조하며 예방, 치료, 회복 세 가지 방향에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em></p><p><em>"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밝힌 비전과 정책 방항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중략) 그 결과,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em></p><p><em>"먼저 예방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em></p><p><em>"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이제 착수합니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둘째는 치료입니다. (중략) 정부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em></p><p><em>"셋째는 회복입니다. (중략)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em></p><p><em>"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입니다."</em></p><p><em>"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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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 "곳간에서 인심난다"
<p>5월 13일 대통령은 작년 8월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2기의 성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보고한 성과의 주제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노년층의 역할 존중, 더 나은 청년 주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박 극복,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과학기술과의 동행 등에 집중할 것이라 점도 보고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유와 복지의 조건으로 GDP를 언급한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제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em></p><p><em>"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em></p><p><em>"1인당 GDP 4만 불을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em></p><p><em>"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인의 역할 강화를 포함해서 백여 개의 정책을 통합위가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합위 정책 제안과 보고를 계기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통합위가 제안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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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사라질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의 부활
<p>1월 16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의 추가 브리핑에 따르면, 이는 외고·국제고·자사고·자공고를 2025년에 폐지시키기로 한 지난 정권의 결정을 되돌리는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핑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strong></p><p><em>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공립고,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법적 근거를 복원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em></p><h6><br></h6><p>한편 이러한 조치로 인해 우려되는 사교육 과열에 대해서는,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우선 해당 고등학교들의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전형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언급되었으며 그러한 요소들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p><p>브리핑 이후 질문/답변 중, 이미 대부분의 지역 단위 자사고는 입학생의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맞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임을 인정하며 다만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었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 한 것이고,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통합전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 등을 의미하며, 사회통합 전형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의 절반은 일반 전형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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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
<p>우리나라 법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대중교통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표준형 휠체어에만 적합한 규격과 형태라면, 이것은 표준형이 아닌 휠체어를 타거나, 애초에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최근 자신의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교통 시설이나 배려의 부재가 차별이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물었습니다. </p><p>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표준형 휠체어를 위한 시설만을 의무화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위배이며, ‘표준형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의무화하는 것이 과할 정도로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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