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p>12월 5일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 중 하나인 감사원을 이끄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원장에 대한 사상 첫 탄핵소추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와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p>첫 번째 탄핵 사유는 과거 감사원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했던 발언들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예시로는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나아가 감사원이 행정규칙인 훈령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비판을 방어하며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라고 발언한 점까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p><p>두 번째 탄핵 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표적감사라 함은 2022년 당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었으나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들이 다수 사퇴를 한 상황에서 사퇴하지 않았던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바로 이전 해인 2021년에 감사가 이루어졌던 점, 다른 때에 비해 유독 신속하고도 즉각적으로 표적감사를 개시했던 점 등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 진행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부당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감사 내용이 부당하게 확대되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p><p>세 번째 탄핵 사유로는 현재 감사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있어 온 감사원의 업무에서 발생한 세부적인 사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p><ol><li>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서 참여연대에게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2년 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이전의 공문이 허위공문서였다는 점</li><li>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당시 수사 요청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으며, “피격 공무원이 간자체로 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주변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등의 군사기밀이 누설된 점</li><li>이태원 참사 감사와 관련한 회의에서 '연내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시점은 특정하지 말자'는 절충안이 나왔음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 계획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낸 점</li><li>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단순 열람만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위작 또는 변작'을 처벌하는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li><li>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당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료를 삭제하여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3명을 고발한 것이 과도하다는 점</li><li>감사원이 헌법 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논의 중이던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점</li></ol><p>마지막 네 번째 탄핵 사유로는 과거 국회에서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끝내 응하지 않은 것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p><p>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은 엄중한 상황에 지극히 예외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것인데,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 있거나 비위에 맞지 않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재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며, '지난 정부가 저지른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감사원장을 탄핵하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감사원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세우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를 예로 들면서,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의아하다고도 반응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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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한 조치
<p>10월 22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는, 과거 논의한 내용에 기반하여 국회에 제출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승인하고 그 시행령 또한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strong></p><p><em style="color: rgb(0, 0, 0);">지난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내용에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 청원 또는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strong></p><p><em style="color: rgb(0, 0, 0);">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em></p><h6><br></h6><p>이어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과거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 악성 민원 등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 해당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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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상대 증인을 미리 접선한 검사
<p>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검사에 대한 역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척이 마약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개입을 했다는 점이 요지였습니다.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검사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위장전입,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등을 근거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탄핵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던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근거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탄핵 근거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내용의 구체성이나 직무와의 관련성이 탄핵을 논의할 정도로 충분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며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위반 및 위장전입은 명백히 직무집행과 무관하여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으며, 유일하게 심도 있게 다루어진 내용은 해당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p><p> 이 사건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이란, 마약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친척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 증인을 사전에 만난 것을 말합니다. 즉, 검사가 반대편의 증인을 사전에 만나 압박이나 회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으며, 증인의 진술이 재판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법원이 실제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다른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관계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p> 7명의 재판관들은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와 달리 2명의 재판관들은 검사의 행동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그 위반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라면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알 것이라며, 해당 검사가 상대 증인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미리 만나 진술서 작성을 유도했거나, 최소한 이러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이 결정에 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에 대한 경종'이라고 해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응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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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출신 판사를 제한하는 제도
<p>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 일하는 직업이며, 어찌보면 자유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는 특수한 자리이기에, 그 기회의 공평함을 더 신중하게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일부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국민을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했던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당에 가입되어있던 상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었던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p><p> 7월 18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명의 재판관들은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법관의 정치 활동 금지 및 처벌 조항, 탄핵 제도, 심급제와 합의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며,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이와 달리 2명의 재판관들은, 판사에 대한 해당 조항의 내용은 위헌이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자격에 대한 제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정치 활동을 했던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전에 탈당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법률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경우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급심 재판을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편향된다고 인식되는 경우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에, 판사의 경우까지만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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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복성 직권남용 의혹과 탄핵 심판
<p>범죄자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 즉 기소를 하는 것은 검찰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죄의 여지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추후 다시 기소를 하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지만, 할 이유가 있다면 하는 것 또한 검사의 재량입니다. </p><p>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최초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계기는, 과거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한 불법 외국환 거래상인(이하 유○○)을 4년이 지난 2014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소가 이루어진 2014년에 앞서, 유○○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조된 증거를 받아 제출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이 2014년 2월이었기에, 2014년 3월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에는 검찰의 위신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보복성 의도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고, 법률에서 명시하는 검사로서의 중립성을 근거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당시 입법부에서 찬성 의견은 민주당, 반대 의견은 국민의힘 위주로 형성되었습니다. </p><p> 탄핵 심판의 기준이 된 법률은 총 3가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공무원의 성실 의무)였습니다. </p><p> 탄핵 의견을 기각한 5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검사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여부에 관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기소유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종전 기소유예처분에서 누락된 거래내역과 거짓 진술이 밝혀지는 등 그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해당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유○○의 계좌에서 거래된 금액 일부를 공소 사실에서 제외해준 점을 고려할 때, 보복적 의사를 가지고 기소를 진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탄핵 의견을 기각한 5명의 재판관 중 2명은, 검사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두 법률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마찬가지로,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두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까지 필요하지 않은, 항소심법원 및 대법원의 기각 판결과 국가배상청구 판결 등으로 충분히 중재된 일이라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파면결정까지 필요할 정도로 헌법상 중대한 사건이지도,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큰 배반 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예시로 들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탄핵 소추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수행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p><p> 이와 달리 4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검사를 파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적인 맥락과, 특히 '재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위 혐의에 대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볼 때 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이 국정공백이나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 탄핵 등에 비해 적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이번 사건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p> 한편 이 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논의되었던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과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및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제19조 제1항 중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 부분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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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조치
<p>직업 선택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특수한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의,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위헌성을 제기한 청구인이 있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8:1의 의견으로, 이러한 규정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기업체와의 유착관계를 통한 비리를 예방하고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조치가 모든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우리나라의 연고주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공무원의 능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 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하여 직무수행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아예 원칙적으로 '취업 금지'를 명시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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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공무원의 재해보상법
<p>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합니다. 산재보험법 등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는 존재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게 된 한 공무원이 이 부분의 차별성을 제기했습니다. </p><p>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법률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요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와 '평등권 침해 여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p><p> 우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 기준을 '지급되는 재해보상의 실질을 가진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이 보전되고 있지 않은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병가 및 질병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봉급,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존재를 고려할 때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할 정도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두 번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등권을 침해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장하는 내용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양 집단의 급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충분하다고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공무원에게 보상되는 명목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어보일 수는 있으나, 질병휴직 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봉급은 전액 지원받거나 그 휴직 기간이 더 길고 직장 복귀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을 고려할 때,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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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 디지털 친화적 정부
<p>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판교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는 시대상을 언급하며, 정부 역시 디지털 친화적인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후생을 증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거래를 제재했던 것을 언급하며 게임 시장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오늘은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em></p><p><em>"우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em></p><p><em>"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em></p><p><em>"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입니다."</em></p><p><em>"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합니다."</em></p><p><em>"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합니다."</em></p><p><em>"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략)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로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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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무회의 : 민생 정책과 홍보 전략
<p>2024년 대통령의 주최로 진행된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을 ‘민생 회복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가 모여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p><p>대통령은 또한 새해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됨을 전하며 모바일 앱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생계급여 대상과 지원금 인상, 부모급여 인상, 늘봄학교 확대, 수서-동탄 구간 GTX-A 그리고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됨에도 국민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충주시 홍보를 담당하는 주무관의 유튜브 채널 ‘충TV’와 같은 혁신적인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em></p><p><em>"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em></p><p><em>"올해는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길 당부합니다."</em></p><p><em>"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주기 바랍니다."</em></p><p><em>"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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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제도
<p>11월 28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 일명 타임오프 제도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p><p>타임오프 제도란, 노동자들이 본래의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한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노조 운영을 위한 추가 근무에 수당을 준다기보다는, 근무 시간에 노조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하느라 자리를 비워도 임금을 깎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기업이나 고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자발적으로 돈을 들일 이유는 없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자유로운 노동 시장을 기준으로 고용자에게 비효율적이며 노동조합에 이득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선호하는 정책입니다.</p><p>타임오프 제도는 이전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민간 고용자들이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교원의 고용자는 정부이기에,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에 적용되는 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하는 것 역시 정부의 선택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활동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다만 그 인원과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적용 시간의 한도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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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 교권 강화 협조 요청
<p>9월 12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세안과 G20 외교 일정의 성과를 전했습니다. 특히,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협력을 앞으로도 관계를 늘려야 할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며, 입법부에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p><p></p><p> - 외교 관련 </p><p>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입니다." </p><p> "미래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p><p>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p><p> "저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나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p><p>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p><p> "저는 G20 정상회의에서 어려운 나라, Global South에 대한 개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p><p>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p><p></p><p> - 교권 관련 </p><p>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p><p>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p><p>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p><p></p><p> 대통령의 법안 처리 당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같은 의견을 내비치며, 민주당이 '교권보호 4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더 강하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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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탄핵까지는 무리
<p>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밀집했다가 다수의 사람들이 압사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당시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한다는 의견이 2023년 2월 민주당 및 야당 세력의 주장으로 국회를 통과했었습니다. 탄핵의 이유로는 장관의 예방조치 미흡, 사후 대응 조치, 사후 발언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의 탄핵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건국 이래 첫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p><p>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한 심판이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클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언급으로 결정문을 시작했습니다.</p><p>첫번째,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9명의 재판관 모두 장관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었으며 예방 가능했다는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되었다고 할만큼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그 우려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압사 사고는 대부분 구조물이나 시설물과 연계되기 때문에 단순 인파에 의한 압사 사고는 그리 흔하지 않은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 유형에 적합한 별도의 부서나 기관이 없던 것 역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원래 사고가 일어난 뒤 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참고할 때 이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실제로 당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통보하고 공개하였기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다고 덧붙였습니다.</p><p>두번째, 사고 발생 이후 장관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을 들은 바로 뒤 중대본이나 중수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며, 그것이 없었다고 해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소방청장이나 경찰청장을 지휘할 법적 권한도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고에 비해서는 대처가 꽤 미숙한 편이 있어보인 것 또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사고이기에 다른 재난과 비슷한 수준의 대처를 기대할 수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나아가 장관의 사후 유가족 협의회나 행안부 지원단 설치로 보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p>하지만 3명의 재판관은 이에 대해서 별개의 의견을 냈는데, 장관이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10분 뒤에 보고를 받았고, 그로부터 18분 동안 대응이 없었으며, 압구정에서 출발하여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하는 것도 늦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현장지휘소에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1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러한 시간 지연이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을지라도, 장관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p>세번째, 사고 수습 이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비록 발언 내용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 발언의 시점이 사건 다음 날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수에게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받은 부분 역시, 장관이 신속한 정보 제공에 무게를 두려고 했음을 고려할 때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4명의 재판관은, 발언의 내용이 장관의 책임 회피 의도로 보일 수 있으며 정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가 될 수 있기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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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공무원의 최후
<p>공무원은 웬만해서 해고되지 않는 ‘철밥통’ 직업으로 알려져있지만, 정부에서 봐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인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여 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의 내용이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가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과하지 않냐는 물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6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2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한 사람의 공무원 업무를 일체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로는 그러한 제한이 해소되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영역의 공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의 목적을 생각해봤을 때, 최소한의 자유만 제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헌법에는 국민이 나라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무담임권’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p><p> 반대 의견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여부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그러한 불신은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구히 금지한다는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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