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일괄적인 2주택자 중과세 정책
<p>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특히 2019년부터 2021년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부의 세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법률이 개정을 통해 부동산세가 높아졌으며 특히 다주택자의 부동산세가 많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p><p>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3의 의견으로, 2020년과 2021년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집중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p><p></p><p> 세금을 걷는 방식이 법률에 따라야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대상지역'을 행정부에서 정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완전히 자의적이지 않으며, 알려진 산정 방법에 따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p>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는 세부담이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세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동산세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조세평등주의의 관점에서는 우선 주택과 다른 종류의 자산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부분이 주목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주택 및 토지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 개인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p><p> 신뢰보호원칙의 관점에서는 비록 국가가 세금을 일관적이지 못하게 매긴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맞으나, 부동산 투기 수요의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실수요자의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비교했을 때 국가의 부동산세에 대한 신뢰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p><p></p><p> 법정의견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대부분의 논점에서는 동의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조항의 목적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또는 직장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려하지 않는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추가적 기준이 필수적이지 않고, 그렇기에 2022년에 폐지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p><p> 또한 이 3명의 재판관들은, 당시 정부에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조정대상지역이 세 차례나 추가 지정했는데, 그 지역이 경기 대부분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너무 많은 주택을 포함했으며, 이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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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법률
<p>소나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일은, 자연 환경을 황폐화하고 인간의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가축의 사육에 필요한 땅과 자연 환경을 많은 축산업 종사자들이 탐내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축사를 증축한 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당한 청구인은, 이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p><p> 12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p><p> 첫번째는, 이 법률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조례에 너무 큰 권한을 위임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이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의 한계나 목적 등이 법률에 적절히 설정되어 있기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두번째는, 이 법률이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번에도 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 달성 방식이 적합하며, 그로 인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이 사익보다 중대하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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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등록금이 사용되는 방식
<p>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비록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운영 면에서 제도적으로 규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사립학교의 등록금 등을 통해 생긴 수입을 대통령령에 따라 반드시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자신이 사립학교를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학교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개인이 세운 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규제가 위헌적이지 않으냐는 질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p><p> 8월 31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로 해당 법률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교비 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대통령에게 그리 큰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사립학교의 회계를 강제함으로써 공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러한 자유 제한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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